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초기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사업 안정화와 성장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4년 제3차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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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사업개요
① 사업목적 :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업종전환희망자) 및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및 사업 안정화와 성장지원
② 선정규모 : 총 10명 (예비창업 및 재창업 8명, 초기창업 2개사)
※ 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선정자 1인 당 1개 아이템만 지원)
※ 점포계약 예정 소재지 기준 1개 지역만 신청 가능
③ 지원내용 : 창업점포 전·월세 보증금 최대 1억 3천만 원 한도 내 최장 5년간 지원
④ 지원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단, 부동산업 (68) 중 부동산관리업 (6821),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 (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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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신청기간 및 방법
2024년 제3차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내방,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창업넷
① 신청기간 : 2024.9.19.(목) ~ 10.04.(금) 18:00 도착 분 까지
② 신청방법 : 내방, 등기우편, 이메일 (메일 발송 후 확인 전화 必) 접수
| 구분 | 내용 |
|---|---|
| 주소 | (0723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
| 전화 | 02-2181-6522, 02-2181-6536 |
| 접수메일 | changup1@debc.or.kr ※ 24년도_창업점포지원사업_000(신청자 이름)을 메일제목으로 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1개의 PDF파일 합본으로 제출요망 |
| 담당자 | 창업지원부 서미성 주임, 차민혁 대리 |
③ 신청자격 : 2024.1.1.(월)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중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업종전환희망자) 및 초기창업자 (창업 3년 미만)
※ 창업교육과정 : 온라인 창업교육 (기초교육, 역량강화교육, 재기, 협동조합교육)
※ 당해연도 예산 마감으로 2024.12.23.(월)까지 잔금지급 완료 (필수)
※ 온라인 창업교육 수강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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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지원제외대상
①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자
② 비영리사업자 (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신청가능)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③ 모집공고일 이후 최종선정 시점 전까지 폐업한 자 (단, 업종전환희망자는 지원 가능)
④ 센터에서 점포지원 (사업화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중도포기자 포함)
※ 점포계약 체결 후 창업자가 지원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⑤ 센터 창업보육실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 센터 창업보육실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입주를 포기하고 업종전환할 경우 지원 가능 (초기창업자는 입주를 포기하고 지원 가능)
⑥ 타기관 등에서 점포지원 또는 점포지원사업과 유사한 지원수혜를 받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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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지원내용
창업점포 전·월세 보증금 : 1억 3천만 원 한도 내 최대 5년간 지원
① 창업점포는 ‘센터’ 명의의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함
- 부동산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비는 본인 부담
※ 기타 관련비용으로 전세권 설정비용, 제소전화해비용 등은 센터에서 별도 부담
※ 부동산 감정평가 결과, 전세권설정 후 해당 입주목적물의 잔존평가액이 부동산가액의 20% 범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잔존평가액 = 부동산가액 (감정평가액 기준) – 선순위 [입주목적물의 피담보채권 + 입주목적물의 보증금반환채권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등) + 센터지원금 (전세보증금)]
② 창업점포의 소유권이 창업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인 경우 지원 불가
③ 60일 이내 점포 계약
- 선정자가 협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점포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선정자의 권한은 회수·소멸됨
- 점포 계약 체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45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초기창업자 제외) 및 실질적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선정자의 권한은 회수·소멸됨
- 입주목적물의 최초 계약은 2 ~ 3년 계약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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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대상자 선정방법
1.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
※ 평가위원회 : 장애인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 창업전문가 및 해당학과 교수 등 5명 내외로 구성
① 평가방법 (서류심사, 면접심사)
평가점수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평가위원수 – 2)
② 서류심사 :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인원 (지원규모)의 2배수 이내 선발
| 대상자 선정·평가 가점부여 항목 ※ 각 항목별 2점 |
|---|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기준) 2. 저소득장애인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 여부) 3. 청년창업예정자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4. 여성장애인 5. ‘센터’ 주관 특화교육을 수료한 자 (단, 직전년도 (2023년) 이후 수료자만 해당) 6. ‘센터’ 주관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자 중 해당 아이템으로 지원 |
③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평가
④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1차 서류심사 (30%) + 2차 면접심사 (70%)를 반영하여 최종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인원 (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단 동점자 발생 시 면접심사 고득점자 우선 선발
최종점수 = 서류심사 × 0.3 (30%) + 심층면접심사 × 0.7 (70%)
※ 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⑤ 예비후보자 선발 : 선정대상자 외에 최종 종합 점수 70점 이상인자를 예비후보자로 선정하고, 기존 선정자가 협약 체결 후 60일내에 점포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후순위 예비후보자에게 자격 부여
※ 후순위 예비후보자는 기존 선정자가 지원 포기 또는 협약기간 내 점포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한하여 권한 부여
2. 심사항목 및 배점 (서류평가)

