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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등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복지여기 by 복지여기
2024년 04월 14일
in 건강
읽는 시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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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요약
  • 2. 자립준비청년
  • 3. 지원대상
  • 4. 지원기간
  • 5. 지원내용
  • 6. 지원절차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이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와 유사한 수준에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차액을 국고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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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요약

  • 지원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 지원내용 : 본인일부부담금만 부담하고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
  •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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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보호자가 없거나 적당한 양육을 받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보호종료된 청년

① 인원 : 매년 약 2,000명 신규 보호종료, 지원기간인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인원은 약 1만명

② 연령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지원 대상자의 주연령대는 만 18세 ~ 만 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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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①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 세부 기준은 자립수당 사업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을 따름

〈2023 자립수당 사업 대상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1.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2.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3.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②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제외
  • 보훈환자 중 건강보험 이중자격자는 건강보험 자격으로 청구 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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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 날 (지원개시일)로부터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지원종료일)

※ 요양기관은 ‘지원개시일’부터 ‘지원종료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대상자 조회 가능

※ ‘지원개시일’ 이전 과거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소급 지원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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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대상자는 <표1>의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 (이하 “의료비 지원금”)은 국고에서 지원

※ 요양기관 전종별 지원하되, 보건기관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조산원 제외

※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는 지원 제외

※ 질병군 포괄수가, 신포괄수가는 지원 포함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는 지원 제외)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 횟수 및 지원 본인부담금 액수에 제한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의료비 지원금을 제외하고 실제 납부한 본인부담금만 산정되어 합산

<표1>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요양기관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전종별 (보건기관, 조산원 제외) 외래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전종별 (보건기관, 조산원 제외) 입원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약국·한국희귀·필수 의약품센터, 저방조제요양급여비용의 14%
약국·한국희귀·필수 의약품센터, 직접조제 4,000원 초과요양급여 비용의 14%
약국·한국희귀·필수 의약품센터, 직접조제 4,000원 이하면제
※ 1. 위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적용 :

1) 외래·입원진료 특수장비 (CT, MRI 등) 총액

2)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3) 의약분업 예외환자 약값총액

4) 만성질환 진찰료

5) 상급종합병원 초진진찰료·재진진찰료

6)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

7) 16일 이상 장기 입원료 (2·3인실 입원료 제외)

8)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개인 및 집단 정신치료료 (단, 의원급은 10% 적용)
※ 2. 위 표와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1) 식대 : 기본식대의 20% (가산식대는 0%)

2) 격리입원료 : 해당 입원료의 5%

3) 추나요법 :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40% (다만, 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80%)

4) 2·3인실 입원료 (16일 이상 장기 입원료 포함) : 2인실·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입원료의 40%·30% (상급종합병원은 50%·40%)

5) 이 외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률 (14%)보다 낮은 특정항목의 경우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
※ 3. 산정특례 / 기타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등과 중복될 경우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 (단,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은 본인부담률 10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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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1. 신청 (대상자) : 읍·면·동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
  2. 접수 및 결정

    ① (읍면동) : 의료비 지원 신청 접수

    ② (시군구) : 자립준비청년 여부 확인 및 지원 결정, 대상자 사후관리
  3. 대상자 정보 연계 (국민건강보험공단)

    ① 대상자 정보 연계 : (행복e음) ⇒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연계

    ②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확인 :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 전체 대상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점검 ⇒ 요양기관 정보마당 반영
  4. 진료 및 청구 (요양기관)

    ① 요양기관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에서 대상자 확인 후 <표1>의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금만 수납

    ② 요양급여 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5. 진료내역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진료내역 심사 및 요양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결과통보
  6.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급 및 지급결과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①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 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의료비 지원금, 공단부담금 일괄 지급

    ②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급 내역 발췌하여, 의료비 지원금 산정 후 예탁금에서 건강보험 재정과 사후정산

    ③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급 내역 보건복지부 통보
  7. 지급 내역 확인 (보건복지부) : 의료비 지원 내역 확인
태그: 본인부담금의료비자립준비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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