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여기
  • 건강
  • 복지
  • 장애
  • 질병
  • 정보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복지여기
  • 건강
  • 복지
  • 장애
  • 질병
  • 정보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복지여기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유아학비 양육수당 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시스템, 유아 교육일수 인정 특례, 교육인정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

복지여기 by 복지여기
2023년 09월 10일
in 복지
읽는 시간: 10분
A A
0
페이스북텔레그램라인스레드챗GPT퍼플렉시티QR코드이메일

목차

  • 1. 유아학비 사업 개요
  • 2. 유아학비
  • 3. 방과후 과정비
  • 4.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5. 유아 교육일수 인정 특례 (유치원 생기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 반영)

유아학비 지원이란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자 유아교육 분야의 교육비 지원 실시한다.

01
of 05
유아학비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① 만 3 ~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 (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②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 학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 국·공립유치원은 저소득층 유아에 대해 우선입학 기회 보장

2. 지원내용

①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②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

3. 지원신청 및 지급

❖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시스템 (이하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은 2023년 내 ‘e-유치원시스템’에서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시스템’으로 통합·운영될 예정

※ 유아 교육 전주기 (유아 학적, 생활기록부, 출결)와 유치원 행정업무 (유아학비, 급식, 교직원 인사,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치원 정보공시 등)를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시스템’ 시작 이후 (2023년 9월)에는 ‘e-유치원 시스템’은 일몰되고,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시스템’ 의 교무 기능 및 유아학비 기능을 활용하여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처리

※ e-유치원시스템과 유치원 나이스 병행 운영 또는 통합‧운영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① 신청방법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신청

유아학비 신청방법
유아학비 신청방법

② 지원금 지급

학부모 인증·신청에 따라 교육청 → 유치원 입금

–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학부모 인증을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지급 관련 유의사항

⦁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청구 및 정산은 분기에 한 번 실시

⦁ 시·도별 재정여건, 유아학비 지원 자격 정보 연계 (행복e음 →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지연, 유치원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정산 결과와 실제 유아학비 지원액이 일치해야 함

– (저소득층 유아 학비)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을 별도 신청한 경우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4. 지원기간

① 만 3세 이상 유아로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간 지원 가능

②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 시 ‘행복e음’에서 자격 중단

※ 2013.3.1. 이후 지원 이력 (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02
of 05
유아학비

1. 지원대상 및 기간

① 지원 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 ~ 5세 유아

– 2020년 1 ~ 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취학대상 아동 (2016.1.1. ~ 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 유예아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함)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해외체류기간 기산 시 출국일 포함

[예시] 3월 1일 출국하여 4월 7일 귀국한 A아동의 자격은 3월 31일부터 중지 (3월 30일까지 지원 자격 보유)☞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반드시 학부모 사전 안내 조치

② 지원 기간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3년 초과 유아는 ‘행복e음’에서 자격 중단 처리

※ 조기입학 유아의 경우, 사전에 무상교육 기간 (3년)에 대해 반드시 안내

※ 2013.3.1. 이후 지원 이력 (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2. 지원기준

① 신규 신청

보호자의 비용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 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 입학일을 신청일로 봄

② ‘유아학비 ↔ 보육료’ 간 변경

유아학비 보육료 간 변경
유아학비 보육료 간 변경

③ ‘유아학비 ↔ 양육수당’ 간 변경

ⓐ ‘양육수당 → 유아학비’로 변경하는 경우
양육수당 유아학비로 변경
양육수당 유아학비로 변경
ⓑ ‘유아학비 → 양육수당’으로 변경하는 경우
유아학비 양육수당으로 변경
유아학비 양육수당으로 변경

※ 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 (2023 보육사업안내 참조)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등

– 단,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퇴원하거나 유치원 학적을 중단한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되며, 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재학 (학적유지) 중인 경우는 제외

3. 지원금 산정

〈공통 기준〉

❖ 유아학비는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세부 사항은 아래 세부기준을 따름 (소급지원 불가)

❖ 본 계획의 ‘교육일수’는 지원금 산정 시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의 ‘수업일수’와 다름

