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5년 달라지는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기타 복지서비스를 설명합니다. 요금감면,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운전면허 교육,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등 기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합니다.
01
of 20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목차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복지서비스 내용이 많아, 아래 목차처럼 6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정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글은 06. 기타 지원 혜택 입니다.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목차
[태그] #한부모가족
02
of 20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요금감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① 건강보험료 경감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② 복지용 쌀 할인지원 (기준가격의 약 60 ~ 90% 할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③ 지역난방·전기·가스요금감면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전기 : 한국전력공사 (☎ 123)
※ 가스 : 해당 지역 가스공급사 고객센터 산업통상자원부 (☎ 1577-0900)
④ 이동전화요금 감면 : 1인당 1회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최대 4회선까지 감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료 면제 (월 2만 6,000원까지),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본료 면제 (월 1만 1,000원까지),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전용 ARS (1523) / 이동통신사 대리점
⑤ 과태료 50% 이내 감면
※ 해당 과태료 부과 행정기관
⑥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한부모가족 80% 감면)
※ 한국교통안전공단 (☎ 1577-0990)
⑦ 수도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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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①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② 지원내용 : (난방) 주거지의 단열, 창호 공사 및 보일러 보급 지원, (냉방) 에어컨 보급 지원
③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 1670-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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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에너지바우처
①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대상
※ 기후민감계층 :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질환자 포함 가구, 한부모·소년소녀가정 등
② 지원내용 : 냉·난방비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지원
③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 복지로 누리집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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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① 지원대상 :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1 ~ 3급), 장애인 (1 ~ 3급), 차상 위계층 등
② 지원내용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금액의 15 ~ 30% 지원 (가구당 30만 원 한도)
※ 품목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고효율 가전제품 11종
※ 전기요금 복지할인 선신청 필요
③ 신청문의 :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누리집 통해 온라인 신청
※ 고객센터 (☎ 1551-1212)
06
of 20운전면허 교육
①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발급받은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시
② 지원내용 : 운전면허시험 교육 총 12시간 지원 (학과 2시간, 기능 4시간, 도로주행 6시간)
③ 신청방법 :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 증빙 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장애인운전지원센터 방문, 상담 후 교육 접수
※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운영 면허시험장) 강서, 부산남부, 대구, 인천, 용인, 의정부, 원주, 청주, 대전,
전북, 전남, 포항, 제주
④ 신청문의
| 센터 | 전화번호 |
|---|---|
| 강서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 | ☎ 02-2669-2955 |
| 부산남부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 | ☎ 051-610-8087 |
| 대구남부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 | ☎ 053-320-2406 |
| 인천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 | ☎ 032-810-2374 |
| 용인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 | ☎ 031-289-0180 |
| 의정부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 | ☎ 031-850-8705 |
| 원주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 | ☎ 033-737-0645 ~ 6 |
| 청주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 | ☎ 043-290-0909 |
| 대전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 | ☎ 042-250-3367 |
| 전북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 | ☎ 063-210-3855 |
| 전남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 | ☎ 061-339-1577 |
| 포항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 | ☎ 054-290-9381 ~ 2 |
| 제주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 | ☎ 064-710-9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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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스포츠 강좌 이용권
①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의 5 ~ 18세 유·청소년
②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일정금액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이용권 제공
※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시설은 누리집에서 확인
③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상 시군구청을 방문해 서면 신청
※ 대상자 선정 → 전용카드 발급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결제 후 강좌 수강
④ 신청문의 : 스포츠강좌이용권 (☎ 02-410-1298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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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① 지원대상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② 지원내용 :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1인당 연 14만 원)
③ 신청방법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신분증 지참), 온라인 (누리집, 공식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④ 신청문의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 1544-3412), 모바일 앱 ([공식] 문화누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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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4대궁·종묘·조선왕릉 무료입장
①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발급받은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시
② 지원내용 : 4대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종묘·조선왕릉 무료입장
③ 제도문의
| 구분 | 전화번호 |
|---|---|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 ☎ 02-6450-3800 |
| 경복궁관리소 | ☎ 02-3700-3900 ~ 1 |
| 창덕궁관리소 | ☎ 02-3668-2300 |
| 덕수궁관리소 | ☎ 02-771-9951 ~ 2 |
| 창경궁관리소 | ☎ 02-762-4868 |
