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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접수 2024년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143개 제품 지원

복지여기 by 복지여기
2024년 06월 04일
in 장애
읽는 시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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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서울특별시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개요
  • 2. 지원내용
  • 3. 신청방법
  • 4. 신청서류
  • 5.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관련 안내
  • 6. 대상자 선정기준
  • 7. 기타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20조에 따른 2024년 서울특별시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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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개요

① 신청/접수 기간 : 2024. 5. 7. (화) ~ 6. 21. (금)

② 발표일 : 2024. 7. 18. (목) 예정

③ 발표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보급대상자 개별 통보

④ 서울특별시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

※ 주민등록지 기준 서울시 거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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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① 서울특별시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 :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143개 제품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143개 제품 목록

② 서울특별시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 : 745명 (유형별 신청현황, 예산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③ 선정기준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 (해당자), 점자평가결과 (해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④ 지원금액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나머지 20%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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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①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자치구에 제출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정보통신보조기기

②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연락처
[전화상담]1588-2670
종로구청02-2148-1767
중구청02-3396-4712
용산구청02-2199-6642
성동구청02-2286-5178
광진구청02-450-7216
동대문구청02-2127-4318
중랑구청02-2094-0379
성북구청02-2241-4548
강북구청02-901-7216
도봉구청02-2091-2676
노원구청02-2116-3435
은평구청02-351-6355
서대문구청02-330-8748
마포구청02-3153-8427
양천구청02-2620-3233
강서구청02-2600-6654
구로구청02-860-3389
금천구청02-2627-1117
영등포구청02-2670-4273
동작구청02-820-1245
관악구청02-879-5283
서초구청02-2155-6427
강남구청02-3423-5348
송파구청02-2147-2396
강동구청02-3425-5693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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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1. 필수서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자가진단표

②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③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

2024년 서울특별시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서 양식

2. 첨부서류

①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서

② 국민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③ 대리신청 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동의서 필수

  • 신청자가 성인인 경우 : 위임장 (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가 미성년자 (만19세 미만)인 경우 : 법정대리인동의서 (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증명서류 1부)

④ 사회활동증명서

사회활동증빙서류 예시
구직자구직활동확인서 (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인서 (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 (보유자) 등
학생재학증명서 (재학생), 졸업증명서 (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취업자재직증명서 (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 (자영업자), 고유번호증 (비영리기관운영자) 등

※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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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관련 안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①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②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본인)

※단,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는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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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기준

① 우선순위 대상자를 보조기기별로 대상자를 1순위, 2순위로 분류하고 동일 순위 내에서는 보급받은 이력 (수혜횟수)이 적은 자, 평가결과 고득점인자 순으로 보급대상자 순위 결정

  • 1순위 : 신규자 (수혜이력이 없는 자), 내구연한 경과자
  • 2순위 : 내구연한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다른 경우

※ 보급제외 : 내구연한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같은 경우

※ 제품별로 1순위 우선 선정 후, 여건을 고려하여 2순위 내에서 추가 선정

구분대상자 예시 (※ 예시는 내구연한 4년인 점자정보단말기의 경우임)
1순위–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신규 신청자

(예) 2020년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지원받은 자가 4년 (내구연한)이 경과 된 2024년 보급사업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신청한 사례는 1순위로 분류
2순위– 내구연한 미경과자이면서 기존 수혜품목과 다른 품목 신청자

(예) 2021년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지원받은 자가 2024년 보급사업에 독서확대기 등 타 품목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사례는 2순위로 분류
보급제외– 내구연한 미경과자이면서 기존 수혜품목과 같은 품목 신청자

(예) 2021년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지원받은 자가 2024년 보급사업에 유사기능의 다른 점자정보단말기를 신청한 사례는 보급 제외

※ 장애유형별 신청수요, 보조기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의 보급기준 설정 (고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경우 신청자가 많아 보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② 보급제외자

1.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

2. 내구연한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사업지원기관 혹은 타 부처, 지자체에서 지원 받은 자

3.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 [별지 제3호 서식] 결과가 부적합한 자

4. 정보통신기기 등 다른 보조도구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기기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자

5. 현재의 장애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6. 보급사업에 1인 2개 이상 신청자. (단, 최초 신청한 1개 제품은 인정)

7.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 신청한 동일가구 내 가구원

8.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10.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심층상담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12. 보급대상자 중 정해진 납부기간 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13. 보급대상자 중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14. 점자평가 대상자의 경우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자

15. 기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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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

① 신청서는 대리 작성 가능하나 제출은 반드시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제출

※ 단, ‘신청자 란’의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함

② 대리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성인인 경우는 위임장을 제출하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신청자의 명의 및 인장, 사인 등을 도용하여 허위로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신청한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③ 보조기기를 수령 후 반품은 보조기기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서 (취소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을 요청할 수 없음.

  • 보급 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제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또는 제품 사용에 따른 상품 가치가 감소한 경우에는 반품 불가
  • 소프트웨어 (S/W)의 경우, 제품 포장을 개봉한 후엔 반품 불가

④ 기타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양식에 있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이용약관,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요령 등을 반드시 본인이 숙지하기 바라며, 대리인은 신청서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신청인에게 설명 및 확인하여 함

태그: 서울특별시장애인정보통신보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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