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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2024년 제3차 지원대상자 모집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신청 2024년 9월 19일 ~ 10월 4일

복지여기 by 복지여기
2024년 10월 02일
in 장애
읽는 시간: 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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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사업개요
  • 2. 신청기간 및 방법
  • 3. 제출서류
  • 4. 지원제외대상
  • 5. 지원내용
  • 6. 대상자 선정방법
  • 7. 추진절차
  • 8. 기타 유의사항
  • 9. 선정자 의무사항
  • 10. 장애인·예비창업자·재창업자 (업종전환희망자)·초기창업자 기준
  • 11.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 1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초기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사업 안정화와 성장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4년 제3차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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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① 사업목적 :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업종전환희망자) 및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및 사업 안정화와 성장지원

② 선정규모 : 총 10명 (예비창업 및 재창업 8명, 초기창업 2개사)

※ 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선정자 1인 당 1개 아이템만 지원)

※ 점포계약 예정 소재지 기준 1개 지역만 신청 가능

③ 지원내용 : 창업점포 전·월세 보증금 최대 1억 3천만 원 한도 내 최장 5년간 지원

④ 지원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단, 부동산업 (68) 중 부동산관리업 (6821),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 (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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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2024년 제3차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내방,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창업넷

① 신청기간 : 2024.9.19.(목) ~ 10.04.(금) 18:00 도착 분 까지

② 신청방법 : 내방, 등기우편, 이메일 (메일 발송 후 확인 전화 必) 접수

구분내용
주소(0723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전화02-2181-6522, 02-2181-6536
접수메일changup1@debc.or.kr

※ 24년도_창업점포지원사업_000(신청자 이름)을 메일제목으로 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1개의 PDF파일 합본으로 제출요망
담당자창업지원부 서미성 주임, 차민혁 대리

③ 신청자격 : 2024.1.1.(월)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중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업종전환희망자) 및 초기창업자 (창업 3년 미만)

※ 창업교육과정 : 온라인 창업교육 (기초교육, 역량강화교육, 재기, 협동조합교육)

※ 당해연도 예산 마감으로 2024.12.23.(월)까지 잔금지급 완료 (필수)

※ 온라인 창업교육 수강절차 안내

절차방법
온라인 교육 신청① 창업넷 접속

② 온라인 교육 선택

③ 기초·역량강화·재기·협동조합 교육 중 희망하는 교육 선택

④ 성명·연락처·성별·생년월일 입력 후 하단의 교육신청서 작성

⑤ 강의듣기 재선택 후 강의 수강
온라인 교육 수강온라인교육은 기초·역량강화·재기·협동조합교육으로 4종류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중 한 가지 교육을 이수

※ 교육 당 8강 ~ 28강 까지 제공/ 강의 진도율 100% 완료
수료증 발급창업넷 접속하여 마이페이지 로그인 후 수료증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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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제출서류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제출서류
2024년 제3차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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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대상

①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자

② 비영리사업자 (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신청가능)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③ 모집공고일 이후 최종선정 시점 전까지 폐업한 자 (단, 업종전환희망자는 지원 가능)

④ 센터에서 점포지원 (사업화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중도포기자 포함)

※ 점포계약 체결 후 창업자가 지원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⑤ 센터 창업보육실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 센터 창업보육실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입주를 포기하고 업종전환할 경우 지원 가능 (초기창업자는 입주를 포기하고 지원 가능)

⑥ 타기관 등에서 점포지원 또는 점포지원사업과 유사한 지원수혜를 받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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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창업점포 전·월세 보증금 : 1억 3천만 원 한도 내 최대 5년간 지원

① 창업점포는 ‘센터’ 명의의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함

  • 부동산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비는 본인 부담

※ 기타 관련비용으로 전세권 설정비용, 제소전화해비용 등은 센터에서 별도 부담

※ 부동산 감정평가 결과, 전세권설정 후 해당 입주목적물의 잔존평가액이 부동산가액의 20% 범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잔존평가액 = 부동산가액 (감정평가액 기준) – 선순위 [입주목적물의 피담보채권 + 입주목적물의 보증금반환채권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등) + 센터지원금 (전세보증금)]

② 창업점포의 소유권이 창업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인 경우 지원 불가

③ 60일 이내 점포 계약

  • 선정자가 협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점포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선정자의 권한은 회수·소멸됨
  • 점포 계약 체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45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초기창업자 제외) 및 실질적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선정자의 권한은 회수·소멸됨
  • 입주목적물의 최초 계약은 2 ~ 3년 계약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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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방법

1.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

※ 평가위원회 : 장애인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 창업전문가 및 해당학과 교수 등 5명 내외로 구성

① 평가방법 (서류심사, 면접심사)

평가점수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평가위원수 – 2)

② 서류심사 :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인원 (지원규모)의 2배수 이내 선발

대상자 선정·평가 가점부여 항목 ※ 각 항목별 2점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기준)

2. 저소득장애인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 여부)

3. 청년창업예정자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4. 여성장애인

5. ‘센터’ 주관 특화교육을 수료한 자 (단, 직전년도 (2023년) 이후 수료자만 해당)

6. ‘센터’ 주관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자 중 해당 아이템으로 지원

③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평가

④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1차 서류심사 (30%) + 2차 면접심사 (70%)를 반영하여 최종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인원 (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단 동점자 발생 시 면접심사 고득점자 우선 선발

최종점수 = 서류심사 × 0.3 (30%) + 심층면접심사 × 0.7 (70%)

※ 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⑤ 예비후보자 선발 : 선정대상자 외에 최종 종합 점수 70점 이상인자를 예비후보자로 선정하고, 기존 선정자가 협약 체결 후 60일내에 점포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후순위 예비후보자에게 자격 부여

