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이란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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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대상자 선정기준
①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가족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②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제외대상
- 다른 법령 (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 (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 (재외동포 포함)
③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기타요건 : 다만, 자녀가 영유아 (6세 미만)로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 (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뢰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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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지원 금액 및 기준
1.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지원금액 및 산정방식
① 공통사항:참여자 1인당 최대 지원 금액
| 당일 | 1박 2일 | 2박 3일 |
|---|---|---|
| 75,000원 | 150,000원 | 240,000원 |
② 지원 인원 및 비용 산출
- 총 참여 인원:발달장애인 가족 (발달장애인 포함), 캠프 (여행) 도우미 (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돌보미 (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등
※ 수행기관 판단 하에 발달장애인 당사자 1인당 1 ~ 2명의 돌보미가 필요한 상황 시 추가배정 가능 (단, 지역센터 및 자제체와 사전협의 필요)
※ 총 지원금액:총 참여인원 × 일정별 참여자 1인당 지원금액
2. 1인당 지원 금액 초과 시 집행 방법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이용자 실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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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프로그램 내용
| 구분 | 참가대상 / 발당장애인 참여 | |
|---|---|---|
| 힐링캠프 : 가족 캠프 (기본) | 발달장애 가족 / 참여 | ∙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 가족 (발달장애인 외) 참여 프로그램 ∙ 가족 프로그램 |
| 힐링캠프 : 인식개선 캠프 (선택) | 발달장애 가족, 비장애 가족 / 참여 | ∙ 부모 프로그램 ∙ 자녀 프로그램 ∙ 가족 프로그램 |
| 힐링캠프 : 동료상담 캠프 (선택) | 발달장애인 및 부모 / 선택 | ∙ 휴식 제공 프로그램 ∙ 동료상담 프로그램 |
| 테마여행 (선택) | 발달장애 가족 / 참여 | ∙ 수행기관 여행 계획 및 모집 ∙ 정해진 일정에 따른 여행 실시 |
| 자율여행 (선택) | 발달장애 가족 / 참여 | ∙ 가족이 직접 여행계획 수립 ∙ 여행계획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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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힐링캠프
1. 서비스 내용
① 발달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긴장, 부부간의 관계개선 등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휴양, 치유프로그램 등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
② 수행기관이 캠프 일정, 장소, 프로그램, 도우미 등을 계획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캠프
2. 프로그램 계획
캠프 참여자의 유형에 따라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등의 방식으로 진행
※ 필요시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캠프 또는 수행기관 1박2일 돌봄 등 별도의 돌봄 지원 방안 제공
3. 캠프 일정 및 참여인원
① 캠프 일정은 당일, 1박 2일, 2박 3일 등 다양하게 운영가능
② 참여가족은 20가족 내외로 구성
③ 발달장애인 2명당 1명의 돌보미 (유급 자원봉사자 가능) 지원 원칙 (단, 필요시 돌보미 1명당 최대 3명 지원 가능)
※ 수행기관 판단 하에 발달장애인 당사자 1인당 1 ~ 2명의 돌보미가 필요한 상황에는 추가배정 가능
4. 캠프 장소
① 캠프 장소는 수행기관의 자율적 선택으로 진행
② 가족단위 숙소제공 등을 통해 만족도를 높임
5. 세부내용
1) 가족캠프
①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상호 이해와 유대감 강화를 통해 가족의 기능회복과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 부모, 발달장애인, 형제자매, 조부모 등 모두 참여 가능
※ 가족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가족 간의 유대감을 증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②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 필요시 발달장애인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가족과 다른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진행
※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독립 운영 여부는 수행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 가능하며 독립운영 시 별도의 돌봄 지원방안 마련
