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여기
  • 건강
  • 복지
  • 장애
  • 질병
  • 정보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복지여기
  • 건강
  • 복지
  • 장애
  • 질병
  • 정보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복지여기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경기도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025년 3차

경기도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최대 130만원

복지여기 by 복지여기
2025년 11월 24일
in 복지
읽는 시간: 5분
A A
0
페이스북텔레그램라인스레드챗GPT퍼플렉시티QR코드이메일

목차

  • 1. 2025년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추가대상자 모집 공고
  • 2. 지원대상
  • 3. 제외대상
  • 4. 지원내용
  • 5. 선정기준
  • 6. 신청방법 및 사업절차
  • 7. 제출서류
  • 8. 유의사항
  • 9. 지원사업 주요 질의ㆍ응답

「주거기본법」 제15조,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2025년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01
of 09
2025년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추가대상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신청기간2025. 11. 3. (월) ~ 11. 28. (금)
지원내용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 최대 130만원 (만원미만 절사)

※ 연 1회 (최대 5년) 지원, 기 신청 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
지원대상①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② (소득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③ (거주기준) 모집공고일로부터 주민등록상 의왕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④ (혼인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2018. 1. 1. ~ 2024. 12. 31. 혼인신고)

※ 2025년 혼인신고한 부부는 2026년부터 신청 가능
지원규모7가구 (예산 범위 내 지원)
신청방법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선정기준배점표 최다득점자 순
결과통보2025. 12. 12. (수) 이후
문의처의왕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 031-345-3475)

02
of 09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대상주택

① 의왕시 소재 주택

※ 단독ㆍ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건축법 상 주거용 건축물

② 전용면적 85㎡이하 (임대차계약서 상 표기면적)

③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2. 대상자

① 거주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 모두 모집공고일로부터 주민등록상 의왕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 (계속 거주)

② 혼인기준 : 2018. 1. 1. ~ 2024. 12. 31.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 (사업연도 직전 7년)

※ 2025년 (사업연도) 혼인신고한 부부는 2026년 (다음연도)부터 신청 가능

③ 소득기준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수입금액ㆍ지급받은 총액)

④ 대출기준 : 금융기관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신용대출 제외)

※ 신용 및 기타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라 하더라도 지원 불가

03
of 09
제외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②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기존주택매입ㆍ전세임대 등)

③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의 기 수혜자

④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중소기업취업청년대출, 버팀목대출 등)

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⑥ 다중주택, 옥탑 등 건축물대장 상 주택 외 용도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⑦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미비하여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이 어려운 자

⑧ 주택 소유여부 조회 결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분양권ㆍ입주권 포함)

⑨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자

지원대상 적격여부 확인사항

04
of 09
지원내용

①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금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 최대 130만원 (만원미만 절사)

※ [산식] 지원금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 × 1.5% ×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 / 12개월)

※ 당해연도 이자납부 (예정) 개월수는 당해연도 임차ㆍ대출기간 중 짧은 기간 (단, 전출(이사)예정일 이전까지)을 기준으로 함.

②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기간 : 연 1회 (최대 5년) ※ 기 신청 세대도 매년 신규 신청

③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규모 : 7가구 (예산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5%를 2025년도 잔여 대출기간에 따라 일시금 지급

05
of 09
선정기준

※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함

① 우선순위 : 아래의 배점표에 따라 최다득점자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동점자가 있는 경우 평가항목 별 점수가 1 → 2 → 3 → 4순으로 높은 신청자에게 선순위 부여 (다만, 모든 항목이 동점일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적은 가구 우선)

※ 지원자격 적합자가 예산 범위 (목표가구 수 : 20구)를 초과할 경우만 평가함

② 배점표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배점표
배점표

06
of 09
신청방법 및 사업절차

2025년 3차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온라인, 현장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입니다.

정부24

※ 아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① 신청인 : 부부 중 대표 1인

② 신청기간 : 2025. 11. 3. (월) ~ 11. 28. (금)

③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보조금24 – 전체혜택 클릭 –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검색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공고문 상 “제출서류” 참고

④ 결과통보 : 2025. 12. 12. (수) 이후 개별 통보 (SMS 문자) 예정

⑤ 지원금 지급 : 결과통보 후 지급신청 계좌로 입금

⑥ 사업절차 : 대상조건 확인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확인) ➜ 지원신청 (방문 신청) ➜ 지원 자격검토 (자격요건 검토 및 평가, 주택소유ㆍ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확인) ➜ 지원 결정 (대상자 선정, 결과통보 및 지원금 지급)

의왕시청

07
of 09
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함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제출서류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제출서류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등

08
of 09
유의사항

1.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기준

①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② 대상자 선정 심사를 위한 추가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⑥ 기타 시장이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기타사항

① 부부 중 1인만 신청 가능

②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 자필서명 또는 도장 날인해야 함

③ 지원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미동의, 고유식별번호 미기재 또는 담당공무원이 추가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각 항목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④ 지원신청서 상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주민등록등본 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 (본인, 배우자,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배우자의 직계비속) “모두” 서명하여야 하며, 미동의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⑤ 대상자 선정 심사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⑥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음

⑦ 그 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의왕시 사업부서 (건축과)의 해석을 따름

⑧ 기타 문의 : 의왕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 031-345-3475)

09
of 09
지원사업 주요 질의ㆍ응답

지원사업 주요 질의ㆍ응답
태그: 2025년경기도신혼부부의왕시주택임차보증금

동일 태그 추천글

동두천시청
복지

동두천시 청년구직비용 패키지 지원사업 동두천청년합격지원세트 2025년

2025년 12월 20일
양주시청
정보

경기도 양주시 청년행정체험 모집 2026년 상반기

2025년 12월 14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의정부시지회
장애

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 모집 2026년

2025년 12월 12일
경기도기술학교
정보

경기도기술학교 외래강사 모집 2025년 경기도일자리재단

2025년 12월 12일
guest
guest
0 댓글
오래된순
최신순

추천글

  • 고양시청 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2천만원 2024년

    0
    공유 0 트위터 0
  • 관절염 증상 치료, 관절염 약 부작용,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0
    공유 0 트위터 0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소득판정기준표 2024년, 기준중위소득 52% ~ 180%

    0
    공유 0 트위터 0
  •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간소화 백내장 소송 판결 보상, 고령자 단초점 렌즈 취약계층

    0
    공유 0 트위터 0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조건 기준 설립 지원금 세액감면 2025년 지원방안

    0
    공유 0 트위터 0

© Copyright 2022, All Rights Reserved. 복지여기

복지여기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 건강
  • 복지
  • 장애
  • 질병
  • 정보

© Copyright 2022, All Rights Reserved.

wpDiscu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