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5년 달라지는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양육 돌봄 복지서비스를 설명합니다. 아이들을 경제적인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도록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01
of 25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목차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복지서비스 내용이 많아, 아래 목차처럼 6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정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글은 02. 양육 돌봄 지원 혜택 입니다.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목차
[태그] #한부모가족
02
of 25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1. 지원대상
① 복지급여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고등학교 재학 (고3 재학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②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 + 재산 (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근로·사업소득은 30% 기본 공제 등 적용
2. 지원기준
2025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단위 : 원 / 월)
| 구분 | 중위소득 63% |
|---|---|
| 2인 | 2,477,575 |
| 3인 | 3,165,972 |
| 4인 | 3,841,597 |
| 5인 | 4,478,161 |
3. 지원내용
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3만 원
※ 고등학교 재학 (고3 재학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②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고등학교 재학 (고3 재학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③ 아동교육 지원비 :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9.3만 원
④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 원
4.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가족상담전화 (☎ 1577-4206) 복지로 누리집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부정수급 신고 협조요청〉
| 구분 | 내용 |
|---|---|
| 신고대상 | 소득재산 축소신고, 동거 및 위장이혼 등 사실혼 관계, 혼인관계 변동사항 미신고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받은 자 |
|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사이트 신고, 해당 지역 시·군·구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부서 또는 통합조사팀 |
| 신고문의 | 가족상담전화 (☎ 1577-4206),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국번 없이 ☎ 110 또는 ☎ 1398번) |
| 포상금 | 부정수급을 ‘실명’으로 신고한 자에게 환수결정액의 10% ~ 30%,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 |
| 조치사항 |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조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제4항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03
of 25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1. 지원대상
① 복지급여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②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25세 이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2. 지원내용
2025년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단위 : 원 / 월)
| 구분 | 중위소득 65% | 중위소득 72% |
|---|---|---|
| 2인 | 2,556,228 | 2,831,514 |
| 3인 | 3,266,479 | 3,618,254 |
| 4인 | 3,963,552 | 4,390,397 |
| 5인 | 4,620,325 | 5,117,898 |
3. 지원내용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지원
①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0 ~ 1세 영아 : 1인당 월 40만 원
※ 2세 이상 자녀 : 1인당 월 37만 원
②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 원 이내
③ 자립촉진 수당 :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
4. 신청문의
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② 가족상담전화 (☎ 1577-4206) / 복지로 누리집
04
of 25긴급복지지원
1.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이혼,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2. 지원기준
①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3인 기준 3,769,015원 이하)
② 재산 : 대도시 (특례시 포함)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 대도시 69백만 원, 중소도시 42백만 원, 농어촌 35백만 원
③ 금융재산 : 2인 가구 9,932,000원, 4인 가구 12,097,000원 (단, 주거지원은 해당금액에서 2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하)
3. 지원내용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
4.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시·군·구청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05
of 25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①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 가구 어린이 (13세 미만)
② 지원내용 : 1인당 10만 원 이용권 지급
※ 서비스 내용 :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해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진료비 지원, 곰팡이 제거, 건강나누리캠프 등 선택)
③ 신청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02-2284-1823, 1827)
06
of 25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①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액)이 아래의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월)
| 구분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
| 1인가구 | 765,444 | 956,805 | 1,148,166 | 1,196,007 |
| 2인가구 | 1,258,451 | 1,573,063 | 1,887,676 | 1,966,329 |
| 3인가구 | 1,608,113 | 2,010,141 | 2,412,169 | 2,512,677 |
| 4인가구 | 1,951,287 | 2,439,109 | 2,926,931 | 3,048,887 |
| 5인가구 | 2,274,621 | 2,843,277 | 3,411,932 | 3,554,096 |
②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지급
③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생계·의료급여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 주거급여 문의 :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 교육급여 문의 : 교육급여콜센터 (☎ 02-6222-6060)
이 외,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실직, 임신·출산 등)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니,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로 문의바랍니다.