※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금 산정을 위하여 출석으로 인정되는 일수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원장이 정한 출석해야 하는 총 일수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 관련)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① ~ ③에 의해 산정

❖ 휴일에 대한 교육인정일 산정 기준 ❖

※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토요일, 재량휴업일을 의미함. 단, 휴일 중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수업일수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예 : 토요일에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평일과 동일하게 봄)

■ 휴일 전‧후 출석여부에 따라 휴일에 대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

⇒ 휴일의 전후 모두 결석일 경우 휴일을 교육일수로 미인정

⇒ 휴일의 전후 중 하루라도 평일 출석 시,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

※ 휴일 전후 교육일수 인정 특례에 따라 ‘출석인정결석’이 되는 경우에도 휴일은 교육일수로 인정가능 (예 : 휴일 전날 출석인정결석 + 휴일 다음날 결석인 경우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 휴일 전후 모두 출석인정결석인 경우 휴일 교육일수 인정)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경우 휴일 전후 평일 출석과 관계없이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단,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상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

■ 월의 시작일이 휴일인 경우, 첫 번째 평일 출석 여부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 월의 종료일이 휴일인 경우, 마지막 평일 출석 여부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

■ 중도 입‧퇴원 유아의 경우, 유아학비 시스템상 입‧퇴원일은 주말로 설정 불가 (월초·월말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인 유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주말 설정 가능)

※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유아학비지원시스템상 자동으로 입/퇴원일 조정

① 입학 시

입학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 산정 (일할계산)하되, 자격 신청일을 고려하여 결정

– 유아학비 자격을 3월 1일까지 신청하고, 유치원 개학일부터 신규 입학한 유아의 경우, 입학일을 3월 1일로 적용하여 산정

※ 단, 유치원 개학일이 3월 15일 이후일 경우에는 개학일부터 지원금 산정

– 입학일보다 자격 신청일이 늦은 경우, 자격 신청일을 입학일로 봄

– 개학일 이후 중간 입학한 경우, 실제 입학일 기준으로 산정

입학에 따른 교육일수 산정 예시
입학에 따른 교육일수 산정 예시

② 학기 중

유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전액 지원 및 결석으로 교육일수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 (단, 하단의 ‘유아 교육일수 인정 특례’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일수로 인정)

※ 학부모 부담 유치원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반환하지 않음

– 방학 중 지원금 산정 시, 국․공립유치원은 학기 중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사립유치원은 방학기간을 교육일수로 인정

※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방학 중 방과후과정 신청 유아’에 대해서는 방학 기간에 유아가 방과후과정 정상 출결 시, 해당 기간을 교육일수로 인정 가능

〈원비 산정 예시〉

(학기) 3월 15일 ~ 4월 12일까지 결석한 유아의 3 ~ 4월 유아학비 지원액

⇒ 3월지원액 : 280,000원 × 14 (교육일수) / 31 (해당월의 일수) = 126,450원

⇒ 4월 지원액 : 280,000원 전액 (교육일수 15일 이상)

(방학) 8월 4일 ∼ 8월 25일까지 방학기간인 유아의 8월 유아학비 지원액

⇒ (국‧공립) 지원액 : 100,000원 × 9 (교육일수) / 31 (해당월의 일수) = 29,030원

⇒ (국‧공립 방학 기간 모두 방과후 신청 + 출석한 유아) 100,000 (방학기간 중 교육일수 인정)

⇒ (사립) 280,000원 (방학기간 중 교육일수 인정)

③ 퇴원 시

퇴원한 달의 1일부터 퇴원일까지 산정 (일할계산)

※ 유치원 퇴원 (학적중단) 전에 자격 변경신청 시 신청 일자부터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되어 유아학비 지원이 불가함 (유치원 퇴원 후 자격 변경 신청토록 학부모 안내 철저)

– 단, 유치원 연간 학사일정에 따른 졸업 시 (만 5세반), 학기 중과 동일하게 교육일수 산정

〈퇴원 시 산정 예시〉

(퇴원)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 중이며 6월 25일에 퇴원한 유아의 지원액

