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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2025년

2025년 달라지는 출산 육아 지원제도

복지여기 by 복지여기
2025년 02월 12일
in 복지
읽는 시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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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근로자 임신기 지원
  • 2. 근로자 출산기 지원
  • 3. 근로자 육아기 지원
  • 4. 기업 지원금

2025년부터 달라지는 근로자, 사업주 모두를 위한 출산 육아 지원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지원정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현 누리집을 이용해주세요.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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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신기 지원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임신 근로자는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의사의 진단 받은 경우, 임신 전기간 단축 가능

※ 고위험 임신부란 출혈, 태반조기박리, 다태아임신 등 유산, 조산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 (고용노동부령으로 고위험 임신부 범위에 속하는 19대 질환 선정)

2. 난임치료휴가

①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 사용 가능

② 중소기업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 지원

③ 난임치료휴가 청구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 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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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출산기 지원

1. 출산전후휴가

① 출산 전후로 90일 (다태아 12일) 휴가 사용 가능

※ 대기업 근로자는 30일, 중소기업 근로자는 90일 출산전후휴가급여 (월 최대 210만원) 지급

②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100일 사용 가능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킬로그램 미만인 영유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2. 배우자 출산휴가

①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사용 가능

② 중소기업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전체에 대해 정부가 급여 지원

③ 최대 4번에 나눠 (3회 분할) 사용 가능

④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사용

3. 유산 사산휴가

11주 이내 유산 사신시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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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육아기 지원

1. 육아휴직

① 자녀 한명당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

② 부모 각각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 (부부 합산 월 최대 500만원)

※ (1 ~ 3월) 최대 250만원 (4 ~ 6월) 최대 200만원 (7월 ~) 최대 160만원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함께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월 최대 450만원 (부부 합산 월 최대 900만원)

※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③ 신청방법 :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시작할 경우에는 출산휴가 신청 시 통합신청,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서면으로 (전자적 방식 포함) 혀용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기간 애 사업주 미응답 시 신청한 대로 사용 가능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12세 (초6)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가능

②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경우 월 최대 55만원 지원

③ 최소 사용단위기간 1개월 (종전 3개월)

※ 2019. 10. 01.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경우 : 육아휴직은 추가사용 불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추가사용 가능

※ 2019. 10. 01. 전에 육아휴직 9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개월을 합산하여 1년 사용한 경우 : 육아휴직 3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9개월 추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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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원금

1.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 지원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은 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대체인력에게 적용

※ 지원금 인상액은 시행일 이후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에 대해 적용

2. 업무분담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업무 분담 근로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원 지원

※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로자 1명의 업무분담에 대해 월 20만원 지원

※ 제도 시행일 이후 분담자 지정 및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부터 적용

※ 2024. 12. 31. 이전에 육아휴직자를 위한 업무분담자 지원제도를 운영했어도 시행일 이후 분담자를 새로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했다면 지원 가능

3. 육아휴직 지원금

①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원

② 12개월 이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연속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 지원

③ 남성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기업별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매월 10만원 추가 지원

※ 인센티브 장려금은 시행일 이후 육아휴직지원금 지원기간에 대해 적용

※ 2024. 12. 31.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라도 사업장의 1 ~ 3호 사례에 해당되면 2025. 01. 01. 이후 지원기간에 인상된 지원수준을 적용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원

5. 일 육아 동행 플래너

일 육아지원제도 활용이 어렵다면, 플래너가 기업 맞춤형 1:1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태그: 2025년난임치료휴가대체인력 지원금배우자 출산휴가업무분담지원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육아지원육아휴직육아휴직 지원금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출산전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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