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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항목 (초등학교 4종, 중학교 3종)을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하여 적극 접종토록 하고 있다.
※ (초등) 2018년 출생자 및 의무 취학예정자, (중등) 2012년 출생자 및 입학 예정자
※ DTaP (디프테리아 / 파상풍 / 백일해) 5차, IPV (폴리오) 4차, MMR (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Tdap (파상풍 / 디프테리아 / 백일해) 6차 (단, 백일해 백신 금기자는 Td 접종),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차 (여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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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52025년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① 추진배경 : 초·중학교 입학생의 감염병 예방 및 건강 보호를 위해 필수예방접종 미완료자에게 접종 독려 필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학교보건법」 제10조
② 사업대상 : 2025년도 초·중학교 입학자
※ (초등) 2018년 출생자 및 의무 취학예정자, (중등) 2012년 출생자 및 입학 예정자
③ 대상 예방접종 : 접종 완료여부 확인 및 미접종자 대상 접종 안내
| 구분 |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 |
|---|---|
| 초등학교 | 4 ~ 6세 예방접종 4종 ※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 중학교 | 11 ~ 12세 예방접종 3종 ※ Tdap 6차 (단, 백일해 백신 금기자는 Td 접종),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 1차 (여학생) |
④ 접종기관 :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지자체 상황에 따라 접종 시행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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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5예방접종 의무여부
1.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의무여부 확인
① 초등ㆍ중학교 입학생은 영유아 때 받은 예방접종의 면역력이 점차 감소되어 감염병 발생에 취약한 시기이므로, 본인뿐만 아니라 집단생활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예방접종 완료가 중요합니다.
② 백신으로 예방되는 이익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 등 잠재적 손상보다 크므로, 질병청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수예방접종을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하여 적극 접종토록 하고 있습니다.
③ 다만, 최종 접종여부는 의료진과 상담을 거쳐 보호자 또는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4 ~ 6세, 12세 추가접종 생략 대상자
①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지연된 예방접종은 따라잡기 일정에 맞춰 추가접종 (4 ~ 6세, 12세)이 생략될 수 있으니, 자세한 예방접종 일정은 의사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4세 이후에 DTaP 4차, IPV 3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를 접종했다면 DTaP 5차, IPV 4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접종 생략
※ 10세 이후에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 또는 4차 접종을 했다면 추가접종 생략
3. DTaP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7세 이상 아동
DTaP 접종을 지연하여 접종력이 불완전한 7 ~ 10세 어린이는 Tdap 백신으로 1회 접종 후, 11 ~ 12세에 Tdap 백신으로 추가접종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예방접종 일정은 의사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4세 이후에 DTaP 4차 접종하여 5차 접종이 생략된 대상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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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5완료해야할 필수예방접종
① 초등학교 입학생은 4 ~ 6세에 맞아야 하는 추가접종 4종 [❶ DTaP 5차 ❷ IPV 4차 ❸ MMR 2차 ❹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단, DTaP-IPV 4차 접종은 DTaP 5차와 IPV 4차 접종을 완료한 것과 동일
② 중학교 입학생은 11 ~ 12세에 맞아야 하는 추가접종 3종 [❶ Tdap (단, 백일해 백신 금기자는 Td 접종) 6차 ❷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❸ HPV 1차 (여학생만 대상)]를 완료해야 합니다.
※ DTaP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7 ~ 10세 어린이는 Tdap 백신으로 1회 접종 후, 11 ~ 12세에 Tdap 백신으로 추가접종이 필요. 단, DTaP 4차를 4세 이후에 실시하여 DTaP 5차가 생략된 경우는 제외
③ 4 ~ 6세에 DTaP-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한 경우 : 이전 접종을 모두 완료하고 4 ~ 6세에 DTaP-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한전산등록 내역이 확인되면 DTaP 5차, IPV 4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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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5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완료 확인 방법
1. 예방접종 확인 방법
①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예방접종 받은 기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②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은 회원가입 후, 자녀정보를 등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 자녀예방접종관리 → 아이정보 등록 → 아이 예방접종 내역 조회
③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기록이 확인되면, <예방접종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외국에서 접종한 경우
①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외국에서 발급받은 접종기관의 직인 또는 의사선생님의 서명이 표시된 예방접종 서류, 백신 제조사에서 배포한 백신 라벨지 (스티커)가 부착된 예방접종수첩을 지참하여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만약, 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접종받은 외국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접종한 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
① 「의료법」 제40조 (폐업ㆍ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에 의거하여 진료기록부를 관할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으니, 보호자는 폐업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 이관된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하신 후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제1항2호 : 진료기록부 10년
②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4. 온라인에서 접종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① 아기수첩에 접종내역이 기록되었더라도 접종기관에서 접종내역을 전산등록하지 않으면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이런 경우에는 접종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접종내역 전산등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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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5예방접종 금기자 확인방법
① 의료진으로부터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은 어린이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만약 의료기관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거나 입학 후 학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예방접종 금기 사유 |
|---|
| 1. 과거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2. 과거 백일해 또는 백일해 포함 백신 접종 후 7일 이내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고열, 면역글로블린 투여 등 일시적 사유나 계란 알레르기, 아토피 등은 해당되지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