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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첫만남이용권 내용, 사용처,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방법 사용방법, 지원금액 지급일, 지원대상, 지급방식, 사용기간, 둘째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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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2024년 첫만남이용권 요약
| 구분 | 내용 |
|---|---|
|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포인트) 지급 원칙 |
|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정부24 온라인 |
| 사용처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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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①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②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③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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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0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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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1.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2. 예외 : 현금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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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사용기간
① 사용 가능 시작일 : 이용권 지급일 (포인트 생성일)
② 사용 종료일 : 아동 출생일 (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다만,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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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사용범위)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 (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 제외업종 : 유흥업소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 (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 (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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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사용방법
① 매장방문 구매 :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구매금액이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에 명시된 이용권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됨
② 온라인 구매 :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 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