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로 등록 신청한 의사를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선택하여 전반적 건강관리 (일반건강관리)나 장애 관련 건강상태 (주장애관리)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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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대상
1. 장애인 건강주치의
①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건강 주치의로 등록된 의사
② 일반건강관리서비스는 진료과목의 제한이 없으나, 주장애관리 및 통합관리 서비스는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로 한정
③ 건강 주치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속한 경우에만 참여 가능
- 일반건강관리 및 통합관리 서비스 : 의원
- 주장애관리 서비스 : 의원,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일부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제외)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2. 장애인
① 「장애인건강권법」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이하 ‘중증’이라 함) 장애인 또는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이하 ‘경증’이라 함) 장애인
-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변경 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장애인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건강 주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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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서비스 내용
1.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장애인의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서를 제공
① 일반건강관리 : 중증・경증장애인의 만성질환 등 전반적 건강관리를 위해 제공
② 주장애관리 :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의 장애 유형별 전문적 관리를 위해 제공
③ 통합관리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의 장애 유형별 전문적 장애관리 및 만성질환 등 전반적 건강관리를 위해 제공
2. 중간 점검
장애인의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상담 등 서비스 제공 후 포괄평가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 할 경우 실시
3. 교육・상담
장애인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여러 문제를 이해시키고,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화된 교육・상담 매뉴얼에 따라 건강 주치의가 1대1 대면으로 장애인과 최소 10분 이상 교육・상담을 제공
① 의원 : 질병교육, 건강교육 또는 장애교육 실시 가능
② 병원급 이상 : 장애교육 실시 가능
※ 교육상담 참고자료 : 국립재활원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알림마당 → 사업지원자료실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상담 매뉴얼’ 및 ‘환자 교육자료’ 출간 (PDF, Text 파일)
4. 환자관리
거동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건강 주치의가 장애인에게 전화로 환자관리 서비스 제공
※ 환자상태, 약물복용여부 확인, 합병증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양방향 소통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환자관리를 실시한 내용 기록
5. 방문서비스
① 거동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건강 주치의나 간호사가 방문하는 서비스
② 방문서비스 : 건강 주치의가 방문하는 방문진료와 간호사가 방문하는 방문간호로 구분
- 방문진료 : 내원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주치의가 방문하여 환자평가, 교육・상담 및 간단한 검사・처치, 처방 등을 제공
- 방문간호 : 건강 주치의가 수립한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에 따라 간호사가 방문하여 기본간호, 간단한 처치 등을 제공
③ 방문서비스는 참여 신청이 이루어진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방문진료 또는 방문간호를 단독으로 제공하거나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를 동시에 제공 가능
④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는 의료기관 (보건기관 포함) 근무경력이 2년 (24개월) 이상인 간호사 또는 가정전문간호사로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동일 의료기관에 근무하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공 가능
⑤ 방문서비스는 사전에 설명하여 장애인의 동의 하 실시하고 ‘방문점검 서식’ (서식4 장애인 건강 주치의 방문점검 서식)을 작성하여 의료기관에서 별도 보관
6. 맞춤형 검진바우처 제공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 (일반건강관리 또는 통합관리)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에 대한 맞춤형 검진바우처 제공으로 진료와 연계한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로 합병증 예방
7. 장애인건강보건관리시스템 활용
장애인 대상자 의뢰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과 연계 시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 사용 권장
※ 장애인건강보건관리시스템 사용자로 등록할 경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기타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사업과 상호 연계 및 의뢰 가능
8. 기타
건강 주치의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인에게 제공된 서비스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주치의 또는 서비스 유형이 변경된 경우 이전 서비스 내역이 연계되어 서비스 계속 제공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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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서비스 주기
1. 신규 대상자 (1주기)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최초 1년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을 실시하고 서비스 제공 후 필요 시 포괄평가에 대한 중간점검 시행
2. 서비스 연장 대상자 (2주기부터)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최초 1년이 지난 후 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①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을 실시하고 서비스 제공 후 필요 시 중간점검 시행
②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없이 중간점검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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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의사의 건강 주치의 등록
1. 건강 주치의 등록 기준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 (단, 주장애관리 서비스는 해당 전문과목 의사)
2. 건강 주치의 소속 의료기관 기준
① 일반건강관리와 통합관리 서비스는 의원만 등록 가능
② 주장애관리 서비스는 의원,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일부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제외)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3. 건강 주치의 방문서비스 참여 신청 기준
① 방문서비스 참여 유형 : 방문진료,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 방문간호 서비스 단독 참여 신청은 불가
② 방문진료 서비스 : 건강 주치의로 등록된 의사만 가능
③ 방문간호 서비스 : 의료기관 (보건기관 포함) 근무경력이 2년 (24개월) 이상인 간호사 또는 가정전문간호사로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동일 의료기관에 근무하며, 시범사업 관련 방문간호교육 이수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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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장애인의 건강 주치의 이용
1. 건강 주치의 이용 대상자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
② 이용 신청 후 장애인 자격 상실된 경우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1년간 유지
2. 건강 주치의 서비스유형
①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 만성질환을 포함한 전반적 건강관리
② 주장애관리 서비스 : 주장애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지적, 정신, 자폐성) 관리
※ 주장애관리는 해당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만 가능
※ 지체, 뇌병변, 시각, 지적, 정신, 자폐성 중복장애 대상자 경우 1개의 장애유형을 선택할 수 있고, 장애
유형 변경 (지체 ↔ 뇌병변 ↔ 시각 ↔ 지적 ↔ 정신 ↔ 자폐성)은 불가함
③ 통합관리 서비스 : 일반건강관리 및 주장애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지적, 정신, 자폐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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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건강 주치의 이용 변경
① 장애인 사정으로 인한 변경
- 주소 변동 (주민등록등본 주소 기준)
- 시설, 인력, 장비 등 불편
- 장애정도의 변경
② 건강 주치의 (의료기관) 사정으로 인한 변경
- 건강 주치의 퇴사, 건강 주치의 자격상실 등 건강 주치의 등록 해지
- 건강 주치의 (의료기관)의 휴폐업, 주소지변경, 대표자 변경 등
- 서비스 유형의 변경
③ 건보공단은 건강 주치의 사정으로 인한 변경사유 발생 시, 이용 중인 장애인에게 변경사항을 안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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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건강 주치의 이용 해지・취소
① 건강 주치의 이용 해지
- 장애인의 요청, 건강 주치의 퇴사 및 자격상실 등
- 이용 신청 후 장애 정도가 변경 (중증 ↔ 경증)되었으나 서비스 유형을 변경하지 않은 장애인이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1년 경과된 경우
- 이용 신청 후 장애인 자격이 상실되고 서비스시작일로부터 1년 경과된 경우
② 건강 주치의 이용 취소
- 건강 주치의의 착오로 등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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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건강 주치의 정보 제공
건강 주치의 등록정보 및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등 관련 자료를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장애인이 알기 쉬운 형태로 제공
① 제공내용 : 요양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건강 주치의 정보 (성명, 전문과목, 진료시간, 서비스유형),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② 제공경로 : 건보공단 홈페이지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 정보 →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