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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설립하고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에서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화성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형 참여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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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5채용인원 및 분야
2024년 화성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채용인원 및 분야 등 모집개요
| 구분 | 내용 |
|---|---|
| 유형 | 2024년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형) |
| 모집대상 | 만 18세 이상 관내 등록장애인 중 미취업자 |
| 모집인원 | 3명 |
| 업무내용 | ① 카페업무 보조 ② 시설 환경 정리 ③ 기타 복지관에서 정하는 업무 |
| 근무조건 | ① 근무시간 :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① 보수 : 552,160원 (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
| 계약기간 | 채용시 ~ 2024. 12. 31. |
※ 성별, 연령제한이 없으며 화성시 관내 등록 장애인 중 미취업자 신청 가능
※ 화성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은 하단 기타사항 참조
※ 업무내용 및 배치장소는 추후 결정되며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타양식 사용 시 서류심사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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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5응시 제출 서류 및 제출방법
2024년 화성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제출 서류 및 제출방법을 설명합니다.
① 화성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희망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부
② 참여자정보 확인서 1부
※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 (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자필서명 필수) 1부
※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④ 복지카드 사본 1부
⑤ 관련자격증 사본 각1부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하며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⑥ 제출방법 : 방문접수 (주소 : 화성시 동탄대로10길 17-12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 4층 통합사무실 직업지원팀)
※ 우편 제출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며, 방문접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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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5추가서류
2024년 화성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추가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①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ITQ자격증, 사회복지사, 바리스타 자격증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자격증만을 인정
②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③ 여성가장
| 배우자 무 (無) | 첨부서류 |
|---|---|
| –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 배우자 유(有) | 첨부서류 |
|---|---|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
| 가출 ․ 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 질병으로 요양 중 | 의사의 진단서 |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 (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④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⑤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 상장사본 (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최근 3년 (21년 ~ 23년) 이내 사용 가능
⑥ 참고 :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❶ 미혼여성이거나, ❷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❸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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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5전형방법 및 일정
2024년 화성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접수방법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 구비 후 화성동탄아르딤복지관 4층 통합사무실 (직업지원팀) 방문하여 신청
화성동탄아르딤복지관
| 구분 | 일정 |
|---|---|
| 서류접수 | 2024. 9. 2. (월) 09:00 ~ 2024. 9. 6. (금) 18:00까지 |
| 서류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 구술면접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 최종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 합격자는 복지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전형방법 및 일정은 본 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서류접수 시간 준수 (접수시간 이외의 접수는 무효처리 됨)
※ 문의 : 직업지원팀 ☎ 031-8077-0844, 0848, 0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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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5기타사항
①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 (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구직활등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② 사업유형 변경 (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됩니다.
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④ 응시원서에 성별, 학력, 출신지, 출신학교, 가족관계, 나이 등 직무능력평가와 무관한 사실의 기재 및 언급을 금하며, 기재된 사항은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⑤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 (이하 “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⑥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형) 참여신청서 서식은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⑦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과 최종 선발자는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⑧ 참여신청서 작성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됩니다.
⑨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 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⑩ 제출된 서류는 채용 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⑪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본인이 청구할 경우에 반환 가능합니다. 단, 반환 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