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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구리시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을 지원하고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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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2025년 구리시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사업명 |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 모집대상 | 4명 |
| 초기정착금 | 1인 20,000,000원 (1인 1회 한정) |
| 지원내용 | 거주비용 (임대보증금), 생활비, 기구 및 생활용품 구입 등 초기정착금 지원 |
| 신청자격 | ①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 퇴거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②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ㆍ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③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 신청기한 |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 접수기간 | 수시 ( ~ 2025. 11. 28.) ※ 예산 소진 시까지 |
| 신청방법 | 구리시청 본관 2층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방문접수 |
| 대상자 선정 | 접수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별통보 |
| 문의처 |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팀 (☎ 031-550-8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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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사업개요
① 사업명 : 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② 모집 대상 : 4명
③ 초기정착금 : 금20,000,000원 (1인 1회 한정)
④ 지원 내용 : 거주비용 (임대보증금 등), 생활비, 기구 및 생활용품 구입 등 초기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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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신청자격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 퇴거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및 체험홈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퇴소예정자의 경우, 주택계약 보증금 증빙서류 등 퇴소 및 자립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주택계약서, 시설퇴소(예정)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첨부시에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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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신청방법
2025년 구리시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대상자 모집 신청방법은 방문접수로 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구리시청 본관 2층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입니다.
구리시청
① 신청기한 :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② 접수기간 : 수시 (~ 2025. 11. 28.) ※ 예산 소진 시까지
③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방문접수 (구리시청 본관 2층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접수 서류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인터넷 또는 우편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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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제출서류
① (서식1)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신청서 [시설 (체험홈) 퇴소 장애인용)] 1부
② (서식2)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최종퇴소시설장 확인용) 1부
③ (서식3) 거주시설 퇴소증명서 (퇴소거주시설장 확인용) 1부
④ (서식4) 자립생활 정착금 반납각서 (신청자) 1부
⑤ 그 외 자립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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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대상자 선정통보
접수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별통보
① 대상자 선정은 자립생활 정착금 사업 지원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②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시에서 통보한 일정 기한 내에 제반 관계 규정에 의거 자립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③ 정착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시 반납각서 (붙임 4), 통장사본 등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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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기타
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②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팀 (☎ 031-550-8382)으로 문의
③ 공고문, 선정기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해당 시 및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 해석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