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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은 중증장애 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장으로 3년간 15만원 이상을 저출하면 매월 15만원을 더 저축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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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요약
| 구분 | 내용 |
|---|---|
| 신청자격 | 강원도 거주, 만 15세 이상 만 35세 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120% |
| 지원내용 | 월 15만원 이상 적립 시 매월 15만원 지원 |
| 신청기간 | 2024년 04월 15일 ~ 2024년 04월 26일 |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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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 사업 개요
①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중증장애 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장으로 참가자가 3년간 매월 15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매월 지원금 15만원을 더 저축해주는 사업입니다.
② 만기적립금 용도 : 자립 준비금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과 미래자산용도 (신탁 등)로 사용
③ 지원 내용 : 월 15만원 이상 적립 시 매월 15만원 지원
④ 약정 기간 : 3년
⑤ 선발 인원 : 100명
| 구분 | 모집인원 | 구분 | 모집인원 |
|---|---|---|---|
| 춘천 | 19 | 영월 | 3 |
| 원주 | 26 | 평창 | 2 |
| 강릉 | 13 | 정선 | 2 |
| 동해 | 6 | 철원 | 3 |
| 태백 | 2 | 화천 | 1 |
| 속초 | 5 | 양구 | 1 |
| 삼척 | 4 | 인제 | 2 |
| 홍천 | 5 | 고성 | 1 |
| 횡성 | 3 | 양양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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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신청자격
1. 다음 ① ~ 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공고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5세 미만
※ 해당 출생일 : 1989.04.09. 이후 ~ 2009.04.09. 이전 출생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재가 장애인
③ 가구 소득인정액 (소득 + 재산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 2024년 기준 (월 / 원)

2. 다음 ① ~ ③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능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또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입소자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 (불량)자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본인 및 가구원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경우
– 신청자 본인 및 가구원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미래행복통장, 보건복지부 희망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기존 참여 사업 만기해지일로부터 5년 경과자는 가능) 및 ’24년 신규 참여자 (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단, 신청자 본인이 아닌 가구원이‘디딤씨앗통장 (아동발달지원계좌)’참여 가구는 신청 가능 (신청자 본인이 ‘디딤씨앗통장’참여한 경우는 신청 불가)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신청자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나 주민등록 분리된 경우도 동일
※ 한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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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공고 및 신청개요
① 공고기간 : 2024. 4. 8. (월) ~ 4. 26. (금) (3주)
② 신청기간 : 2024. 4. 15. (월) ~ 4. 26. (금) 09:00 ~ 18:00 (2주) ※주말 제외
③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④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우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불가
- 본인 접수 원칙이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본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동일 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본인 (대리접수자) 신분증 지참 필수 (미성년자는 신분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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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1. 기본 제출서류 (신청자)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참여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 서류 1부.
-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장애인등록증 (증명서 각 1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확인)
2.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자가인 경우는 제외) (※ 무상임대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 부채증명원 (최근 3개월이내 제1,2금융권 발급, 수수료 본인 부담)
-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등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서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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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최종 대상자 선정
① 선정 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최종 선정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주요 심사항목: 가구 소득인정액, 신청자 연령, 강원특별자치도 거주기간 등
※ 동점자일 경우 소득 낮은 순, 연령 높은 순, 강원 거주기간 많은 순 우선순위 부여
② 선정 발표 : 2024. 6월 예정
-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별도 우편 통지
- 최종 대상자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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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기타 유의사항
① 신청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기간 내 (2024. 4. 26. (금) 18:00까지) 제출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②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④ 동 사업은 가구원 중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⑤ 자산형성사업 만기 적립 시, 적립금으로 인해 다른 사회보장사업 자격 및 급여 변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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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249-2203)
② 주소지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 자치구 | 부서명 | 전화번호 |
|---|---|---|
| 춘천시 | 장애인복지과 | 250-3365 |
| 원주시 | 경로장애인과 | 737-2706 |
| 강릉시 | 경로장애인과 | 640-5745 |
| 동해시 | 복지과 | 539-8559 |
| 태백시 | 복지정책과 | 550-3878 |
| 속초시 | 경로장애인과 | 639-2587 |
| 삼척시 | 사회복지과 | 570-3327 |
| 홍천군 | 행복나눔과 | 430-2112 |
| 횡성군 | 복지정책과 | 340-2168 |
| 영월군 | 주민복지과 | 370-2435 |
| 평창군 | 복지정책과 | 330-2342 |
| 정선군 | 복지과 | 560-4004 |
| 철원군 | 주민생활지원과 | 450-4626 |
| 화천군 | 주민복지과 | 440-2334 |
| 양구군 | 사회복지과 | 480-2481 |
| 인제군 | 주민복지과 | 460-4216 |
| 고성군 | 복지과 | 680-3444 |
| 양양군 | 복지정책과 | 670-26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