2) 인식개선캠프
① 장애가족에게는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비장애 가족에게는 장애인 인식개선 도모
② 발달장애 가족・비장애 가족이 참여하는 캠프
③ 친목 도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녀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 등 제공
④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여 참여연령 등을 구분하여 운영가능
⑤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 가족프로그램 (발달장애인 참여), 부모프로그램, 자녀프로그램 (발달장애인 참여)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 가능
3) 동료상담 캠프
① 정서적 안정과 위기 극복을 위해 동료상담을 중심으로 휴식과 상담이 함께 이루어 지도록 지원
② 발달장애 자녀의 양육과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를 중심으로 동료상담가 교육을 수료한 부모와 상담이 필요한 부모간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구성
③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 발달장애인 참여 여부는 수행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 가능하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돌봄 지원방안 (발달장애인 캠프, 수행기관 1박 2일 돌봄, 돌보미 파견 등) 마련
※ 필요시 발달장애인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가족과 다른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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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테마여행
1. 개요
① 발달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긴장을 해소하고,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여행을 통해 가족의 휴식을 지원
② 체험여행, 역사탐방, 선진기관방문, 문화체험 등 다양한 주제 선정 가능
③ 수행기관이 여행의 테마를 정하고 일정, 장소, 도우미 지원 등을 계획하고 참여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여행 계획
① 테마여행은 가족의 휴양을 중심으로 체험, 관광, 휴양 등 다양한 주제의 여행 제공
② 가족 (발달장애인 포함) 테마여행시 발달장애인의 참여여부는 수행기관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지만, 발달장애인 돌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여행 참여시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을 위해 돌보미 파견, 수행기관 1박 2일 돌봄 등 별도의 돌봄지원방안 제공
③ 여행 일정 및 참여인원
- 여행 일정은 당일, 1박 2일, 2박 3일 등 다양하게 운영가능
- 참여가족은 1가족 이상으로 구성
- 발달장애인 2명당 1명의 돌보미 (유급 자원봉사자 가능) 지원 원칙 (단, 필요시 돌보미 1명당 최대 3명 지원 가능)
※ 수행기관 판단 하에 발달장애인 당사자 1인당 1 ~ 2명의 돌보미가 필요한 상황시 추가배정 가능 (단, 지역센터 및 지자체와 사전협의 필요)
④ 테마 및 여행 장소 : 여행장소 및 테마의 제한은 없으며, 수행기관에서 자율적 구성
※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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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자율여행
1. 개요
① 발달장애인 가족 스스로 여행을 기획하고, 참여를 통해 능동적인 가족 여행을 지원하며,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 역량 강화를 지원
② 자율여행은 가족중심 여행으로 가족의 욕구에 따라 체험, 관광, 휴양 등 다양한 주제의 여행 제공
2. 여행 계획
① 자율여행은 신청하는 대상자 가족이 여행의 테마, 일정, 장소, 돌보미 지원 등을 계획하고, 수행기관에서 이를 지원, 검토 (안전 여부 등) 진행
- 자율여행에 신청하는 가족은 프로그램 계획서만 제출하며, 대상자로 선정된 후 2주 이내 일정표를 제출. 필요 시 수행기관 담당자가 지원하여 작성 가능
- 자율여행 제공 시 수행기관에서는 가족의 여행계획을 검토하여, 안전성 여부를 파악
- 여행 참여시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을 위해 돌보미 파견, 수행기관 1박 2일 돌봄 등 별도의 돌봄지원방안 제공
- 수행기관은 여행 참여자에 대한 여행자 보험 가입
② 여행 일정 및 참여인원
- 여행 일정은 당일, 1박 2일, 2박 3일 등 다양하게 운영가능
- 참여가족은 1가족 이상으로 구성
- 발달장애인 2명당 1명의 돌보미 (유급 자원봉사자 가능) 지원 원칙 (단, 필요시 돌보미 1명당 최대 3명 지원 가능)
- 수행기관 판단 하에 발달장애인 당사자 1인당 1 ~ 2명의 돌보미가 필요한 상황시 추가배정 가능 (단, 지역센터 및 지자체와 사전협의 필요)
③ 예산 집행 및 정산
- 자율여행에 참여하는 가족은 여행 시 지출사항에 대한 영수증을 필히 수행기관에 제출해야하며, 수행기관은 증빙에 따라 자율여행에 대한 경비를 가족에게 지급 (사후정산)
※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할 시 여행경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계획 단계에서부터 영수증 발급가능이
가능한지 확인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유흥업소, 사행업종 등으로 분류된 사업장은 결제 시 여행경비로 지원이 불가함 (사전 확인 필요)
- 자율여행에 참여한 가족의 지출 자료를 받은 수행기관은 프로그램 계획서의 예산서를 작성
④ 자율여행에 참여한 가족은 수행기관 담당자의 지원에 따라 여행 결과에 프로그램 결과보고서의 프로그램 실시결과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 수행기관은 이를 추후 결과보고의 자료로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