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5년 달라지는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임신 출산 복지서비스를 설명합니다.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부 및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하여 임신부터 출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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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목차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복지서비스 내용이 많아, 아래 목차처럼 6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정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글은 01. 임신, 출산 지원 혜택 입니다.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목차
[태그]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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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① 지원대상 : 임신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포함)
② 지원내용 : 임신 출산 (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제공
※ 임신1회당 100만원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태아 당 100만원)
-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의 경우 20만 원 추가지급
- 카드 수령후 분만예정 (출산일, 유산일, 사산일)일로부터 2년까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 신청문의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2.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 원 이내 추가 지원
3. 신청문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1566-3232 (단축번호4))
③ 신청문의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발급 은행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복지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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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산모건강관리
① 지원대상 :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② 지원내용 : 산전혈액검사, 철분제 / 엽산제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임산부 배려 엠블럼 제공, 영양플러스 사업 등을 통해 임산부의 건강 보호
③ 신청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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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①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대상 질환 | 지원기간 |
|---|---|
| 조기진통 (O60), 양막의 조기파열 (O42)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 분만관련 출혈 (O67, O72),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O45), 전치태반 (O44, O69.4), 절박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 임신주수 20주 이상 |
| 분만전출혈 (O46),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 O13, O16), 다태임신 (O30, 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자궁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O코드 질환을 동반한 신질환 (N00 ~ N23) 및 심부전 (I00 ~ I52) | 입원치료 전 기간 |
②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
③ 신청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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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①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예정)가정
※ 미혼모 등 지자체별 예외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확인
②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③ 신청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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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출산비용 지원
① 지원대상 : 출산한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등록 여성장애인
② 지원내용 : 출산비용 지급
-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 아이 1인당 70만 원
- 등록 여성장애인 : 아이 1인당 100만 원
③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시·군·구청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아이 1인당 25만 원의 출산비를 지급합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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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① 지원대상 : 보건소에 등록, 서비스 신청한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아 가정
② 지원내용 :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정서적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산모우울 등 고위험 가구는 2세까지 지속적인 건강 상담과 심리·사회적지지 등을 통해 생애초기 적극적 건강관리 지원
③ 신청문의 : 주소지 관할 사업실시 보건소,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사업 실시 보건소 (68개 보건소, 2024. 12월)〉
서울 (강북구, 서초구, 강남구, 은평구, 마포구), 부산 (연제구, 동래구, 북구, 영도구), 대구 (북구, 달서구),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인천 (남동구), 세종,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리시, 군포시, 안성시, 과천시, 양평군), 강원 (속초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남 (아산시, 공주시, 금산군), 전북 (김제시), 전남 (해남군, 화순군, 순천시, 장흥군, 신안군, 광양시, 담양군, 고흥군, 강진군, 장성군, 진도군, 영암군), 경북 (포항 남구, 포항 북구, 성주군, 영천시, 문경시, 영덕군, 울진군, 청도군, 구미시, 구미시 선산, 안동시, 경산시, 상주시), 경남 (창원
통합, 김해시, 김해시 서부,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 남해군, 합천군, 창녕군, 함안군), 제주 (서귀포 서부, 제주시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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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출산지원시설
① 지원대상 :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그 출산 아동(3세 미만)의 양육과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
※ 임신 및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 (미혼자 포함)는 출산지원시설에 소득기준 관계없이 입소 가능
※ 복지부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연계된 위기임산부는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2024. 07. 19. 기시행)
② 지원내용 : 숙식무료제공, 분만 혜택제공, 자립지원, 의료비 등 지원
| 지역 시설명 | 전화번호 | 지역 시설명 | 전화번호 |
|---|---|---|---|
| 서울 구세군두리홈 | 02-363-4471 | 경기 생명의집 | 031-334-7168 |
| 서울 애란원 | 02-393-4725 | 경기 새싹들의집 | 031-457-4383 |
| 서울 마음자리 | 02-2691-4365 | 경기 광명아우름 | 1600-0152 |
| 서울 마포애란원 | 02-711-4725 | 경기 희망의집 | 070-7701-3636 |
| 서울 도담하우스 | 02-449-8893 | 강원 마리아의집 | 033-262-4617 |
| 서울 애란세움터 (비양육모) | 02-703-4406 | 충남 구세군아름드리 | 041-568-0691 |
| 부산 마리아모성원 | 051-253-7543 | 전북 기쁨의하우스 | 063-853-9616 |
| 부산 성현원 | 051-545-9272 | 전남 성모의집 | 061-279-8004 |
| 대구 가톨릭푸름터 | 053-764-8537 | 경북 누리영타운 | 054-772-5440 |
| 인천 인천자모원 | 032-772-0071 | 경남 생명터미혼모자의집 | 055-231-0582 |
| 광주 엔젤하우스 | 062-651-8585 | 제주 애서원 | 064-773-2010 |
| 대전 대전자모원 | 042-934-6934 | 제주 헬로우아지트 (비양육모) | 064-773-2010 |
| 울산 미혼모의집물푸레 | 052-903-9200 |
※ 출산지원시설 이외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주거지원’ 부분
참고
③ 입소문의 : 해당 시설 및 지자체 (시·군·구청) / 가족상담전화 (☎ 1577-4206), 여성가족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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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첫만남이용권 (국민행복카드)
①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②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이상의 바우처 지급 (국민행복카드)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지급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③ 사용처 : 유흥·사행 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목적을 벗어난 업종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④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