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광명시에서 2025년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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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2025년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계획 공고
| 구분 | 요약 |
|---|---|
| 신청기간 | 2025. 12. 1. ~ 2025. 12. 12. |
| 지원내용 | 신혼부부 최대 135만원, 청년 최대 70만원, 연 1회, 최대 3년 |
| 신청방법 | 광명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방문, 우편 |
| 지원대상 (신혼부부) | 혼인 7년이내, 85㎡ 이하, 5억원 이내, 부부 모두 광명시 거주, 부부명의 계약, 중위소득 180% 이하 |
| 지원대상 (청년) | 19 ~ 39세 이하, 60㎡ 이하, 3억원 이내, 광명시 거주, 신청인 계약, 중위소득 180% 이하 (1인가족) |
| 지급방식 | 신청인의 명의 계좌 입금 |
| 지급일 | 2025. 12월 중 |
| 문의처 | 광명시청 주택과 민간임대주택팀 (☎ 02-2680-6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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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모집개요
2025년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계획 신청방법은 온라인, 방문, 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입니다.
광명시청
1. 신청기간
2025. 12. 1. ~ 2025. 12. 12.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월 ~ 금요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 점심시간 제외 (12:00 ~13:00)
※ 온라인접수 : 상기 신청기간
2. 지원내용
대출금 1억 5천만원 범위에서
① 신혼부부 : 대출금의전세 2.5% 이내, 월세 2.7% 이내 (최대 125 ~ 135만 원)
② 청년 : 대출금의 전세 1.2% 이내, 월세 1.4% 이내 (최대 60 ~ 70만 원)
3. 신청방법
광명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주택과 방문접수 [지하1층 종합민원실 민간임대주택팀] 및 우편접수도 가능
※ 광명시청 홈페이지 경로 : 분야별 정보 → 부동산/도시개발 → 주택 →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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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1. 신혼부부
① 대상자격 : 무주택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② 대상주택 : 광명시 소재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한함)
- 5억 원 이내 (월세인 경우 [(임대료 × 12) ÷ 5.5% + 보증금] 으로 전환하여 계산)
③ 주소기준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광명시에 거주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④ 계약기준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 (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⑤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 및 직계비속 포함)
2. 청년
① 대상자격 : 무주택자
- 19세 ~ 39세 이하
-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
② 대상주택 : 광명시 소재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한함)
- 3억 원 이내 (월세인 경우 [(임대료 × 12) ÷ 5.5% + 보증금] 으로 전환하여 계산)
③ 주소기준
-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거주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④ 계약기준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청년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⑤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인가족)
3. 소득기준 (세전소득)
| 구분 | 소득기준(년) | 소득기준(월) |
|---|---|---|
| 청년 1인 | 51,672,000원 이하 | 4,306,000원 이하 |
| 신혼부부 2인 | 84,948,000원 이하 | 7,079,000원 이하 |
| 신혼부부 3인 | 108,552,000원 이하 | 9,046,000원 이하 |
| 신혼부부 4인 | 131,712,000원 이하 | 10,976,000원 이하 |
| 신혼부부 5인 | 153,540,000원 이하 | 12,795,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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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지원 제외 대상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②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ㆍ영구임대주택ㆍ장기전세주택ㆍ행복주택ㆍ매입임대주택ㆍ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③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 (버팀목 대출 등)
④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
⑤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ㆍ일반대출 용도’인 사람
⑥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사람 (분양권이 있는 사람, 주택소유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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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지원내용
① 지원내용 : 대출금 1억 5천만원 범위에서
② 지원금리 기준
| 연소득구간 | 전세가구 기준 지원금리 | 월세가구 기준 지원금리 |
|---|---|---|
| (신혼부부) 0 ~ 2,000만 원 이하 | 2.5% | 2.7% |
| (신혼부부)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2.1% | 2.3% |
| (신혼부부) 4,000만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1.7% | 1.9% |
| (신혼부부) 6,000만 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1.3% | 1.5% |
| (청년) 0 ~ 1,250만 원 이하 | 1.2% | 1.4% |
| (청년) 1,250만 원 초과 ~ 2,500만 원 이하 | 1.0% | 1.2% |
| (청년) 2,500만 원 초과 ~ 3,750만 원 이하 | 0.8% | 1.0% |
| (청년) 3,750만 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0.6% | 0.8% |
※ 연소득 구간의 기준 중위소득 180% : 1년 간의 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80% × 12개월”로 계산
③ 1회 최대 지원금액지원금리 기준
| 연소득 구간 | 전세 기준 1회 최대 지원금액 | 월세 기준 1회 최대 지원금액 |
|---|---|---|
| (신혼부부) 0 ~ 2,000만 원 이하 | 1,250,000원 | 1,350,000원 |
| (신혼부부)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1,050,000원 | 1,150,000원 |
| (신혼부부)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850,000원 | 950,000원 |
| (신혼부부) 6,000만 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650,000원 | 750,000원 |
