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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사용처 내용 신청 사용 방법 온라인 언제 지급 2024년

2024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둘째 300만원

복지여기 by 복지여기
2024년 05월 22일
in 복지
읽는 시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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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2024년 첫만남이용권 요약
  • 2. 지원대상
  • 3. 지원금액
  • 4. 지급방식
  • 5. 사용기간
  • 6.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사용범위)
  • 7. 사용방법
  • 8. 신청방법

2024년 첫만남이용권 내용, 사용처,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방법 사용방법, 지원금액 지급일, 지원대상, 지급방식, 사용기간, 둘째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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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첫만남이용권 요약

구분내용
지원대상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금액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지급방식국민행복카드 이용권 (포인트) 지급 원칙
신청방법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정부24 온라인
사용처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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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①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②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③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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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0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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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1.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2. 예외 : 현금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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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① 사용 가능 시작일 : 이용권 지급일 (포인트 생성일)

② 사용 종료일 : 아동 출생일 (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다만,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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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사용범위)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 (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 제외업종 : 유흥업소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 (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 (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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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① 매장방문 구매 :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구매금액이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에 명시된 이용권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됨

② 온라인 구매 :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 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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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③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태그: 2024년육아지원첫만남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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