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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금융 법률 복지서비스, 자녀 근로장려금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 2025년

2025년 한부모가족 금융 법률 지원 혜택

복지여기 by 복지여기
2025년 02월 08일
in 복지
읽는 시간: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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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목차
  • 2.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 3.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 4. 근로장려금 (2025년 신청)
  • 5. 자녀장려금 (2025년 신청)
  • 6. 미소금융
  • 7. 소액보험 (한부모가정의료보험)
  • 8.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 9. 희망저축계좌Ⅰ
  • 10. 희망저축계좌Ⅱ
  • 11.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년 달라지는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금융 법률 복지서비스를 설명합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 이제 법 전문가가 대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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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목차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복지서비스 내용이 많아, 아래 목차처럼 6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정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글은 05. 금융 법률 지원 혜택 입니다.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목차

  • 01. 임신, 출산 지원 혜택
  • 02. 양육, 돌봄 지원 혜택
  • 03. 시설, 주거 지원 혜택
  • 04. 교육, 취업 지원 혜택
  • 05. 금융, 법률 지원 혜택
  • 06. 기타 지원 혜택

[태그]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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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① 지원대상 :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

② 지원내용 : 양육비 상담, 협의, 소송, 추심 및 모니터링 지원 등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원스톱 종합 서비스 제공

③ 신청문의 : 양육비 이행 상담 (☎ 1644-6621)

※ 양육비 상담 운영시간 : 월 ~ 금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2025. 7. 1.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로 변경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받지못해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9개월 간 (최장 1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 상담전화 ☎ 1644-66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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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①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한부모가족

※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부,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경우 출생신고 절차 지원 가능

②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에게 민·가사 사건, 형사 사건 등 법적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를 통해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 지원

※ 위기임산부 등 미혼모가 병원 외 장소에서 출산 시 또는 미혼부가 한부모 가족지원을 받기 위해 가정법원을 통한 출생 신고시 유전자 검사 비용 지원 가능

③ 신청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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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5년 신청)

1. 지원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2. 자격요건

① 재산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② 소득 :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3. 지원내용

구분총소득기준금액최대지급액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165만 원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285만 원
맞벌이 가구3,800만 원 미만330만 원

4. 신청기간

① 정기신청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까지

②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까지

5. 신청방법

전자신청 (ARS전화 1544-9944, 모바일 손택스앱, 인터넷 홈택스) 또는 서면신청

홈택스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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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2025년 신청)

1. 지원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2. 자격요건

① 재산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② 소득 :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

3. 지원내용

소득 및 재산요건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최대 100만 원 지급

4. 신청기간

① 정기신청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까지

②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까지

5. 신청방법

전자신청 (ARS전화 1544-9944, 모바일 손택스앱, 인터넷 홈택스) 또는 서면신청

홈택스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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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①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또는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 (창업 예정자 포함) 및 취약계층

② 지원내용 :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계층자립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연 2 ~ 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

<대출종류>

구분대출한도대출기간 (거치기간 제외)금리
창업자금7천만 원5년 이내2 ~ 4.5%
운영자금2천만 원5년 이내2 ~ 4.5%
시설개선자금2천만 원5년 이내4.50%
취업성공대출3백만 원3년 이내4.50%
긴급생계자금1천만 원4년 이내4.50%
교육비지원대출5백만 원5년 이내4.50%
취약계층 자립자금*12백만 원5년 이내3.00%
취약계층교육비대출*5백만 원5년 이내3.00%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가구주 등

③ 신청문의 서민금융콜센터 (☎ 1397), 누리집

서민진흥금융원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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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험 (한부모가정의료보험)

1. 지원대상

① 1기 :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 (친권자) 중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보험기간 : 2020. 07. 31. ~ 2022. 07. 30.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② 2기 : 한부모가족의 14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 (친권자) 중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자 (보험기간 : 2022. 07. 31. ~ 2024. 07. 30.)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

③ 3기 :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 (친권자) 중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자 (보험기간 : 2024. 07. 31. ~ 2027. 07. 30.)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

2. 지원내용

보험료 무료, 별도 가입절차 없이 모두 가입

(단위 : 만 원)

보장내용1기 보장금액2기 보장금액3기 보장금액
부양자 상해 후유장해 (3 ~ 100%)3,0003,0003,000
부양자 질병 후유장해 (3 ~ 100%)3,0003,0003,000
부양자 대중교통상해 후유장해3,000–3,000
부양자 암진단비 (재진단 제외)––30
아동 상해 후유장해 (3 ~ 100%)3,000––
아동 질병 후유장해 (3 ~ 100%)3,000––
아동 대중교통상해 후유장해3,000–3,000
아동 입원일당 (상해/질병), 출산제외375
아동 골절진단비 (치아파절 포함)71015
아동 암진단비 (재진단 제외)1,000500500
아동 수술비1078
아동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위로금303030
아동 폭력피해 위로금100100100
아동 식중독 입원일당, 입원 4일 이상시1077

※ 상세한 보장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소액보험 안내페이지를 반드시 참고하시어, 한부모가정의료보험의 “보험약관”과 “상품안내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 사고 직후에 청구가 어려운 경우, 상해사고 또는 질병 발생 후로부터 3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청구를 위한 양식과 필수서류 목록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의 소액보험 메뉴에서 “상품안내문”을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문의

서민금융콜센터 (☎ 1397), 한부모가정의료보험 (☎ 02-3471-5116), 카카오톡 채널 (서민금융진흥원 한부모가정의료보험 접수센터), 누리집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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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① 지원대상 : 0 ~ 17세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아동

② 지원내용 : 아동이 일정 금액 적립 시 정부가 2배 지원 (최대 10만 원 한도)

③ 지원요건 :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만기 해지금 사용 가능

④ 신청문의 : 시·군·구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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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

① 지원대상 : 일반시장 및 자활시장에서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② 지원내용 : 꾸준히 근로하면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매칭하여 적립

③ 지원요건 : 근로활동 지속, 3년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④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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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Ⅱ

① 지원대상 : 일반시장 및 자활시장에서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② 지원내용 : 꾸준히 근로하면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 지원

※ 2025년부터 가입연차별 차등 지원 예정 (1년차 월 10만 원 → 2년차 월 20만 원→ 3년차 월 30만 원)

③ 지원요건 :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④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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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① 지원대상 : 신청 당시 19 ~ 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 ~ 39세)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취·창업 청년

※ 월 근로 (사업) 소득 요건은 모집 시 별도 공지 예정

② 지원내용 : 본인 저축금 (월 10만 원 ~ 50만 원) 적립 시 정부매칭금 월10만원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정부매칭금 월 30만 원 지원)

③ 지원요건 :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④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1522-3690)

태그: 2025년근로장려금디딤씨앗통장무료법률구조미소금융양육비자녀장려금청년내일저축계좌한부모가정의료보험한부모가족희망저축계좌Ⅰ희망저축계좌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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