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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대상 신청방법 내용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월 15만원 지원

복지여기 by 복지여기
2024년 04월 13일
in 장애
읽는 시간: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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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요약
  • 2. 사업 개요
  • 3. 신청자격
  • 4. 공고 및 신청개요
  • 5. 제출서류
  • 6. 최종 대상자 선정
  • 7. 기타 유의사항
  • 8.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은 중증장애 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장으로 3년간 15만원 이상을 저출하면 매월 15만원을 더 저축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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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요약

구분내용
신청자격강원도 거주, 만 15세 이상 만 35세 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120%
지원내용월 15만원 이상 적립 시 매월 15만원 지원
신청기간2024년 04월 15일 ~ 2024년 04월 26일
신청방법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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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①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중증장애 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장으로 참가자가 3년간 매월 15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매월 지원금 15만원을 더 저축해주는 사업입니다.

② 만기적립금 용도 : 자립 준비금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과 미래자산용도 (신탁 등)로 사용

③ 지원 내용 : 월 15만원 이상 적립 시 매월 15만원 지원

④ 약정 기간 : 3년

⑤ 선발 인원 : 100명

구분모집인원구분모집인원
춘천19영월3
원주26평창2
강릉13정선2
동해6철원3
태백2화천1
속초5양구1
삼척4인제2
홍천5고성1
횡성3양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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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1. 다음 ① ~ 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공고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5세 미만

※ 해당 출생일 : 1989.04.09. 이후 ~ 2009.04.09. 이전 출생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재가 장애인

③ 가구 소득인정액 (소득 + 재산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 2024년 기준 (월 / 원)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기준중위소득 120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기준중위소득 120

2. 다음 ① ~ ③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능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또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입소자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 (불량)자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본인 및 가구원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경우

– 신청자 본인 및 가구원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미래행복통장, 보건복지부 희망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기존 참여 사업 만기해지일로부터 5년 경과자는 가능) 및 ’24년 신규 참여자 (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단, 신청자 본인이 아닌 가구원이‘디딤씨앗통장 (아동발달지원계좌)’참여 가구는 신청 가능 (신청자 본인이 ‘디딤씨앗통장’참여한 경우는 신청 불가)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신청자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나 주민등록 분리된 경우도 동일

※ 한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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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신청개요

① 공고기간 : 2024. 4. 8. (월) ~ 4. 26. (금) (3주)

② 신청기간 : 2024. 4. 15. (월) ~ 4. 26. (금) 09:00 ~ 18:00 (2주) ※주말 제외

③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④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우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불가
  • 본인 접수 원칙이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본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동일 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본인 (대리접수자) 신분증 지참 필수 (미성년자는 신분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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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1. 기본 제출서류 (신청자)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참여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 서류 1부.
  •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장애인등록증 (증명서 각 1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확인)

2.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자가인 경우는 제외) (※ 무상임대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 부채증명원 (최근 3개월이내 제1,2금융권 발급, 수수료 본인 부담)
  •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등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서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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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대상자 선정

① 선정 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최종 선정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주요 심사항목: 가구 소득인정액, 신청자 연령, 강원특별자치도 거주기간 등

※ 동점자일 경우 소득 낮은 순, 연령 높은 순, 강원 거주기간 많은 순 우선순위 부여

② 선정 발표 : 2024. 6월 예정

  •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별도 우편 통지
  • 최종 대상자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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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① 신청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기간 내 (2024. 4. 26. (금) 18:00까지) 제출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②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④ 동 사업은 가구원 중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⑤ 자산형성사업 만기 적립 시, 적립금으로 인해 다른 사회보장사업 자격 및 급여 변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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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249-2203)

② 주소지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자치구부서명전화번호
춘천시장애인복지과250-3365
원주시경로장애인과737-2706
강릉시경로장애인과640-5745
동해시복지과539-8559
태백시복지정책과550-3878
속초시경로장애인과639-2587
삼척시사회복지과570-3327
홍천군행복나눔과430-2112
횡성군복지정책과340-2168
영월군주민복지과370-2435
평창군복지정책과330-2342
정선군복지과560-4004
철원군주민생활지원과450-4626
화천군주민복지과440-2334
양구군사회복지과480-2481
인제군주민복지과460-4216
고성군복지과680-3444
양양군복지정책과670-2688
태그: 2024년강원특별자치도자산형성중증장애인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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