07
of 25온가족보듬사업
① 지원대상 :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및 긴급위기가족 등
② 지원내용 : 상담, 사례관리, (손)자녀대상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 서비스, 출산·양육지원 등 제공 및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가족돌봄, 긴급심리·정서지원 및 서비스 연계 제공
※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본인도 학습·정서지원 가능하며, 상담·법률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③ 신청문의 : 가족센터 대표번호 (☎ 1577-9337), 가족상담전화 (☎ 1577-4206)
08
of 25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①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 (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②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이내에 “선천성이상질환” 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2. 지원내용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구분 (출생시 체중) | 1인당 지원 한도 |
|---|---|
| 미숙아 (2.0 ~ 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3백만 원 |
| 미숙아 (1.5 ~ 2.0kg 미만) | 4백만 원 |
| 미숙아 (1 ~ 1.5kg 미만) | 7백만 원 |
| 미숙아 (1kg 미만) | 1천만 원 |
| 선천성이상아 | 5백만 원 |
3. 신청문의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09
of 25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 지원대상
① 검사비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② 환아관리 :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소득수준 무관)
2. 지원내용
① 검사비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비의 경우, 검사 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② 환아관리 : 특수식이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3. 신청문의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10
of 25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 지원대상
선천성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2. 지원내용
① 검사비 : 선천성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② 보청기 :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일측성 난청이 있는 5세 미만 영유아 대상 보청기
지원
3. 신청문의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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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5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① 지원대상 : 2세 미만 (0 ~ 24개월)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② 지원내용 : 기저귀 (월 9만 원) 및 조제분유 (월 11만 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아동·한부모 (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③ 신청문의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복지로 누리집
12
of 25아동수당
① 지원대상 : 0 ~ 8세 미만 모든 아동 (0 ~ 95개월까지 아동)
② 지원내용 :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최대 96개월 간 지급)
③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복지로 누리집 / 정부24
13
of 25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3 ~ 5세 누리과정 지원)
① 지원대상 : 유치원에 다니는 3 ~ 5세 유아
② 지원내용 : 유치원에 다니는 3 ~ 5세 유아에게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 지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한부모가족 가정 유아는 월 최대 200,000원 추가 학비 지원 (시·도 교육청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③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교육부 콜센터 (☎ 02-6222-6060) / 복지로 누리집
14
of 25보육료 지원
①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 ~ 5세 아동 (소득수준 무관)
※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1순위 항목당 100점, 맞벌이 및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2순위 항목당 50점)
※ 1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2024. 2. 9. 시행), 맞벌이인 경우 (한부모가 취업 및 구직 중인 경우 포함) 등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등
② 지원내용 : 나이에 따라 월 28 ~ 54만 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 기본보육 (09:00 ~ 16:00) 기준
(단위 : 원/월)
| 구분 | 보육료 지원 |
|---|---|
| 0세반 | 540,000 |
| 1세반 | 475,000 |
| 2세반 | 394,000 |
| 3세반 | 280,000 |
| 4세반 | 280,000 |
| 5세반 | 280,000 |
※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
※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그만두거나, 유치원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변경신청 필요
③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교육부 콜센터 (☎ 02-6222-6060) / 복지로 누리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연장보육시간 (16:00 ~ 19:30)을 경과하여 보육이 필요한 경우 야간 연장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연장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합니다.
※ 2020년 3월 1일부터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되어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과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되어 시행합니다. (0 ~ 2세 영아의 경우 연장보육을 위해서는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 필요)
15
of 25가정양육수당 지원
①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기관 포함)·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② 지원내용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현금 지급
| 구분 | 지원금액 | 비고 |
|---|---|---|
| 양육수당 | 100천 원 | 보호자 신청 |
| 농어촌양육수당 (24 ~ 35개월) | 156천 원 | 보호자 신청, 농어촌 지원자격 요건 충족 |
| 농어촌양육수당 (36 ~ 47개월) | 129천 원 | 보호자 신청, 농어촌 지원자격 요건 충족 |
| 농어촌양육수당 (48 ~ 85개월) | 100천 원 | 보호자 신청, 농어촌 지원자격 요건 충족 |
| 장애아동양육수당 (24 ~ 35개월) | 200천 원 | 보호자 신청, 장애인 등록 |
| 장애아동양육수당 (36 ~ 85개월) | 100천 원 | 보호자 신청, 장애인 등록 |
③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교육부 콜센터 (☎ 02-6222-6060) / 복지로 누리집
〈시간제보육 지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24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는 지정된 제공기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예약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모바일 앱 (app) 또는 전화 (☎ 1661-9361)
16
of 25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① 지원대상 : 0 ~ 1세 아동
