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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항목 대상자 주기 비용 지원 부담 종류 2025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전국 확대 실시

복지여기 by 복지여기
2025년 02월 06일
in 건강
읽는 시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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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 2.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지자체
  • 3. 2025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규모를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하여 실시한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한다. (2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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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농사지으며 생기기 쉬운 질환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을 위한 건강검진을 2년 주기로 지원합니다.

① 추진 근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기간 : 2022년 ~ 계속

③ 대상 : 사업지역에 거주 중인 51 ~ 70세 여성농업인 (2025년 5만 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의 가족 또는 가족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 2025년 기준 1955. 01. 01 ~ 1974. 12. 31. 출생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

③ 지원 조건ㆍ규모 : 65억 원 (검진비 – 지자체경상보조, 관리비 – 민간경상보조)

※ 검진비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55억원 (22만원/인), 검진관리비 (국100) : 10억원

④ 시행 주체 : 지자체, 검진관리기관 (공모 선정)

⑤ 지원 내용 :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⑥ 검진항목 (5영역) : 근골격계 (허리, 무릎, 손), 심혈관계, 골절ㆍ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항목
검사항목내용
농약중독 감시급성농약중독 평가 문진, 의사 진찰
근골격계 질환 선별검사엑스레이 (손, 허리, 무릎), 의사 진찰 (어깨, 팔꿈치, 손목)
골절 위험평가골밀도검사 ※ 국가건강검진 시 골밀도 검사를 받는 54, 60, 66세 제외
심혈관계질환 위험도 평가혈액검사 (당뇨, 고지혈증)
폐활량 검사폐활량 검사
사후 상담 및 공통 예방교육심폐소생술, 농약보호구 착용 실습, 근골격계질환 / 낙상 예방 교육, 저염식 교육

⑦ 문의 및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 또는 시/군청 농업정책과

※ 검진신청 (예약) 방법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방법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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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지자체

2025년 대상 지역 : 16개 시·도, 150개 시·군·구

시·도시·군·구시·도시·군·구
부산 (2)기장, 강서충북 (11)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음성, 제천, 증평, 진천, 청주, 충주
대구 (2)군위, 달성충남 (15)계룡, 공주, 금산, 논산, 당진, 보령, 부여, 서산, 서천, 아산, 예산, 천안, 청양, 태안, 홍성
인천 (1)강화전북 (14)고창, 군산,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전주, 정읍, 진안
광주 (5)광산, 남구, 동구, 북구, 서구전남 (22)강진, 고흥, 곡성, 광양, 구례, 나주, 담양, 목포, 무안, 보성, 순천, 신안, 여수, 영광,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순
대전 (5)대덕,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경북 (18)경산, 경주, 구미, 김천,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예천, 울진, 의성, 청도, 청송, 포항
울산 (2)북구, 울주경남 (15)거창, 고성, 김해, 남해, 밀양, 사천, 의령, 진주, 창녕, 창원, 통영, 하동, 함안, 함양, 합천
경기 (20)가평, 고양, 광주, 김포, 남양주,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양주, 양평, 여주, 연천, 용인,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포천, 화성제주 (2)제주, 서귀포
강원 (15)강릉, 고성, 삼척, 양구, 양양, 영월, 원주, 인제, 정선, 철원, 춘천, 평창, 홍천, 화천, 횡성세종 (1)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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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실시

※ 2024년 50개 시·군, 3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나, 2025년에는 전국 (150개 시·군·구) 5만명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시

※ 올해 검진대상은 51 ~ 70세 홀수년도 출생 여성농업인으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 신청 가능

올해 검진 인원은 지난해보다 2만 명이 증가한 5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시행 지자체는 지난해 50개에서 전국 150개 시·군·구로 3배 확대되었다.

※ 대상 인원 : (2024) 3만명 → (2025) 5만명, 대상 지역 : (2024) 50개 시·군 → (2025) 150개 시·군·구

올해 검진 대상은 51세 ~ 70세 (1955. 1. 1. ~ 1974. 12. 31.)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자이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 신청하여 검진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검진 대상자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2년 주기로 농약중독, 근골격계, 골절·손상위험도, 심혈관계 질환, 폐기능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검진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및 전문의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검진의료기관을 병원급뿐만 아니라 시설·장비 등을 갖춘 의원급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태그: 2025년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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