※ 후순위 예비후보자는 기존 선정자가 지원 포기 또는 협약기간 내 점포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한하여 권한 부여

2. 심사항목 및 배점 (서류평가)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3. 심사항목 및 배점 (면접평가)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면접평가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면접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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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단계일정내용
신청·접수9.19.(목) ~ 10.04.(금)▪ 내방,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기초서류심사10.10.(목)▪ 선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 서류심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종합점수의 30% 반영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10.14.(월)▪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서류심사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심층면접심사10.17.(목)▪ 종합점수의 70% 반영

▪ 면접심사
최종 합격자 발표10.21.(월)▪ 최종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지 및 최종 합격자는 개별 통지
협약체결 및 사업설명회 개최10.25.(금)▪ 협약체결 (센터, 선정자) 및 사업설명회 개최
창업 컨설팅 진행10.25.(금) ~ 11.29.(금)▪ 선정자 대상 분야별 맞춤 컨설팅 지원
대상자 희망점포 발굴10.25.(금) ~ 12.23.(월)▪ 협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점포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권한은 회수·소멸
희망점포 감정평가10.25.(금) ~ 12.23.(월)▪ 선순위 채권 파악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 결정
점포 계약체결10.25.(금) ~ 12.23.(월)▪ 건물주-센터 간 전세권설정 후, 센터-대상자 간 전대차 계약 체결
임차 보증금 지원10.25.(금) ~ 12.23.(월)▪ 계약 당일 계약금 지급, 이후 14일 이내 잔금 지급

※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심층면접심사 및 협약체결 장소는 추후 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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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제출서류 발송 후 접수확인 요망

③ 면접심사 대상자가 심사에 참여하기 위해 지출한 교통비는 본인이 부담

④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및 점포지원, 사업화지원 기수혜자 신청 불가 (선정 후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권한 회수·소멸)

⑤ 이메일을 통한 서류 접수 후 센터측에 확인 필수. 미확인으로 인한 미접수의 경우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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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 의무사항

① 협약 체결 : 선정자는 선정 이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 선정자는 입주목적물의 원상복구, 월세 및 관리비용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수수료는 지원대상자가 부담

③ 관리비용 납부 : 선정자는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연 1.5%를 관리비로 센터에 납부 (계약 시 납부방법 (선납 또는 연납))을 정하여 납부

  • 선납 시 관리비용의 20% 감면된 금액을 센터로 납부
  • 연납 시 잔여 부과관리비를 가입금액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발급 및 제출 필수
  • 관리비 납부 및 이행보증보험의 발급은 보증금 잔금 지급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 및 권리 소멸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관리비용 납부 예시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관리비용 납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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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예비창업자·재창업자 (업종전환희망자)·초기창업자 기준

①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② 예비창업자 : 최종 선정시점까지 사업자등록 (비영리 포함)을 하지 않은 자 (사업자등록증 발급기준일 적용) 또는 모집공고일 전일 (2024년 9월 18일)까지 폐업한 자 또는 협동조합 설립예정인 자 (단, 선정 후 협동조합 설립 시 선정자는 이사장으로 등재되어야 함)

③ 업종전환희망자 :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 (업종전환의 시점은 협약체결 후 기간 내에 (센터에 사업화 자금 신청 기준) 기존사업을 폐업 또는 양도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를 말함)

※ 개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도 폐업·양도 대상에 포함

※ 새로운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 (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 (3단위)가 다른 업종. 단, 제조업의 경우 세세분류 (5단위)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세부코드는 공고문에 첨부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

통계청 한국산업분류코드 링크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업종전환 예시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업종전환 예시

④ (초기창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대표자 (2021.9.19. ~ 2024.9.18.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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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 (46333), 모피제품도매업 (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 (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 (46333), 무도장운영업 (9129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 (46333), 무도장운영업 (91291), 보건업 (86), 수의업 (73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 통관업 (52991 중), 감정/평가업 (73904 중), 한약국․약국 (47811 중)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

재해피해 소상공인융자 허용 업종
공통담배도매업 (46333), 모피제품도매업 (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 (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담배도매업 (46333), 무도장운영업 (9129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무도유흥주점업 (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담배도매업 (46333), 무도장운영업 (91291), 보건업 (86), 수의업 (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 (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2), 통관업 (52991 중), 감정평가업 (73904 중), 한약국·약국 (47811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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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준

1. 가입대상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누구나 가능

①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경우 가입불가)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②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③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

※ 부동산임대업자, 5인미만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만 65세 이후에 가입하시는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 가입 가능

2. 가입혜택

① 실업급여 : 1년 이상 가입 후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시 실업급여 지급

② 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 운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 일부 지원

3. 가입방법

①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가입신청확인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신청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신청 또는 공단 방문, 우편·팩스 제출

4. 보험료 산정기준 및 등급별 월별 보험료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본인 희망에 따라 선택

보험료 산정기준 및 등급별 월별 보험료
보험료 산정기준 및 등급별 월별 보험료

5.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 폐업 (사업자등록증 폐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

② 1년이상 고용보험 가입

③ 적극적 재취업 (재창업) 노력

④ 폐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실업급여 수급

⑤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의처 참조)

※ 고용보험료 체납 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6. 실업급여 수급 가능기간 및 구직급여액

① 고용보험 가입기간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120 ~ 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② 구직급여일액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

월 기준보수 구직급여
월 기준보수 구직급여

7. 문의처

① 가입관련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②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 고용센터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태그: 2024년장애인창업창업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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