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평군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해 “2025년 가평군 청년 1인가구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인 신청 바랍니다.
01
of 062025년 4분기 가평군 청년 1인가구 월세 지원사업 공고
| 구분 | 요약 |
|---|---|
| 지원기간 | 2025. 9. ~ 2025. 11. (3개월간 월세 납부액을 소급하여 지급) |
| 신청기간 | 2025. 11. 17. (월) ~ 2025. 12. 14. (일) 18:00까지 |
| 모집대상 | 주민등록상 가평군에 거주하는 19 ~ 39세의 청년 1인가구 ①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취ㆍ창업자 : 원가구 소득 미반영 (근로, 사업소득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취업준비생, 학생 등 무직자 : 원 가구 소득 반영 (건강보험료 부양자부담금) ② 주택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③ 근로 : 취업ㆍ창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자 또는 취업준비생, 학생도 가능 |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 (1가구당 최대 2년, 생애 1회) |
| 지원인원 | 약 60명 (예산 범위 내 지원) ※ 인원 초과 시 우선순위 배점표로 지원 결정 |
| 접수방법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온라인 신청 |
| 결과통보 | 안내문 발송 및 개별 문자 통보 |
| 지급일 | 2025. 12. 31. (수) 이내 ※ 지급일은 변동될 수 있음 |
| 지급방법 |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 |
| 문의처 |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 (☎ 031-580-2343) |
02
of 06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신청일 기준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 ~ 39세 1인 청년 (미혼) 독립가구
※ 19 ~ 39세 : 1985. 12. 15. ~ 2006. 12. 14. 출생자 (※ 신청 마감일 기준)
② 소득기준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50%)

③ 주택기준 : 가평군 내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
※ 신청일 기준 가평군 내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ㆍ건축물대장 상 ‘주택’으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부모ㆍ형제 또는 친구 등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03
of 06지원 제외 대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②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토교통부) 또는 타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참여자
※ 전년도 참여자의 경우 가평군 월세자금 지원사업 이력에 반영
③ 주택 소유자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 (근린생활시설 등) 소유 포함)
④ 정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주거 (자금) 지원 사업 참여자
※ 예)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등
⑤ LH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 예) 행복주택, LH 전세임대주택 등
⑥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⑦ 신청인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거나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신청인이 아닌 경우
⑧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세대주가 가평군 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 지원금 지급일까지 가평군 주소지를 유지하여야 함.
⑨ 그 밖에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04
of 06제출서류 목록
※ 2025. 11. 17. 이후 발급분 (서명 포함)으로 제출
※ 이 외에도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발급처 |
|---|---|
| ① 가평군 청년 주택 월세자금 지원 신청서 (필수) | 공고문 붙임1 서식 |
| ② 가평군 청년 주택 월세자금 지원 신청 서약서 (필수) | 공고문 붙임2 서식 |
| ③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필수) | 공고문 붙임3 서식 |
| ④ 2025. 9. ~ 2025. 11. 월세 납부 증명자료 (필수) ※ 월세 송금내역 등 증명 자료 제출 (임대인 계좌번호 표기) | |
| 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필수) | 행정복지센터,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⑥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수) | |
| ⑦ 통장 사본 (필수) | |
| ⑧ 지방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필수) ※ 2024 ~ 25년, 세목 ‘재산세 (주택) 포함’, ‘전국 자치단체’ 기준으로 발급 | 행정복지센터 또는 위택스 |
| ⑨ 본인신용정보조회서 (필수) | 신용정보원 (크레딧포) |
2. 확인사항 (서류발급 불필요)
※ 사전 동의 필요 (미 동의시 신청자 제출)
⑩ 주민등록표 등본
⑪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⑫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⑬ 건축물대장
05
of 06신청 및 지급절차
2025년 4분기 가평군 청년 1인가구 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니다.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① 신청기간 : 2025. 11. 17. (월) ~ 2025. 12. 14. (일) 18:00까지
② 신청방법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으로 신청서류 제출
※ 우편제출 주소 : 경기도 가평군 석봉로 181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우 12417)
※ 우편 및 방문접수는 2025. 12. 12. (금) 18:00까지 도착분까지만 접수
③ 대상인원 : 분기별 약 60명 ※ 인원 초과 시 우선순위 배점표로 지원 결정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
| ① 소득수준 (지원기간 평균 건강보험료) | 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배점 : 5) 나. 80% 초과 ~ 120% 이하 (배점 : 4) 다. 120% 초과 ~ 150% 이하 (배점 : 3) |
| ② 임차보증금 기준 | 가. 500만원 이하 (배점 : 5) 나.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배점 : 4) 다.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배점 : 3) 라. 2000만원 초과 (배점 : 2) |
※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각 평가항목의 순서대로 선정 (① → ②) ⇒ (가 → 나 → 다)
※ 배점표 총점의 순서로 지급하며 예산 금액 마지막의 대상자는 예산 내의 금액을 지급
④ 신청 및 지원절차
| 절차 | 내용 | 일정 |
|---|---|---|
| ① 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 | 11.17. ~ 12.14. |
| ② 자격요건 심사 | 소득 / 주택 조건 및 타 지원사업 중복 참여 여부 확인 | 12. 15. ~ |
| ③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12월 중 |
| ④ 지원금 지급 |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 지급 | 12월 중 |
06
of 06기타사항
① 제출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허위 또는 착오 작성,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필요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③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 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취소 사유 |
|---|
| 1. 가평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2. 주택 또는 그에 상응하는 건물 (근린생활시설 등) 구입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4. 임대차 계약내용 (주택기준 등) 변경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5. 결혼 또는 가족 합가 6. 정부 또는 타 지자체 주거(자금)지원 사업에 참여 7. 그 외 월세 미납 등 |
④ 그 외 문의사항 :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 (☎ 031-580-2343)으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