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올해부터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전국 대상으로 본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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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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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결과
2022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여성농업인 7,458명에 대한 검진항목별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심혈관계질환 (26.1%) 및 골절위험도 (24.9%)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항목에서도 최소 6.2% 이상의 유병률을 보이는 등 대부분의 검진항목에서 유의미한 유병률을 보여 검진항목으로 선정된 질환이 여성농업인이 농작업으로 인해 취약한 질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심혈관계 (26.1%), 골절위험도 (항목별 23.6 ~ 24.9%), 호흡기 (9.7%), 근골격계 (부위별 2.3 ~ 9.9%), 농약중독평가 (항목별 6.2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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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작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어 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4억원의 규모로 확대되며, 올해 51 ~ 70세 여성농업인 중 3만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는 전체를 대상으로 검진 혜택이 부여된다.
2022년부터 2년간의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특수검진사업은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이 전년 대비 각각 2배 (20억 → 43억)와 3배 (9천명 → 3만명)이상 크게 늘어난 규모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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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ㆍ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하며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 예방 교육 그리고 전문의 상담도 제공한다.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올해 51 ~ 70세 여성농업인 3만명 대상으로 진행하는 검진사업을 함께할 전국 단위 시·군·구를 모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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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검진대상에 해당되는 여성농업인은 2년 주기로 검진을 받게 된다. 올해 51 ~ 70세에 해당하는 여성농업인 중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 대상이며,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일반국가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여성농업인 특수검진 기관으로 지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수검자 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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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개요
① (목적)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 (2년 주기)
② (추진 근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3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간) 2022년 ~ 계속
④ (대상) 51 ~ 70세 여성농업인 (2024년 3만 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의 가족 또는 가족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⑤ (지원 조건, 규모) 43억 원 (검진비 – 지자체경상보조, 관리비 – 민간경상보조)
※ 검진비 (국 50, 지방 40, 자담 10) : 33억 (22만원/인), 검진관리비 (국100) : 10억
⑥ (시행 주체) 지자체, 검진관리기관 (공모 선정)
⑦ (지원 내용)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 검진항목 (5영역) : 근골격계 (허리, 무릎, 손), 심혈관계, 골절ㆍ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