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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규모를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하여 실시한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한다. (2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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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3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농사지으며 생기기 쉬운 질환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을 위한 건강검진을 2년 주기로 지원합니다.
① 추진 근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기간 : 2022년 ~ 계속
③ 대상 : 사업지역에 거주 중인 51 ~ 70세 여성농업인 (2025년 5만 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의 가족 또는 가족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 2025년 기준 1955. 01. 01 ~ 1974. 12. 31. 출생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
③ 지원 조건ㆍ규모 : 65억 원 (검진비 – 지자체경상보조, 관리비 – 민간경상보조)
※ 검진비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55억원 (22만원/인), 검진관리비 (국100) : 10억원
④ 시행 주체 : 지자체, 검진관리기관 (공모 선정)
⑤ 지원 내용 :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⑥ 검진항목 (5영역) : 근골격계 (허리, 무릎, 손), 심혈관계, 골절ㆍ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 검사항목 | 내용 |
|---|---|
| 농약중독 감시 | 급성농약중독 평가 문진, 의사 진찰 |
| 근골격계 질환 선별검사 | 엑스레이 (손, 허리, 무릎), 의사 진찰 (어깨, 팔꿈치, 손목) |
| 골절 위험평가 | 골밀도검사 ※ 국가건강검진 시 골밀도 검사를 받는 54, 60, 66세 제외 |
| 심혈관계질환 위험도 평가 | 혈액검사 (당뇨, 고지혈증) |
| 폐활량 검사 | 폐활량 검사 |
| 사후 상담 및 공통 예방교육 | 심폐소생술, 농약보호구 착용 실습, 근골격계질환 / 낙상 예방 교육, 저염식 교육 |
⑦ 문의 및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 또는 시/군청 농업정책과
※ 검진신청 (예약) 방법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방법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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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3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지자체
2025년 대상 지역 : 16개 시·도, 150개 시·군·구
| 시·도 | 시·군·구 | 시·도 | 시·군·구 |
|---|---|---|---|
| 부산 (2) | 기장, 강서 | 충북 (11) |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음성, 제천, 증평, 진천, 청주, 충주 |
| 대구 (2) | 군위, 달성 | 충남 (15) | 계룡, 공주, 금산, 논산, 당진, 보령, 부여, 서산, 서천, 아산, 예산, 천안, 청양, 태안, 홍성 |
| 인천 (1) | 강화 | 전북 (14) |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전주, 정읍, 진안 |
| 광주 (5) | 광산, 남구, 동구, 북구, 서구 | 전남 (22) | 강진, 고흥, 곡성, 광양, 구례, 나주, 담양, 목포, 무안, 보성, 순천, 신안, 여수, 영광,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순 |
| 대전 (5) | 대덕,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 경북 (18) | 경산, 경주, 구미, 김천,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예천, 울진, 의성, 청도, 청송, 포항 |
| 울산 (2) | 북구, 울주 | 경남 (15) | 거창, 고성, 김해, 남해, 밀양, 사천, 의령, 진주, 창녕, 창원, 통영, 하동, 함안, 함양, 합천 |
| 경기 (20) | 가평, 고양, 광주, 김포, 남양주,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양주, 양평, 여주, 연천, 용인,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포천, 화성 | 제주 (2) | 제주, 서귀포 |
| 강원 (15) | 강릉, 고성, 삼척, 양구, 양양, 영월, 원주, 인제, 정선, 철원, 춘천, 평창, 홍천, 화천, 횡성 | 세종 (1) | 세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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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32025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실시
※ 2024년 50개 시·군, 3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나, 2025년에는 전국 (150개 시·군·구) 5만명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시
※ 올해 검진대상은 51 ~ 70세 홀수년도 출생 여성농업인으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 신청 가능
올해 검진 인원은 지난해보다 2만 명이 증가한 5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시행 지자체는 지난해 50개에서 전국 150개 시·군·구로 3배 확대되었다.
※ 대상 인원 : (2024) 3만명 → (2025) 5만명, 대상 지역 : (2024) 50개 시·군 → (2025) 150개 시·군·구
올해 검진 대상은 51세 ~ 70세 (1955. 1. 1. ~ 1974. 12. 31.)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자이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 신청하여 검진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검진 대상자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2년 주기로 농약중독, 근골격계, 골절·손상위험도, 심혈관계 질환, 폐기능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검진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및 전문의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검진의료기관을 병원급뿐만 아니라 시설·장비 등을 갖춘 의원급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