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아학비 방과후 과정비 지원이란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한다. 유보통합 본격 시행을 앞두고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교육·돌봄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비·보육료 단계적 지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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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2025년 유아학비 방과후 과정비 지원내용
1. 유아학비
3 ~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 (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2. 저소득층 지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 학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 국·공립유치원은 저소득층 유아에 대해 우선 입학 기회 보장
3. 4 ~ 5세 추가지원
유보통합 추진계획 (2023. 1. 30.)에 따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부터 유아학비·보육료 단계적 추가 지원
※ 지원대상을 5세 (2024) → 4·5세 (2025) → 3·4·5세 (2026)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
| 구분 | 국․공립유치원 (만원) |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만원) |
|---|---|---|
| 3세 유아학비 (보육료) | 10 | 28 |
| 3세 방과후 과정비 | 5 | 7 |
| 3세 지원금 | 15 | 35 |
| 4 ~ 5세 유아학비 (보육료) | 10 | 28 |
| 4 ~ 5세 방과후 과정비 | 5 | 7 |
| 4 ~ 5세 추가지원 | 5 | 5 |
| 4 ~ 5세 지원금 | 20 | 40 |
※ 위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 외에 소득요건 등 조건에 따라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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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세부 지원내용
※ 2025. 3. 1.부터 적용
1.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 지원
| 구분 |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 방과후 과정비 |
|---|---|---|
| 지원연령 | 5세 (2019. 1. 1. ~ 12. 31.) 4세 (2020. 1. 1. ~ 12. 31.) 3세 (2021. 1. 1. ~ 2022. 2. 28.) | 3 ~ 5세 (2019. 1. 1. ~ 2022. 2. 28.) |
| 국·공립유치원 지원액 (원/월) | 100,000 | 50,000 |
| 사립유치원 (원/월) | 280,000 | 70,000 |
| 어린이집 (원/월) | 280,000 | 70,000 |
※ 2025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 (1월 예정)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에 의한 미숙아인 경우, 생후 연령에서 조기출생기간을 제외한 교정연령을 기준으로 입학 및 재원 가능
2.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
| 구분 | 저소득층 유아 학비지원 |
|---|---|
| 자격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
| 지원액 (원/월) | 월 최대 200,000 |
| 비고 | • 학부모부담금 (입학경비 + 교육과정비 + 방과후 과정비 (특성화 교육활동비 포함) + 기타경비) • 학부모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3. 4 ~ 5세 유아학비·보육료 추가지원
| 구분 |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
|---|---|
| 지원연령 | 4 ~ 5세 (2019. 1. 1. ~ 2020. 12. 31.) |
| 국·공립유치원 지원액 (원/월) | 50,000 |
| 사립유치원 (원/월) | 50,000 |
| 어린이집 (원/월) | 50,000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1] 비고19에 따른 2025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 외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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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지원신청, 지급방법
1. 유아학비 방과후 과정비 신청방법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을 통해 신청
| 구분 |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
|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
2. 지원금 지급
학부모 인증·신청에 따라 교육청 → 유치원 입금
①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 : 학부모 인증을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② 저소득층 유아 학비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을 별도 신청한 경우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3. 지원기간
① 3세 이상 유아로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간 지원 가능
②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에서 자격 중단
※ 2013. 3. 1. 이후 지원 이력부터 적용 (유아교육법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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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유아학비 지원
1. 지원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 ~ 5세 유아
① 2022년 1 ~ 2월생으로 3세반에 취학한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
※ 2022년 1 ~ 2월 생으로 3세반에 취학한 유아의 무상교육 기간도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취학대상 아동 (2018. 1. 1. ~ 12. 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 (입학 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2. 지원제외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함)
②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③ 유치원 이용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④ 유치원에 학적은 있으나 휴학으로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한 경우
⑤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해외 체류 기간 기산 시 출국일 포함
[예시] 3월 1일 출국하여 4월 7일 귀국한 A아동의 자격은 3월 31일부터 중지 (3월 30일까지 지원 자격 보유)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반드시 학부모 사전 안내 조치 (재신청 누락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한 기간에 대한 유아학비는 소급지원 불가)