3. 심사항목 및 배점 (면접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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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추진절차
| 단계 | 일정 | 내용 |
|---|---|---|
| 신청·접수 | 9.19.(목) ~ 10.04.(금) | ▪ 내방,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
| 기초서류심사 | 10.10.(목) | ▪ 선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 서류심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종합점수의 30% 반영 |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10.14.(월) |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서류심사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
| 심층면접심사 | 10.17.(목) | ▪ 종합점수의 70% 반영 ▪ 면접심사 |
| 최종 합격자 발표 | 10.21.(월) | ▪ 최종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지 및 최종 합격자는 개별 통지 |
| 협약체결 및 사업설명회 개최 | 10.25.(금) | ▪ 협약체결 (센터, 선정자) 및 사업설명회 개최 |
| 창업 컨설팅 진행 | 10.25.(금) ~ 11.29.(금) | ▪ 선정자 대상 분야별 맞춤 컨설팅 지원 |
| 대상자 희망점포 발굴 | 10.25.(금) ~ 12.23.(월) | ▪ 협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점포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권한은 회수·소멸 |
| 희망점포 감정평가 | 10.25.(금) ~ 12.23.(월) | ▪ 선순위 채권 파악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 결정 |
| 점포 계약체결 | 10.25.(금) ~ 12.23.(월) | ▪ 건물주-센터 간 전세권설정 후, 센터-대상자 간 전대차 계약 체결 |
| 임차 보증금 지원 | 10.25.(금) ~ 12.23.(월) | ▪ 계약 당일 계약금 지급, 이후 14일 이내 잔금 지급 |
※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심층면접심사 및 협약체결 장소는 추후 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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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기타 유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제출서류 발송 후 접수확인 요망
③ 면접심사 대상자가 심사에 참여하기 위해 지출한 교통비는 본인이 부담
④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및 점포지원, 사업화지원 기수혜자 신청 불가 (선정 후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권한 회수·소멸)
⑤ 이메일을 통한 서류 접수 후 센터측에 확인 필수. 미확인으로 인한 미접수의 경우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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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선정자 의무사항
① 협약 체결 : 선정자는 선정 이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 선정자는 입주목적물의 원상복구, 월세 및 관리비용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수수료는 지원대상자가 부담
③ 관리비용 납부 : 선정자는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연 1.5%를 관리비로 센터에 납부 (계약 시 납부방법 (선납 또는 연납))을 정하여 납부
- 선납 시 관리비용의 20% 감면된 금액을 센터로 납부
- 연납 시 잔여 부과관리비를 가입금액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발급 및 제출 필수
- 관리비 납부 및 이행보증보험의 발급은 보증금 잔금 지급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 및 권리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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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장애인·예비창업자·재창업자 (업종전환희망자)·초기창업자 기준
①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② 예비창업자 : 최종 선정시점까지 사업자등록 (비영리 포함)을 하지 않은 자 (사업자등록증 발급기준일 적용) 또는 모집공고일 전일 (2024년 9월 18일)까지 폐업한 자 또는 협동조합 설립예정인 자 (단, 선정 후 협동조합 설립 시 선정자는 이사장으로 등재되어야 함)
③ 업종전환희망자 :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 (업종전환의 시점은 협약체결 후 기간 내에 (센터에 사업화 자금 신청 기준) 기존사업을 폐업 또는 양도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를 말함)
※ 개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도 폐업·양도 대상에 포함
※ 새로운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 (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 (3단위)가 다른 업종. 단, 제조업의 경우 세세분류 (5단위)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세부코드는 공고문에 첨부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

④ (초기창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대표자 (2021.9.19. ~ 2024.9.18.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창업일 기준 |
|---|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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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 (46333), 모피제품도매업 (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 (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 (46333), 무도장운영업 (9129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 (46333), 무도장운영업 (91291), 보건업 (86), 수의업 (73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 통관업 (52991 중), 감정/평가업 (73904 중), 한약국․약국 (47811 중)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 융자 허용 업종 |
|---|---|
| 공통 | 담배도매업 (46333), 모피제품도매업 (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 (91291) |
| 관광특구지역 소재 | 담배도매업 (46333), 무도장운영업 (9129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무도유흥주점업 (56212) |
| 특별재난지역 소재 | 담배도매업 (46333), 무도장운영업 (91291), 보건업 (86), 수의업 (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 (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2), 통관업 (52991 중), 감정평가업 (73904 중), 한약국·약국 (47811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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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준
1. 가입대상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누구나 가능
①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경우 가입불가)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②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③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
※ 부동산임대업자, 5인미만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만 65세 이후에 가입하시는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 가입 가능
2. 가입혜택
① 실업급여 : 1년 이상 가입 후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시 실업급여 지급
② 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 운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 일부 지원
3. 가입방법
①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가입신청확인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신청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신청 또는 공단 방문, 우편·팩스 제출
4. 보험료 산정기준 및 등급별 월별 보험료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본인 희망에 따라 선택

5.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 폐업 (사업자등록증 폐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
② 1년이상 고용보험 가입
③ 적극적 재취업 (재창업) 노력
④ 폐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실업급여 수급
⑤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의처 참조)
※ 고용보험료 체납 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6. 실업급여 수급 가능기간 및 구직급여액
① 고용보험 가입기간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120 ~ 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② 구직급여일액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

7. 문의처
① 가입관련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②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 고용센터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