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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7만원, 버스 지하철 택시 유류비 주차비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복지여기 by 복지여기
2024년 03월 24일
in 장애
읽는 시간: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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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요약
  • 2. 사업목적
  • 3. 2024년 주요 변경 사항
  • 4. 지원대상
  • 5. 지원내용
  • 6. 신청방법
  • 7. 제출서류
  • 8. 사업운영체계
  • 9. 문의처
  • 10.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안내

2024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금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버스비, 택시비, 주유비, 주차비 등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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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요약

구분내용
신청기간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신청대상중증장애인 중 고용보험가입자
지원내용매월 7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 교통비로 사용한 비용 지원
신청방법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카드신청우리은행 또는 우체국
제출서류신청서, 근로계약서 및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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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사업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출퇴근에 소요되는 버스비, 택시비, 자가용 주유비 등의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최저임금적용제외자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자),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난 2021년 시범 도입된 이후, 지난해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 결과 지원 인원이 10.6배 증가하는 등 현장 호응도 높다. (최저임금적용제외자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현장 지원 사례 (정○○씨, 전북)

“저는 지적장애인으로 지적장애 두 자녀와 00사업장에 함께 근무 중입니다. 매일 왕복 54km의 거리를 출퇴근하고 있어 1인당 4,000원씩 발생하는 버스요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받고 나서부터는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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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요 변경 사항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24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을 기존 매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번 인상은 중증장애인 평균 출퇴근 교통비가 전 국민 평균에 비해 높고, 평균 사용금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 중증장애인 월평균 출퇴근 교통비 (11.1만원)는 전 국민 평균 (4.5만원) 대비 7만원가량 추가 소요(2019년)

※ 월 평균 교통비 사용액 : (2021년) 2.5만원 → (2023년) 5.9만원, 5만원 이상 사용자 전체 대비 76.7% 차지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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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

③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근로자

※ 최저임금적용제외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최저임금법 제7조)

※ 중위소득 50% =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제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의 장애인근로자 통근용 승합차 이용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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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① 지원범위 : 버스, 기차 (지하철 포함), 택시 (장애인콜택시 포함), 유료도로 통행료, 유류비, 공영주차장 요금 등

※ 유류비의 경우 자차·직계가족·동거인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②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내용 : 월 7만원 한도로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 실비 지원. 다만, U&I우리카드 또는 우체국동행 체크카드 사용 필수

③ 지원방식 : U&I우리카드 또는 우체국 동행체크카드를 발급하여 매월 사용한 내역을 정산 후 다음 달 말일까지 본인계좌로 지급하는 방식

※ 우리카드 또는 우리카드 앱, 거주지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 발급신청 가능

※ 인근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급신청

※ 다만, 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자만 지원금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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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가입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하기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①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가입 후 출퇴근 비용지원 신청 클릭

②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로 신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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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①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과 구비서류를 공단에 제출

②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등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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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체계

전용카드 발급 후 사용하면 공단에서 교통비로 사용된 금액을 정산하여 대상자 계좌로 지급

※ 현재 ‘우리U&I카드’이며, 추후 추가 확보 예정

① 지원 신청 : 중증장애인 근로자

② 지원 접수 : 공단 관할 지사

③ 지원 결정 및 통보 : 공단 관할 지사

④ 교통비 사용카드 신청 : 중증장애인 근로자

⑤ 교통비 사용카드 발급 : 카드사

⑥ 지원급 지급 : 공단 관할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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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번호 (☎ 1588-1519)

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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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안내

기관구분주소연락처
서울지역본부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11층02-6320-7042
서울남부지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6층02-6004-1035
서울동부지사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02-2146-3535
서울북부지사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4 2층02-6312-5320
강원지사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4층033-737-6641
부산지역본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051-640-9818
울산지사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빌딩052-226-1041
경남동부지사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교직원공제회관 6층055-225-8054
대구지역본부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00 우체국보험대구회관 13층053-288-1541
경북지사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 KB손해보험구미빌딩 6층054-450-3082
광주지역본부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빌딩 20층(양동)062-448-1199
전북지사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뱅크빌딩 11층063-240-2414
전남지사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061-983-1815
제주지사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30064-710-5004
대전지역본부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3층042-620-6243
충북지사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지원센터043-230-6426
충남지사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소암빌딩041-629-6071
경기지역본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kb손해보험빌딩 4층031-300-0974
경기북부지사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 신도 아크라티움 3층031-850-4898
경기동부지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8 분당엠타워 2층031-600-0288
경기서부지사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66 9층031-500-2433
인천지사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 1층032-242-1013
태그: 2024년교통비장애인저소득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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