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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한 일반형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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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2026년 여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근무기간 | 2026. 1. ~ 12. (12개월) (12월 단축 근무 가능) |
| 공고기간 | 2025. 11. 18. (화) ~ 12. 5. (금) |
| 신청기간 | 2025. 11. 24. (월) ~ 12. 5. (금) 09:00 ~ 18:00 |
| 근무기간 |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
| 전일제 | 주 5일 (40시간), 2,156,880원 (4대 보험 등 개인부담금 공제 이전) |
| 시간제 | 주 20시간, 1,078,440원 (4대 보험 등 개인부담금 공제 이전) |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
| 신청방법 |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접수 불가) |
| 문의처 |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장애인지원팀 (TEL. 031-887-2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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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모집세부내용
1. 여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 50명 모집
① 근무기간 :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② 근무시간 : 주5일 (40시간)
③ 근무내용 : 여주시청,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계도, 장애인 복지관 행정보조, 환경정리, 바리스타, 우편업무 등
④ 근무지 : 추후 배정
⑤ 보수 : 2,156,880원 (4대 보험 등 개인부담금 공제 이전)
⑥ 세부직무
- 바리스타 (바리스타 자격증소지자 가점)
- 읍면동 행정보조 (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자 가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계도 (자격증 가점 해당없음)
- 그 외 직무 (자격증 가점 해당없음)
2. 여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일자리 (시간제) : 17명 모집
① 근무기간 :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② 근무시간 : 주20시간
③ 근무내용 : 여주시청, 장애인 복지관 행정보조, 환경정리 등
④ 근무지 : 추후 배정
⑤ 보수 : 1,078,440원 (4대 보험 등 개인부담금 공제 이전)
⑥ 세부직무 : 행정보조 및 환경정리,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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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① 여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② 여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 신청기간 이후 12월 중 면접 실시 예정 (면접 일시 추후 개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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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ex. 2025년 신청자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 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단,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 01254-15864호 (1987.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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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신청방법
2026년 여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일자리 참여자 모집 신청방법은 방문접수로 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입니다.
여주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접수 불가)
| 구분 | 전화번호 |
|---|---|
|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 031) 887-2596 |
| 점동면 행정복지센터 | 031) 887-3844 |
| 흥천면 행정복지센터 | 031) 887-3883 |
| 산북면 행정복지센터 | 031) 887-3929 |
| 북내면 행정복지센터 | 031) 887-3963 |
| 여흥동 행정복지센터 | 031) 887-3770 |
| 오학동 행정복지센터 | 031) 887-3477 |
| 가남읍 행정복지센터 | 031) 887-3421 |
| 세종대왕면행정복지센터 | 031) 887-3855 |
| 금사면 행정복지센터 | 031) 887-3904 |
| 대신면 행정복지센터 | 031) 887-3472 |
| 강천면 행정복지센터 | 031) 887-3992 |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 031) 887-3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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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제출서류
1.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 [서식1] : 희망 직무 반드시 작성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 [서식2] :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서식3]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청에서 조회
2. 추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②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등
③ 여성가장

여성가장 정의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ㆍ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ㆍ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ㆍ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 – 자치단체 합동지침
④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지자체의 시범사업 대상자 결정 공문 등 증빙서류
⑤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⑥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 상장사본 (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최근 3년 (23 ~ 25년) 이내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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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기타 참고사항
①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 (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② 사업유형 변경 (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 일반형일자리 시간제 (1. 1. ~ 5. 31.) → 전일제 (6. 1. ~ 12. 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③ 사업유형 변경 (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④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⑤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 (이하 “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⑥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⑦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⑧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 될 경우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⑨ 그 밖에 문의 사항은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장애인지원팀 (TEL. 031-887-25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