| (청년) 0 ~ 1,250만 원 이하 | 600,000원 | 700,000원 |
| (청년) 1,250만 원 초과 ~ 2,500만 원 이하 | 500,000원 | 600,000원 |
| (청년) 2,500만 원 초과 ~ 3,750만 원 이하 | 400,000원 | 500,000원 |
| (청년) 3,750만 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300,000원 | 400,000원 |
※ 1회 최대 지원금액
④ 지원횟수 : 연 1회, 가구 당 최대 3년
※ 기지원가구도 매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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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신청방법
① 신청인 : 신혼부부 중 대표 1명, 청년은 본인
※ 신청서 제출은 대리인 가능
②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광명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부동산/도시개발 → 주택 →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온라인 접수 시 주말, 공휴일 무관
- 방문 접수 :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주택과 민간임대주택팀
- 우편 접수 :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주택과 민간임대주택팀 ※ 우편 접수 시 신청 기간 내에 도착한 신청서만 접수
③ 지급방식 : 신청인의 명의 계좌 입금
④ 지급일 : 2025. 12월 중
※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하며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를 통해 지원 결정 [붙임1])
⑤ 문의전화 : 광명시청 주택과 민간임대주택팀 (☎ 02-2680-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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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지원절차
| 절차 | 내용 |
|---|---|
| ① 지원사업 공고 (1단계) | 시 홈페이지에 공고 |
| ② 지원신청 (2단계) | 신청서, 서약서 등 접수 |
| ③ 서류 심사 (3단계) | 증빙서류 검증 및 자격여부 심사 |
| ④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SMS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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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신청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대출자” 신청)
※ 공고문 (별지 제1호 ~ 제3호서식)
②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만 해당)
※ 발급처 :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 발급처 : 금융기관
- 금융기관 직인 날인
- 인적사항
- 대출잔액, 대출용도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 대출 상품명, 대출기간 기재
⑤ 지방세 세목별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발급처 : 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종합민원실 (3, 4번 창구)
- 2024년 기준
- 전국기준 과세증명으로 발급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 증명)
-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 아래 예시 이미지 참조

⑥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납부확인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
- 2025년 기준
-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 피부양자일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⑦ 급여증명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 발급처 : 동 행정복지센터, 근무처, 홈텍스
- 2024년 기준
-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 무소득자 :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지참
- 소득없을 경우 아래 예시 이미지 참조

⑧ 신분증 및 지급 통장 사본
⑨ 주민등록표 등본
※ 발급처 :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발급
- 청년일 경우 단독거주자 증명 (동거인 포함 선택 후 발급)
⑩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발급처 :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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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제출 유의사항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 묵시적 갱신일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거주 확인
② 주택 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금융권 직인날인)
- 부채증명원 또는 금융거래 확인서
③ 지방세 세목별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2024년 기준)
- 신혼부부일 경우 모두 제출
- 전국기준으로 발급 (과세사실 없음)
④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납부확인서 (2025년 기준)
- 신혼부부일 경우 모두 제출
- 피부양자일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⑤ 급여증명서류 (소득금액증명원) (2024년 기준)
- 신혼부부일 경우 모두 제출
- 소득이 없을 경우,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홈택스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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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기타사항
① 허위ㆍ부정한 방법ㆍ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 등이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지원받고자 하는 연도에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③ 지원금액이 환수 조치된 경우 해당 신청자는 매년 시행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지원금을 받은 이후 광명시 관외로 전출 시 지원금의 환수 조치 또는 지원금이 중지됩니다. 다만 해외 이주, 질병 치료 등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매년 1년마다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하신 신청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⑥ 금융기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지원신청일 이전까지 받은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⑦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⑧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며, 국토교통부 주택전산자료 조회 결과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별도 소명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⑨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