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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24년 3월 말부터 낮시간 그룹형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하고, 6월부터 24시간 개별형 서비스 제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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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이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전행동 (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하여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 2022년에 국정과제로 선정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2024년 6월 법 시행 예정 (제2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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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서비스 대상
① 신청자격 :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② 지원대상 : 도전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능력,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 및 사회환경 특성에 따른 지원 필요도도 강해서 통합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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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대상자 선정조사 항목
도전행동 심각성 여부를 핵심 요소로 하여, 일상생활능력, 의사소통능력, 지원필요도를 종합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① 핵심 구성요소 (70점)
| 항목 | 세부 항목 | 배점 |
|---|---|---|
| 도전행동 | 0 ~ 40점 | |
| 일상생활능력 | 일상생활능력점수 | 0 ~ 20점 |
| 수단적일상생활능력점수 | ||
② 지원 필요도 (10점)
| 항목 | 세부 항목 | 배점 |
|---|---|---|
| 개인특성(3점) | 건강·장애특성 | 0 ~ 3점 |
| 사회환경특성(7점) | 가정내 보호체계 | 0 ~ 7점 |
③ 지역발달센터 조사원 종합평가 (5점) :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 (0 ~ 5점)
④ 서비스조정위원회 종합평가 (15점) :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 (3 ~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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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제공 방식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 서비스가 있으며, 신청자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서비스는 통합돌봄 전문교육을 받은 제공인력이 1:1로 배치되어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서비스의 이용자는 주중 낮시간에 산책, 음악, 체육 등 원하는 낮활동을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활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4시간 개별서비스의 이용자는 주간에는 낮활동을,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공간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되, 주말에는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
이러한 신규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가족들도 돌봄 부담이 완화되어 스스로를 돌보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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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지원 내용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선정기준에 따라 3가지 서비스 중 적합한 서비스에 배치하여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 (2024년 총 722억 원)
① 24시간 개별 지원 : 주중 지역사회 낮활동과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340명, 176억 원)
※ 산책, 체육, 음악, 미술활동 등 지역사회 생활 훈련 지원
② 주간 개별 지원 :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에 시설 보강과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개인별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 제공 (500명, 142억 원)
③ 주간 그룹형 지원 : 사회서비스 이용권 (바우처)을 제공하여 낮시간에 그룹형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배치 지원 (1,500명, 40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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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제공기관 모집
1. 제공기관이란?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을 가진 공공, 비영리, 민관기관 (법인, 단체 등 포함)을 지정
※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부터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고하는 기관
2. 주간 그룹형 1:1 지원서비스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이용권 (바우처)를 통한 그룹형 1:1 낮활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서비스 기준단가 : 24,220원
② 서비스 제공시간 : (주간) 09:00 ~ 18:00 (일 최대 8시간, 월 최대 176시간)
③ 서비스 제공방법 : 이용자 – 제공기관 계약 체결 후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3. 제공기관 지정 절차
① 공고 및 안내 (시군구) : 일반인이 알도록 7일 이상 공고 (지정기준, 위탁내용, 신청 시 필요서류 등 안내)
② 신청 및 접수 (신청기관 / 시군구) : 신청자격을 지닌 기관의 신청서류 제출
③ 심사위원회 심사 (시군구) : 5인 이상 발달장애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구성하여 평가
④ 결정 및 통지 (시군구) : 심사위원회 상정 및 확정 (지정된 법인, 단체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4. 신청시 구비서류
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과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1부
※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인 경우에만 해당)
⑤ 그 밖에 선정권자가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5. 제공기관 시설기준
① 시설위치 : 통합돌봄서비스 수요, 교통편의, 장애인 편의시설 등 접근성 고려 제공기관 내·외부 환경은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보건, 위생 등 쾌적한 환경
② 시설 규모 및 형태 : 이용자 2명당 16.5㎡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1인 추가 시, 6.6㎡의 추가공간 확보
③ 시설공간 : 활동공간 / 사무실 (사무공간과 활동공간을 분리하여 독리된 공간 운영), 심신안정실 (심신안정실을 별도 구비)
④ 시설안전 : 제공기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의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을 구비
6. 제공기관 인력기준
① 시설장, 서비스 제공 인력을 갖춰야 하며, 각 인력은 상근해야 함
② 인력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미해당해야 함
③ 이용자와 제공인력 1:1 매칭을 고려하여 인력을 확보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