| 종묘관리소 | ☎ 02-762-3551 ~ 2 |
| 세종대왕유적관리소 | ☎ 031-885-3123 ~ 4 |
|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 | ☎ 031-579-4900 |
|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 ☎ 02-972-0370 |
|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 | ☎ 02-359-0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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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1. 신청 절차
| 절차 | 내용 |
|---|---|
| 서류준비 | ▪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다운로드 가능 ▪ 첨부자료 – 친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 소명자료 ※ 본인, 지인, 사회복지사 등이 작성한 사유서 등 – 아동과의 혈연관계 입증자료 ※ 유전자 검사 자료 등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등 |
| 가정법원 제출 ※ 등록기준지·주소지 관할 | ▪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첨부자료 제출 |
| 출생신고 | ▪ 가정법원의 확인서로 출생증명서 갈음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 |
2.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대한법률구조공단
①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② 지원내용 : 유전자 검사비 지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절차 법률상담 및 소송(신청)대리 등 법률구조 지원
③ 신청서류 : 신분증, 도장,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신청 사건의
첨부자료 (위 신청 절차 참고)
| 구분 | 증빙서류 |
|---|---|
| 가구원수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세대원포함) |
| 건강보험가입여부 확인용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
| 기준중위소득 확인용 |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산정내역서 (건강보험미가입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등 |
④ 문의전화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양육비 이행 상담 ☎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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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출생신고 완료전 미혼부 자녀 지원
1. 복지서비스 지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지원 자격을 갖춘것으로 인정하여 지원.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 확인 등 절차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신청하면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양육 여부 등 확인 후 지급하며, 유전자검사 결과는 사후에 보완
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 37만 원의 아동 양육비 지원
※ 중위소득 63% 이하 : 2인 가구 기준 약 248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317만 원
②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 ~ 5세 아동에게 나이에 따라 월 28만~54만 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③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 지급
④ 아동수당 : 0 ~ 8세 미만 모든 아동 (0 ~ 95개월까지 아동)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⑤ 부모급여 (영아수당) :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지원
※ 가정양육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지원, 종일제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 (가, 나, 다, 라형) 지원 中 택1
2. 건강보험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가능
① 취득대상 :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1항에 의해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소송을 제기한 미혼부 자녀
②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최초에는 방문 신고 해야 하며, 이후 재신고 시에는 방문, 전화 등 가능
※ 미혼부 본인신청 (본인 외 대리신청 불가)
③ 제출서류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직장가입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 (소장 사본) 및 유전자검사결과 또는 출생 증명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발급하는 서류)
※ 소장사본과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출생증명서’ 제출하면 취득 가능하도록 간소화 (2023. 5월)
④ 신청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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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① 상담신청 : 온·오프라인 양육비 관련 전문상담 및 신청서비스 제공
② 정보조사 : 행정 정보 조회 및 공문으로 정보보유기관에 요청
- 접수단계 : 모든 접수건 대상 비양육자, 채무자의 주소, 근무지 조사 실시
- 사건진행 : 채무자 동의시 소득재산조사 실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시, 동의 불요)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2025. 7. 1.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로 변경
③ 협의지원 : 당사자 간 양육비 부담 등에 관한 협의·중재 지원
④ 법률지원 : 채권이 없는 양육자를 위한 인지·양육비심판청구 소송으로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 (미혼) 인지소송, (이혼) 양육비심판청구소송
⑤ 추심소송 : 채무자가 양육비이행의무 위반시 채권자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반 추심소송
지원
※ 양육비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강제경매 및 강제집행, 감치명령, 재산명시, 재산조회
⑥ 제재조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 현장지원반 : 경찰서 협조공문요청, 현장조사, 현장지원을 통한 감치 집행 지원
- 행정 제재조치 : 이행명령 결정 후 제재조치 요건 해당 시 제재조치 신청·접수 → 사전통지서 발송 (의견수렴) → 공시송달 (의견수렴) →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 제재조치 대상자 결정
⑦ 모니터링 : 자녀가 성년 (19세)에 도달할 때까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 이행 여부 모니터링 및
미이행 시 재추심 연계
⑧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위기 한부모 대상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 (1인당 월 20만 원, 최장 12개월)
※ 2025. 7. 1.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로 변경
⑨ 양육비 선지급제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사후 양육비 채무자 에게 회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18세까지)
※ 2025. 7. 1. ~ 시행
⑩ 면접교섭 :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면접교섭 할 수 있도록 중재,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⑪ 신청문의 : 양육비 이행 상담 ☎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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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관련 용어
① 양육부·모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 또는 이혼 한부모 (= 채권자 :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
② 비양육부·모 :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있는 자 (= 채무자 : 양육비 채무에 대한 지급 의무를 갖고 있는 자)
③ 집행권원 : 집행력이 있는 공정의 문서로서 판결문, 심판문, 화해조서, 조정조서, 양육비 부담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 화해권고 결정문, 공정증서 등
④ 양육비심판청구소송 : 당사자 간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
⑤ 인지청구소송 : 미혼(비혼)등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 또는 모 사이에 법률상 부자 또는 모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률상 친자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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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양육비 법률지원