② 지원내용 : 가정양육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지원, 종일제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 (가, 나, 다, 라형) 지원 中택1
※ 부모급여 (영아수당),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고 동시지원 불가 (서비스간 변경 가능)
③ 지원금액
| 부모급여 (영아수당) | 보육료 | 종일제아이돌봄 |
|---|---|---|
| 100만 원 (0세), 50만 원 (1세) | 이용권 (바우처) 지원 | 이용권 (바우처) 지원 |
※ 바우처 (보육료,종일제아이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 지급
④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복지로 누리집 / 정부24
17
of 25아동통합서비스 지원 : 드림스타트
① 지원대상 : 12세 이하 (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 기본대상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가정 등
※ 특화대상 : 농산어촌 기초단체 (82개)의 법정한부모 외 사회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정, 다문화, 조손가정
② 지원내용 : 아동에게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지원 영역별 서비스 제공
※ 아동 :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기초학력 검사, 언어치료, 독서지도, 심리상담 및 치료,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소방 및 안전 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
※ 임산부 : 산전 및 산후 검진, 예비부모 교육
※ 부모 :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
③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아동권리보장원 (☎ 02-645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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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5아이돌봄서비스
① 지원대상 :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② 지원내용 :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
※ 종일제 돌봄 : 3개월 ~ 36개월 이하 아동에게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시간제 돌봄 :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놀이활동, 식사·간식제공, 등·하원(교) 동행 등 돌봄서비스 지원

※ 휴일 및 야간 (22시 ~ 익일 06시) 이용요금의 50% 가산
※ 가형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가정은 5% 추가 정부지원
※ 가형 ~ 라형 다자녀 가구 본인부담금 10% 할인, 청소년(한)부모 0 ~ 1세 가구 90% 지원
③ 신청문의
| 구분 | 내용 |
|---|---|
| 정부 지원 가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 신청 |
| 정부 미지원 가정 (본인부담) | 아이돌봄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가족센터 등 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센터) 안내 (☎ 1577-2514) |
19
of 25지역아동센터 지원
① 지원대상 : 방과후 마을돌봄이 필요한 한부모·조손가정, 맞벌이 가정 등의 18세 미만의 아동
② 지원내용 : 아동보호 (안전교육, 급식), 교육 (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정서적 지원 (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 (체험활동, 공연), 지역연계 (인적·기관연계)
③ 신청문의 : 지역아동센터 소재 시·군·구 / 정부24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20
of 25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① 지원대상 : 9 ~ 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 지원 (월 14,000원, 연 최대 168,000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한 후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생리용품 구매
<국민행복카드사별 사용처>
| 카드사 | 온라인 | 오프라인 |
|---|---|---|
| BC카드 | G마켓, 옥션, 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국민행복몰, 쿠팡 | 홈플러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
| 삼성카드 | 삼성카드 쇼핑몰, 국민행복몰 | 홈플러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세븐일레븐편의점 |
| 롯데카드 | 롯데카드 띵샵, 엘포인트몰, 베팡몰 | 홈플러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롯데마트, VIC마켓, 세븐일레븐편의점 |
| 신한카드 | 신한카드 올댓쇼핑, 국민행복몰 | GS25편의점, CU편의점 |
| KB국민카드 | KBPAY쇼핑, 국민행복몰, 쿠팡 | GS25편의점, CU편의점 |
③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 복지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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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5가사 · 간병 방문 지원
① 지원대상 : 질병·장애 등으로 가사와 간병이 필요한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② 지원내용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가사·간병 서비스 이용 가능한 바우처 이용권 지급
※ 소득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하며, 차액은 본인부담
③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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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5통합사례관리
① 지원대상 :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로 발굴된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보건·복지 등 공공 및 민간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가구
② 지원내용 :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적절한 민간자원 연계가 어려운 경우 대상가구에 생활지원비 및 진단비, 교육
훈련비 등 일부 지원
③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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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5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지원대상 : 취학 전 모든 아동 및 부모
② 지원내용 : 공통부모교육, 부모상담 및 양육지원정보 제공, 장난감·도서대여, 놀이실 운영 등
③ 신청문의 : 육아종합지원센터 (☎ 02-1661-5666, ☎ 02-701-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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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5공동육아나눔터
① 지원대상 : 부모 등 보호자 및 자녀
② 지원내용 : 돌봄 품앗이를 구성하여 이웃 간 양육정보 교류, 나눔기회 제공, 참여자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자녀 성장발달 활동을 돕는 놀이, 문화·체험 활동 등 그룹 돌봄 활동 지원
※ 운영시간 : 평일 10:00 ~ 18:00 / 지역에 따라 야간, 주말, 방학기간 등 확대 운영
③ 신청문의 : 가족센터 (지역별 공동육아나눔터) (☎ 1577-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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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5늘봄학교
① 지원대상 : 희망하는 초등학교 1 ~ 2학년 학생
※ (2024) 초1 → (2025) 초1 ~ 2 → (2026) 모든 초등학생
② 지원내용 : 1 ~ 2학년 희망자 전원 참여, 학년별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③ 신청문의 : 자녀 재학 (입학 예정) 초등학교, 교육청 / 교육부 민원콜센터 (☎ 02-6222-6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