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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시기 백신 이상반응 2024년

어르신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 (PPSV23), 1회 접종

복지여기 by 복지여기
2024년 04월 15일
in 건강
읽는 시간: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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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추진배경
  • 2.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 3.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 4.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 5.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 6. 거동불편 어르신 사업대상자의 예방접종 관리
  • 7. 교정시설 수용자 예방접종 관리

폐렴구균 감염은 호흡기질환이 흔한 겨울철에 잘 발생하며, 세균성 폐렴, 수막염, 급성 중이염, 부비동염의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만65에 이상에게 치명적이므로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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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① 65세 이상 어르신에서 폐렴구균에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은 치명적이며, 균혈증의 사망률은 60%, 수막염의 사망률은 80%에 이름

※ 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염 등

②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효과는 예방접종이 효과적이나,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폐렴구균 예방접종률이 15.4%로 낮은 수준 (2012년)

※ 이에,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 및 질병부담 감소를 위해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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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① 접종대상 :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어르신

※ 사업대상은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기준이며, 1959.12.31. 이전 출생자임

※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발급자(면제자 포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국내거소 신고자는 사업대상에 포함

※ (외국인등록번호 미발급자) 보건소에서 관리번호발급(3개월 미만 단기체류자, 여행목적 방문자 등 제외) 후,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2922.1.18. ~)에서 무료접종 가능

② 접종시기 : 연중

③ 지원내용 :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 (PPSV23), 1회 지원

※ PPSV23 백신은 어르신 인플루엔자 사업과 동일한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방식으로 진행

④ 접종기관 :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보건소는 방문 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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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① 접종백신 및 횟수 :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 (PPSV23), 1회 접종

  • 과거 65세 이후 폐렴구균 ‘23가 다당질 백신’을 접종 받은 경우 접종 필요 없음
  • 과거 65세 이전 폐렴구균 ‘23가 다당질 백신’을 접종한 경우 5년 경과 후 접종
  • 아래 기저질환자는 주치의와 상담 후 접종

※ 폐렴구균 예방접종시 담당 주치의와 상담이 필요한 기저질환자

1. 뇌척수액 누출자, 인공와우 이식환자

2.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증 환자

3. 면역저하자 : 종양질환, 백혈병, 림프종, 호치킨병, 다발성골수종 환자, 방사선 치료, 면역억제제 (스테로이드 포함) 투여, 조혈모세포 이식, 고형 장기 이식, 신증후군, 만성 신부전, HIV 감염, 선천성 면역저하

※ 상기 기저질환자는 질환 중증도 및 상태에 따라 단백결합백신 (PCV13) 우선접종을 고려 할 수 있음

② 실시기준 : 65세 이상 연령에서 접종 → 추가접종 불필요

※ 단, 65세 이전 연령에서 접종 → 이전 접종일로부터 5년 경과하였고, 65세 이상이 된 시점에 1회 재접종

※ 65세 예시 : 접종연도 – 출생연도 = 65세, 2024년 – 1959년 = 65세

③ 접종부위 및 방법 : 상완 외측면에 피하 또는 삼각근에 근육주사

④ 동시접종 : 다른 약독화 생백신 및 불활성화 백신과 동시접종 가능

※ 동시접종 시 서로 다른 부위에 접종 권장

⑤ 금기사항

  • 백신 함유 성분이나 이전 접종 후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중등도 이상의 급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회복될 때까지 접종 연기

※ 가벼운 감기와 같은 경미한 급성질환은 백신접종 금기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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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①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접종기관에 사전 확인 후 방문

② 접종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내원 전 알려주세요.

③ 예방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으세요.

④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은 백신선택 (다당 백신 또는 단백결합 백신) 및 접종시기 등에 대해 의사와 상담해주세요.

⑤ 접종 후 20 ~ 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한 후 귀가하세요.

⑥ 접종 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하세요.

⑦ 접종 당일은 반나절 이상 충분히 쉬고, 음주나 지나친 운동은 피하세요.

⑧ 접종 후 2 ~ 3일간은 고열 등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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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① 접종부위 통증, 발적, 부종 등 경미한 반응은 30 ~ 50% 발생

※ 대부분 48시간 이내 소멸

② 발열, 근육통, 중증도 이상의 국소반응은 1% 미만으로 나타남

③ 심각한 전신반응은 드묾

※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신청, 역학조사 등 이상반응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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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어르신 사업대상자의 예방접종 관리

1. 거동불편자

「의료법」의 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 (촉탁의가 지정된 시설만 해당) 생활자 중 독립적으로 의료기관 왕래가 불가능한 자

2. 보건소는 거동불편자가 생활하는 기관에서 요청 시 다음과 같이 접종 시행

① 요양병원은 위탁계약 체결 후 기관 내에서 자체 접종 후 비용상환 신청

② 사회복지시설에서 장기요양 중인 고령 환자는 환자 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 또는 촉탁의에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권고

③ 사회복지시설의 촉탁의가 의료기관 소속이라면 소속기관에서 위탁계약 체결 후 해당기관 의료진이 공급받은 백신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접종

④ 사회복지시설 촉탁의가 개인 자격이거나, 촉탁의가 없다면 보건소가 접종관리

※ 개인 자격 촉탁의가 보건소 사업에 협조(무료)한다면 촉탁의 접종이 가능하며, 예방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보건소가 관리하도록 함

⑤ 시회복지시설 촉탁의는 가급적 관할 지역 내 위탁의료기관 소속 의사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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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 예방접종 관리

① 목적 : 교정시설 수용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시행 (2021. 11.~ )

② 접종시기 : 매년 9 ~ 12월경

※ 교정시설의 상황에 따라 접종시기가 다를 수 있음

태그: 2024년어르신예방접종폐렴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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