⇒ 지원액 : 280,000원 × 25 (교육일수) / 30 (해당월의 일수) = 233,330원

(졸업) 2월 15일에 졸업한 유아의 2월 지원액 ⇒ 280,000원(교육일수 15일 이상)

4.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 유아학비 (교육과정비)에서 방과후 과정비 지급 불가가 원칙이나, 방과후 과정의 교재‧교구비와 간식비에 대해서는 유아학비 잔액으로 집행 가능 (유치원 지도‧점검 시 확인)

5. 지원방법 및 절차

① 신청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 2022년도에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이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2023년도 유아학비 지원 가능

〈유의사항〉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 (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고,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

② 자격결정

대상자의 출생 연·월·일 및 신청자를 확인하고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 자격 생성 (지자체 담당 공무원)

③ 청구

전자카드를 통한 지원 대상자 인증 및 분기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 금액 신청 (3·6·9·12월) (유치원)

※ ‘국민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 ‘아이즐거운카드 (현금카드 사용 불가), 아이사랑카드’

④ 지원

유치원 청구내역 확인․승인 및 지원금 입금 (시·도교육청)

※ 학부모, 전자카드 등을 통해 지원 금액 확인

⑤ 출결관리

유치원에 재원 중인 모든 유아에 대한 출결 상황 등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으로 관리 (유치원)

※ 유치원은 매일 유아의 출결상황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으로 관리하고, ‘행복e음’ 미연동 (자격 미신청) 유아의 경우 반드시 학부모에게 자격 신청 안내

⑥ 정산

유아별 입학․퇴원 및 출결상황 등을 반영하여 매분기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정산 (6·9·12월 및 다음연도 2월) (유치원)

※ 유아의 실제 출결상황과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상 출결상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03
of 05
방과후 과정비

1.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유아 (유아교육법 제12조·제13조)

※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 (법 제2조)

2. 지원기준

①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유아가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경우 지급

– 단, 보호자의 동의 하에 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총 이용시간 (8시간 이상) 중 1시간 이내에서 방과후 이용시간 조정 가능

※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경우 2시간 이내로 이용시간 조정 가능

※ 유치원 운영 (개방) 시간은 학부모 의견 등을 최대한 수용하여 정하며, 특히, 부모의 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 19시 30분 이후까지 연장 운영 적극 권장

– 방과후 과정 이용 유아가 1일 기준시간 (8시간 또는 조건 충족 시 7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후 과정비 지원 제외

※ 단, 재량휴업일‧방학 기간‧졸업 이후 교육과정 시간 (09:00 ∼ 14:00)에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간주하여 교육과정비가 지원되고, 이는 해당 방과후과정비로 사용 가능하며 기준시간 미충족에 따른 학부모 부담금 징수 불가

② 방과후 과정 이용 여부 확인을 위해 방과후 과정 출석부, 참여 신청서 등 증빙 서류 구비 필수

3. 지원금 산정 방법 및 지원 내용

① 산정 방법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 방법과 동일

② 지원 내용

인건비, 교재․교구비 및 그 밖의 방과후 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04
of 05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1.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

※ 조기 입학 및 취학 유예 등 그밖에 지원 대상 포함

◦ 지원 연령 및 기간, 보육료·양육수당으로 전환 시 지원, 지원 제외 대상 등은 기존 유아학비 기준과동일

〈유의사항〉

▪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 (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 가능

▪ 다만, 2022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2023년도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유지되나,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2. 지원 금액 및 산정방식

① 월 최대 20만원 (학부모부담금 : 교육과정비 + 방과후과정비 + 특성화활동비)

② 유치원 원비에 대한 추가 학부모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

–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소급지원 불가), 지원금 산정은 유아학비와 동일하게 ‘교육일수’에 따름

3. 지원절차

① 보호자 신청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하단 첨부]

▪ 신청자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 (필요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하단 첨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HWP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PDF

② 자격확인

유아학비지원시스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연계

※ 신청자, 지원 대상 유아의 출생 연·월·일,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 여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해당 여부) 등 확인 후 지원