1. 양육비에 관한 법률지원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한 소송을 지원
※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으로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로 판결문, 심판문, 조정조서, 양육비 부담조서 등이 이에 해당하며, 집행권원이 확보된 이후에만 채무자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가능
2. 지원 내용
①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을 확보
② 기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라도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증액 청구를 지원
③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여타의 소송도 함께 지원 가능
- 양육비 청구에 수반하여 친권자, 양육자의 지정·변경 청구 지원
- 비혼 한부모가 양육자인 경우 인지 청구 지원, 인지로 자녀의 성·본이 변경되는 경우 성본계속사용허가 청구 지원
- 조부모 등이 양육자인 경우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지원
④ 소송 전후 어느 때라도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합의를 통한 해결을 지원
3. 지원 절차
① 양육부·모가 법률지원 신청 (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육비 증액을 요청)
② 변호사 상담과 기초사실조사 및 승소 가능성 판단
③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확보
④ 양육비 지급 여부 모니터링 후 미지급시 추심 지원으로 연계
4. 필요 서류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2-40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5. 신청문의
양육비이행 상담 ☎ 1644 – 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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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양육비 제재조치
1. 제재조치 대상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인 사람
②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 명령만 해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2. 지원내용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대상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처분 신청 지원
3. 신청문의
양육비 이행 상담 ☎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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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양육비 추심지원
1. 양육비에 관한 추심지원
집행권원의 내용대로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양육비를 추심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지원
2. 추심지원의 내용
①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등
- 채무자의 예금, 급여 등 채권과 재산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
-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통한 채무자 재산 조사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통한 채무자 신용도 하락 유도
② 가사소송법에 의한 이행확보소송
③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여타의 소송도 함께 지원 가능
- 직접지급명령을 통한 채무자 고용주로부터의 직접 지급
- 이행명령, 감치를 통한 간접강제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이행하도록 유도)
- 담보제공명령을 통한 담보 확보 및 담보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일시금지급명령 신청
④ 양육비이행법에 의한 제재 조치로 연계
- 이행명령결정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제재 조치로 연계
3. 지원 절차
① 양육부·모가 추심지원 신청
②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행청구서 발송
③ 채무자의 지급 의사 및 소득과 재산 등 지급 능력 확인
④ 추심을 위한 이행확보소송, 강제집행 등을 진행
⑤ 감치결정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의 경우 제재조치로 연계
4. 필요 서류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2-40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5. 신청문의
양육비 이행 상담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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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양육비 상담지원, 모니터링
1. 상담지원
① 지원방법 : 전화 (☎ 1644-6621), 방문, 온라인을 통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관련 상담
② 신청문의 : 양육비 이행 상담 ☎ 1644-6621
2. 모니터링
① 지원방법 : 양육비 합의·소송 등 이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 여부 등을 모니터링
② 신청문의 : 양육비 이행 상담 ☎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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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면접교섭 서비스
1. 지원대상
면접교섭을 희망하는, 미성년자녀를 둔 양육자 또는 비양육자
2. 지원내용
면접교섭 관련 중재, 상담,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① 중재 : 면접교섭 방법·시간·자녀 인도방법 등에 관한 중재, 합의 지원
② 상담 : 양육자, 비양육자, 자녀 등 서비스 대상자 심리상담 및 부모교육
③ 모니터링 :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후 자발적 면접교섭 이행 독려 등
3. 신청방법
① 패밀리넷() – 알림마당 → 자료실 내 <면접교섭서비스 신청서> 작성
② 구비서류 발급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1부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면접교섭 관련 합의내용 또는 집행권원 1부 (자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 등)
※ 단, 면접교섭 관련 합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집행권원 등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은 생략 가능
③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 면접교섭서비스 수행 가족센터로 제출하여 신청
- 전국대표전화 (☎ 1577-9337) 이용시 이용자분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가족센터로 연결
- 홈페이지을 통해서도 가까운 센터 확인 가능
4. 신청문의
가족상담전화 ☎ 1577-4206 (ARS 1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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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2025. 6. 30. 종료 (종료 후에도 기 결정된 지급 기간은 보장되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가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지급 중단)
① 지원대상 :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
② 자격요건 :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다만, 양육비 채권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③ 지원내용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총 9개월 동안 지원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등 자녀의 복리를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
④ 신청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우편 접수
※ 상담 및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⑤ 제출서류
-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신청서 및 확인서
- 양육비 채권자와 그 가족의 장애 여부, 질환 유무, 생활수준, 그 밖의 긴급지원의 필요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⑥ 신청문의 : 양육비 이행 상담 ☎ 1644-6621
20
of 20양육비 선지급제
2025. 7. 1.부터 시행
1. 지원대상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
2. 자격요건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
③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도 해당)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 :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 등
3.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18세까지 지원
4.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상담 및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