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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 면접 교육 2026년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여주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3년간 월 110만원 지급

복지여기 by 복지여기
2025년 11월 26일
in 복지
읽는 시간: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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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2026년 여주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 공고
  • 2. 목적
  • 3. 지원자격 및 조건
  • 4. 신청 불가
  • 5. 신청 기간 및 방법
  • 6. 제출 서류
  • 7. 평가 및 선정 절차
  • 8. 문의

2026년 여주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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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여주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 공고

구분내용
공고명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 공고
지원자격① 연령 : 18세 ~ 39세

② 영농경력 : 총 영농기간 3년 이하

③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④ 거주지 : 사업 신청하는 시ㆍ군ㆍ특광역시에 실제 거주
신청 불가①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한 자

②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③ 고등학교ㆍ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④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⑤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⑥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신청기간2025년 11월 5일 (수) ~ 12월 11일 (목), 18:00까지
신청방법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 온라인 신청
평가절차서류 → 면접
평가방법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 합계가 60점 이상인 자르르 대상으로 1.5배수 면접 평가

② 경종과 축산을 분리한 면접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

※ 대상자 개별 통보
문의처여주시청 농정과 (☎ 887-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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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①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및 창업자금, 기술ㆍ경영 교육,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 (임대ㆍ매매 등) 등 연계 지원을 통해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을 선정,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②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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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및 조건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 가능

1.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 39세 (1985 ~ 2008년도 출생자)

※ 2025년도 2차 모집 대상자도 선정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2026년도 1차 모집 한정 기준

연령 요건 예외

① 39세 이전 장기 교육과정에 선발된 자는 교육 수료 차년도까지 사업 신청 가능

※ 한국농수산대학교, 스마트팜 보육센터 등

② 사업대상자가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연도에 선정 대상 연령이었던 배우자가 영농승계 시 사업 신청 가능

※ 경영체 확인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영농승계확인서 등으로 영농승계 증빙 필요

2. 영농경력

총 영농기간 3년 이하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기준)

① 2026년 사업 신청이 가능한 자 : 2022. 1. 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2025년도 2차 모집 대상자도 선정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2026년도 1차 모집 한정 기준

② 병역ㆍ학업ㆍ질병ㆍ임신 (10개월)ㆍ출산 (최대 6개월 이내) 등으로 농지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그 기간만큼을 차감해 영농기간 산출

경영주 등록 연도영농기간 차감 사유독립경영 연차
예정자 1년차 (예정자)
2025 1년차 (12개월)
2024 1년차 (24개월)
2023 2년차 (36개월)
2022임신(10개월), 출산(6개월)2년차 (48 – 16 = 32개월)
2022 3년차 (48개월)
2021군복무(21개월)3년차 (60 – 21 = 39개월)

※ 2026년도에 1차모집에 한하여 2025년도 2차 모집시점 기준으로 연차 산출

3. 병역

병역필 (면접 심사 전일 기준) 또는 병역면제자

※ 사업 신청 시 전역일자를 증빙하고, 전역 후 지체없이 병역필 증명서 제출

① 병무청의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 결정 통보받은 자

※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은 의무영농 기간 산정 시 제외, 군사훈련 기간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영농 수행 시 지급 재개)

4. 거주지

사업 신청하는 시ㆍ군ㆍ특광역시에 실제 거주 (주민등록 포함)

①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ㆍ군ㆍ특광역시에 신청

※ 영농정착지원금 신청 전일까지 해당 시ㆍ군ㆍ특광역시로 주소 이전 완료 필요

② 사업장과 거주지는 반드시 동일 시ㆍ군ㆍ특광역시에 소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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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불가

위 지원자격 요건을 갖춰도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 신청 불가

1.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 (개인ㆍ법인)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한 자

※ 최종 선정발표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전까지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 신청 가능

허용하는 사업자 등록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대표자) 등록 농업법인

※ 공동대표 1인 지분율은 20% 이상 원칙 (선정 평가위원회가 6인 이상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예외적으로 20% 미만도 허용 가능)

② 본인 명의 영농기반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판매 (자가생산 농축산물만 판매 가능)ㆍ가공하거나 그 영농기반과 농축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