③ 청구

분기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 금액 신청 (3·6·9·12월) (유치원)

④ 지원

유치원 청구내역 확인․승인 및 지원금 입금 (시·도교육청)

⑤ 출결관리

유치원에 재원 중인 모든 유아의 출결 상황 등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으로 관리 (유아학비와 동일)

※ 유아의 실제 출결상황과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상 출결상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⑥ 정산

유아별 입학․퇴원 및 출결상황 등을 반영하여 분기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정산 (6·9·12월 및 다음연도 2월) (유치원)

05
of 05
유아 교육일수 인정 특례 (유치원 생기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 반영)

1. 다음의 경우는 교육일수에 포함한다.

①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 미세먼지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등교시간대 (오전 8 ~ 9시) 거주지 또는 유치원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나쁨 이상) 학부모가 유치원에 사전 연락 (전화, 문자 등) 하고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②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감염병 상황으로 유치원 시설 폐쇄 또는 등원 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포함 (단, 유치원 자체 결정에 따라 등원 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미포함)

③ 원장의 허가를 받아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연간 최대 60일까지 인정)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외체험학습은 정규 수업일에만 신청 가능

※ 감염병 상황에 따라 2023학년도 연간 최대 인정일수 30일 → 60일로 한시 완화 유지

④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 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⑤ 다음의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예 : 부모의 출산)

⑦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된 원격수업 참여 일수

※ 원격수업은 정규 수업일에만 운영 가능

⑧ 질병‧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할 경우 (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 ※ 질병 결석 확인서 징수·보관 (하단 첨부)

질병 결석 확인서 양식 HWP
질병 결석 확인서 양식 PDF

2. 유의사항

① 학부모는 의사 처방전 또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약제비 영수증, 보험금 청구서, 참가신청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반드시 유치원에 제출해야 함

② 소관 교육지원청은 유치원 점검 시 출석부와 증빙서류 대조 필수

③ 수업일수에 포함되는 교육과정 시 위의 특례에 따라 교육일수로 인정되는 경우, 당일 방과후 과정은 동일 사유로 인정 가능

④ 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최대 인정일수에 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음 (예 : 금요일‧월요일 질병결석 시 토‧일요일은 관계없이 8호 사유로 2일 인정)

⑤ 방학 중 방과후 과정 운영 시 3호 (교외체험학습)‧7호 외 사유만 적용 가능하며, 8호는 연간 인정 가능한 범위 (30일) 내에서 적용 가능

⑥ 제6호를 사유로 교육일수를 인정받는 경우, 반드시 ‘부득이한 사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필요

태그: 교육인정일방과후 과정비보육료양육수당유아 교육일수 인정 특례유아학비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시스템

동일 태그 추천글

복지로 유아학비 방과후 과정비 지원
복지

복지로 유아학비 방과후 과정비 지원 신청 방법, 저소득층 보육료 추가지원 2025년

2025년 03월 04일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양육 돌봄 복지서비스
복지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양육 돌봄 복지서비스, 아이돌봄 아동수당 부모급여 2025년

2025년 02월 07일
가정양육수당 내용 대상 신청 지원
복지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소급 내용 지급일, 부모급여 어린이집

2023년 11월 29일
guest
guest
0 댓글
오래된순
최신순

추천글

  • 서울-난자동결-시술비-지원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200만원 난자 냉동 비용 난자 동결 비용 지원 병원

    0
    공유 0 트위터 0
  • 장애인 치과 비급여진료비 지원, 전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정보

    0
    공유 0 트위터 0
  • 동두천시 청년구직비용 패키지 지원사업 동두천청년합격지원세트 2025년

    0
    공유 0 트위터 0
  • 경기도 양평군 가온누리 특별 장학금 선발 고등학교 3학년 2025년도

    0
    공유 0 트위터 0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지정한의원 명단 2025년

    0
    공유 0 트위터 0

© Copyright 2022, All Rights Reserved. 복지여기

복지여기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 건강
  • 복지
  • 장애
  • 질병
  • 정보

© Copyright 2022, All Rights Reserved.

wpDiscu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