3. 지원기간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3년 초과 유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에서 자격 중단 처리
※ 2022. 1. ~ 2월생 유아가 입학한 경우, 사전에 무상교육 기간 (3년)에 대해 반드시 안내
※ 2013. 3. 1. 이후 지원 이력부터 적용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4.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 유아학비 (교육과정비)에서 방과후 과정비 지급 불가가 원칙이나, 방과후 과정의 교재·교구비와 간식비에 대해서는 유아학비 잔액으로 집행 가능 (유치원 지도·점검 시 확인)
※ 시스템 상 급식비는 기타교육비에 포함하여 지원금 산정
5. 지원방법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 2024년에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이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2025년 유아학비 지원 가능
| 유의사항 |
|---|
|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 (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신청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아학비는 소급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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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방과후 과정비 지원
1.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유아 (유아교육법 제12조·제13조)
※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 (법 제2조)
2. 지원기준
①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유아가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경우 지급
※ 방과후 과정비 전액지원을 위한 월 최소 출석일수 (15일) 및 15일 미출석 시 일할계산 방법은 유아학비 산정기준과 동일
– 단, 개별 보호자의 동의 하에 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총 운영시간 (8시간 이상) 중 2시간 이내에서 방과후 과정 이용시간 조정 가능
※ 시간 조정 유아가 발생하는 경우, 유아 수시 이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정적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사전에 일정한 귀가 시간을 마련하여 운영
※ 학부모 동의없이 유치원별 일괄 운영시간 단축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유치원 운영 (개방) 시간은 학부모 의견 등을 최대한 수용하여 결정 (특히, 부모의 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 19시 30분 이후까지 연장 운영 적극 권장)
– 방과후 과정 이용 유아가 1일 기준시간 (원칙적으로 8시간 이상, 개별 보호자 동의 등 조건 충족 시 6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후 과정비 지원 제외
※ 단, 재량휴업일·방학 기간·졸업 이후 교육과정 시간 (09:00 ~ 14:00)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간주하여 교육과정비가 지원되고, 이는 해당 방과후 과정비로 사용 가능하며, 기준시간 미충족에 따른 학부모 부담금 징수 불가
② 방과후 과정 이용 여부 확인을 위해 방과후 과정 출석부, 참여 신청서 등 증빙 서류 구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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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1. 지원대상
①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
※ 2022년 1 ~ 2월생 입학한 유아 및 취학 유예 등 그밖의 지원 대상 포함
〈법정 저소득층 유형 및 기준〉
| 구분 | 기준 |
|---|---|
| 기초생활수급자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유아 또는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을 보유한 경우 |
| 차상위 계층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유아 또는 유아의 보호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9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 대상 자격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을 보유한 경우 |
| 한부모 가정 | 유아학비 지원 자격 유아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인 경우 |
② 지원 연령 및 기간, 보육료·양육수당으로 전환 시 지원, 지원 제외 대상 등은 기존 유아학비 기준과 동일
| 유의사항 |
|---|
| ▪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 (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로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 가능 (미신청으로 누락된 기간 소급지원 불가) ▪ 다만, 2024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2025년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유지되나,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2. 지원금액
① 월 최대 20만원 [학부모부담금 : 입학경비 + 교육과정비 + 방과후 과정비 (특성화 교육활동비 포함) + 기타경비]
② 유치원 원비에 대한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
※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소급지원 불가), 지원금 산정은 유아학비와 동일하게 ‘교육일수’에 따름
3. 지원신청
① 보호자 신청 :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②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신청자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필요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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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4 ~ 5세 유아학비·보육료 추가지원
1.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중 4 ~ 5세 (2019. 1. 1. ~ 2020. 12. 31. 출생) 유아
※ 취학대상 아동 (2018. 1. 1. ~ 12. 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 (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2.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 4 ~ 5세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추가 지원 금액은 정부지원금에 포함하여 산정
※ 예시 : 4 ~ 5세 유치원 원비 50만원 - 4 ~ 5세 정부지원금 40만원 (유아학비 28만원, 방과후 과정비 7만원, 4 ~ 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 5만원) = 학부모 부담금 10만원
3. 지원기간
1년 (2025. 3. 1. ~ 2026. 2.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