③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을 위한 사업자 등록

④ 드론 활용 농약 살포 등 생산설비를 활용한 농업서비스를 위한 사업자 등록

⑤ 본인 명의 주택ㆍ시설 지붕에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자 등록

※ 축사, 버섯재배사ㆍ곤충사육사ㆍ가공시설 (콘크리트ㆍ판넬 형태)에 한하며 (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ㆍ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2.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최종 선정발표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전까지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경우 신청 가능

허용하는 상근직 근무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모든 단기 근로 허용

※ 「퇴직급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대상은 장기 근로자로 판단 (단기근로x)

3. 고등학교ㆍ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최종 선정발표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전까지 졸업 가능한 졸업예정자는 신청 가능

허용하는 재학 형태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기 과정 (월 60시간 미만), 야간 과정 및 「고등교육법」 상 원격대학 (방송대학 등) 재학

※ 일반 과정과 별도로 개설된 단기ㆍ야간 과정으로 학칙에 정한 과정에 한함

4.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① 기준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 (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 대상자가 속한 세대 또는 부모가 대상자가 속한 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 해당

② 2025년 10월에 대상자 세대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구분금액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311,031원
지역가입자 부과액269,976원
혼합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320,322원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가구원 4인 기준)

※ 혼합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5인 이상 가구 :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 중위소득 140%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판단

※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등을 통해 본인부담액 확인 가능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③ 본인이 배우자가 아닌 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해당 기준 적용 제외

※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 증빙

5.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6.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사용 기준이 아닌 수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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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및 방법

2026년 여주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11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입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

① 여주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기간 : 2025년 11월 5일 (수) ~ 12월 11일 (목), 18:00까지

② 여주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 온라인 신청

– 거주지 (실거주와 주민등록 모두) 및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군ㆍ광역시에 신청

※ 단, 경영주 등록 예정자는 영농계획서 상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ㆍ군ㆍ광역시에 신청하고, 영농정착지원금 신청 전일까지 해당 시ㆍ군ㆍ광역시에 주소 이전 완료 필요

※ 경영주 등록 전 시ㆍ군ㆍ광역시 변경은 불가하므로 계획수립 시 지역을 신중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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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① 온라인 입력 : 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첨부서식 (신청 첨부서식1)

② 파일 첨부 : 영농계획서 (신청 첨부서식2) 및 증빙서류 (필수ㆍ가점 포함)

※ 관련 증빙서류 누락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2026년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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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절차

1. 여주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평가 절차

총 2단계 평가 (서류 → 면접)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 신청자에 대한 평가는 신청서를 접수한 시ㆍ군ㆍ광역시에서 진행하며, 시ㆍ도 및 농식품부는 필요시 선정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

※ 농식품부는 시ㆍ군ㆍ광역시의 요청에 따라 영농계획의 실현ㆍ발전가능성 (선정요건)을 평가

① 신청서 접수 : 필수서류 미제출자 제외 등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 (~ 2025. 12. 11.) ➜

② 서류평가 : 영농계획서 서면 평가 (1.5배수 내외 선정) (2025. 12월 중) ➜

③ 면접평가 :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질의응답 (2025. 12. 26. ~ 2026. 1. 9.) ➜

④ 선정 : 최종 선정 확정 (2026. 1. 9.)

2. 여주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평가 방법

① 서류평가 : [별표2] 기준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별도 진행

– 정량평가 : 영농계획서 9번 항목 (농업경영 역량) 및 가점사항을 시ㆍ군ㆍ광역시에서 [별표2] 기준에 따른 점수 산정

– 정성평가 : 영농계획서 1 ~ 8번 항목을 농식품부 (농정원)가 구성한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회에서 [별표2] 기준에 따라 평가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 합계가 6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시ㆍ군ㆍ광역시별 선정 규모의 1.5배수 이내를 면접평가 대상자 통보

※ 정량평가 세부요령 및 환산점수 명부 작성 방법 등은 담당자 매뉴얼 (별송) 참고

② 면접평가 : 시ㆍ도는 시ㆍ군ㆍ구 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분리한 면접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필요시 두 개 이상 지역 통합 면접 가능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면접 평가일자를 신청서 접수 마감일까지 고지하고, 정확한 일시ㆍ장소는 면접평가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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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거나 여주시청 농정과(☎ 887-23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그: 2026년경기도농업인여주시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청년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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