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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제도 치석제거 구강건강관리 불소도포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2024년 2월 28일부터, 사업 대상 및 지역 확대

복지여기 by 복지여기
2024년 03월 01일
in 장애
읽는 시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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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장애인 치과주치의 요약
  • 2. 사업개요
  • 3. 참여대상
  • 4. 서비스 내용
  • 5. 등록 및 이용신청 절차
  • 6. 치과주치의 교육신청 절차
  • 7. 기관별 연락처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2024년 2월 28일부터 실시한다. 장애인이 자신의 치과의사를 선택하여 구강관리서비스를 지원 받는 제도로, 올해부터 전국으로 지역이 확대되고, 대상 또한 증증장애인과 뇌병변·정신 장애 경증장애인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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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주치의 요약

  • 사업기간 : 2024년 2월 28일 ~ 기간 종료일
  • 참여대상 :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뇌병변·정신 경증장애인
  • 서비스내용 : 치과의사 1인을 선택하여 구강관리서비스를 받는 제도
  • 개선사항 : 전국으로 확대, 뇌병변, 정신 경증장애인으로 확대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검진기관/병원찾기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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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① 내용 : 장애인이 치과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 1인을 선택하여 예방적 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를 받는 제도

② 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행령 제5조 ~ 제8조, 시행규칙 제7조

③ 기간·지역 : 2020.10 ~ 2024.2.27 (부산·대구 남구·제주 제주시), 2024.2.28 ~ (전국)

④ 운영모형 : 구강건강관리 (불소도포·치석제거 등 예방적 관리, 구강보건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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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상

① 장애인 :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뇌병변·정신 경증장애인

② 주치의 : 치과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치과의사 중 장애인 치과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된 치과의사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나목 치과의원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요양병원, 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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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장애인 치과주치의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대상자 또한 증증장애인과 뇌병변·정신 장애 경증장애인으로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
구분구강관리
대상자(중증) 모든 장애 유형별 중증장애인
(경증) 뇌병변·정신 경증장애인
관리범위포괄적 구강건강관리
대상기관치과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주치의치과의사
서비스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구강건강관리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

①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치과주치의가 장애인의 구강건강행태 및 구강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에게 종합계획서를 제공

② 구강건강관리 :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를 일괄 제공

※ 단, 장애인의 비협조 등의 사유로 치석제거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만 제공

〈※ 참고 : 장애인 치과주치의 주요 개선사항 (2024.2.28 ~)〉

① 사업지역 확대 : 일부 지역 (부산,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 전국

②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 중증 + 경증장애인 (뇌병변·정신 장애)

③ 구강보건교육 강화 : 교육시간 기준 추가 (10분 → 15분) 및 제공인력 범위 확대 (치과의사 → 치과의사 + 치과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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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이용신청 절차

1. 치과의사의 등록 절차

장애인 치과주치의 치과의사 등록 절차

①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❶ 또는 건보공단 (지사) ❷ 통해 신청

❶ 치과 주치의 (의료기관)가 작성한 「장애인 치과 주치의 등록 신청서」와 첨부서류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 시설 현황」,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를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하고 저장

❷ 「장애인 치과 주치의 등록 신청서」와 첨부서류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 시설 현황」,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를 팩스, 우편, 방문 중 하나의 방법으로 건보공단 (지사)에 제출

②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또는 휴대전화로 등록결과 확인

2. 장애인의 이용신청 절차

장애인 치과주치의 장애인의 이용신청 절차

① 건보공단 홈페이지 건강iN ❶ 등을 통해 본인이 이용할 치과주치의를 확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주치의를 통해 ❷ 이용신청

❶ 국민건강보험 / 건강정보 / 병(의)원 정보 / 장애인 건강 (치과) 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❷ 장애인은 「장애인 치과 주치의 이용 신청 / 변경 사실 통지서」의 ‘장애인’ 란을 작성하고, 치과 주치의는 ‘주치의’ 란을 작성하여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저장 또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 이용 신청/변경 사실 통지서」를 팩스, 우편, 방문 중 하나의 방법으로 건보공단 (지사)에 제출

② 치과주치의는 요양기관정보마당, 장애인은 휴대전화로 신청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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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주치의 교육신청 절차

국립재활원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신청 가능

장애인 치과주치의 교육신청 절차

① 온라인 교육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 통해 연중 운영 (2월 ~ 11월)

② 대면 교육 : 필요시 관련 학회, 의사회와 협의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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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연락처

① 주치의 교육 및 이수증 발급 관련 : 국립재활원 02-901-1305

② 주치의 등록 및 이용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③ 서비스 내용 및 수가, 진료비 청구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태그: 구강건강관리불소도포시범사업장애인치과주치의치석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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