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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업종전환희망자) 및 창업 3년 미만초기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사업 안정화와 성장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4년 제2차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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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장애인 창업점포 지원개요
① 사업목적 :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업종전환희망자) 및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및 사업 안정화와 성장지원
② 선정규모 : 총 20명 (예비창업 및 재창업 16명, 초기창업 4개사)
※ 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선정자 1인 당 1개 아이템만 지원)
※ 점포계약 예정 소재지 기준 1개 지역만 신청 가능
③ 지원내용 : 창업점포 전·월세 보증금 최대 1억 3천만 원 한도 내 최장 5년간 지원
④ 지원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단, 부동산업 (68) 중 부동산관리업 (6821),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 (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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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신청기간 및 방법
① 신청기간 : 2024.6.21.(금) ~ 7.25.(목) 18:00 도착 분 까지
② 신청방법 : 내방, 등기우편, 이메일 (메일 발송 후 확인 전화 必) 접수
| 구분 | 내용 |
|---|---|
| 주소 | (0723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
| 전화 | 02-2181-6522, 02-2181-6536 |
| 접수메일 | changup1@debc.or.kr ※ 24년도_창업점포지원사업_000(신청자 이름)을 메일제목으로 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1개의 PDF파일 합본으로 제출요망 |
| 담당자 | 창업지원부 서미성 주임, 차민혁 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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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신청자격
2024.1.1.(월)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중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업종전환희망자) 및 초기창업자 (창업 3년 미만)
※ 창업교육과정 : 온라인 창업교육 (기초교육, 역량강화교육, 재기, 협동조합교육)
※ 온라인 창업교육 수강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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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지원제외대상
①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자
② 비영리사업자 (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신청가능)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③ 모집공고일 이후 최종선정 시점 전까지 폐업한 자 (단, 업종전환희망자는 지원 가능)
④ 센터에서 점포지원 (사업화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중도포기자 포함)
※ 점포계약 체결 후 창업자가 지원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⑤ 센터 창업보육실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 센터 창업보육실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입주를 포기하고 업종전환할 경우 지원 가능 (초기창업자는 입주를 포기하고 지원 가능)
⑥ 타기관 등에서 점포지원 또는 점포지원사업과 유사한 지원수혜를 받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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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장애인 창업점포 지원내용
창업점포 전·월세 보증금 : 1억 3천만 원 한도 내 최대 5년간 지원
① 창업점포는 ‘센터’ 명의의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함
- 부동산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비는 본인 부담
※ 기타 관련비용으로 전세권 설정비용, 제소전화해비용 등은 센터에서 별도 부담
※ 부동산 감정평가 결과, 전세권설정 후 해당 입주목적물의 잔존평가액이 부동산가액의 20% 범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잔존평가액 = 부동산가액 (감정평가액 기준) – 선순위 [입주목적물의 피담보채권 + 입주목적물의 보증금반환채권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등) + 센터지원금 (전세보증금)]
② 창업점포의 소유권이 창업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인 경우 지원 불가
③ 60일 이내 점포 계약
- 선정자가 협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점포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선정자의 권한은 회수·소멸됨
- 점포 계약 체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45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초기창업자 제외) 및 실질적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선정자의 권한은 회수·소멸됨
- 입주목적물의 최초 계약은 2~3년 계약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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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대상자 선정방법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
※ 평가위원회 : 장애인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 창업전문가 및 해당학과 교수 등 5명 내외로 구성
① 평가방법 (서류심사, 면접심사)
평가점수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평가위원수 – 2)
② 서류심사 :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인원 (지원규모)의 2배수 이내 선발
| 대상자 선정·평가 가점부여 항목 |
|---|
| ※ 각 항목별 2점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기준) 2. 저소득장애인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 여부) 3. 청년창업예정자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4. 여성장애인 5. ‘센터’ 주관 특화교육을 수료한 자 (단, 직전년도 (2023년) 이후 수료자만 해당) 6. 신청아이템 (업종)에 대한 국가공인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7. ‘센터’ 주관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자 중 해당 아이템으로 지원 |
③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평가
④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1차 서류심사 (30%) + 2차 면접심사 (70%)를 반영하여 최종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인원 (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단 동점자 발생 시 면접심사 고득점자 우선 선발
최종점수 = 서류심사 × 0.3 (30%) + 심층면접심사 × 0.7 (70%)
※ 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⑤ 예비후보자 선발 : 선정대상자 외에 최종 종합 점수 70점 이상인자를 예비후보자로 선정하고, 기존 선정자가 협약 체결 후 60일내에 점포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후순위 예비후보자에게 자격 부여
※ 후순위 예비후보자는 기존 선정자가 지원 포기 또는 협약기간 내 점포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한하여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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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기타 유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제출서류 발송 후 접수확인 요망
③ 면접심사 대상자가 심사에 참여하기 위해 지출한 교통비는 본인이 부담
④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및 점포지원, 사업화지원 기수혜자 신청 불가 (선정 후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권한 회수·소멸)
⑤ 이메일을 통한 서류 접수 후 센터측에 확인 필수. 미확인으로 인한 미접수의 경우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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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선정자 의무사항
① 협약 체결 : 선정자는 선정 이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 선정자는 입주목적물의 원상복구, 월세 및 관리비용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수수료는 지원대상자가 부담
③ 관리비용 납부 : 선정자는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연 1.5%를 관리비로 센터에 납부 (계약 시 납부방법 (선납 또는 연납))을 정하여 납부
- 선납 시 관리비용의 20% 감면된 금액을 센터로 납부
- 연납 시 잔여 부과관리비를 가입금액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발급 및 제출 필수
- 관리비 납부 및 이행보증보험의 발급은 보증금 잔금 지급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 및 권리 소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