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지원을 위한 2026년 파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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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2026년 파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모집인원 | 87명 |
| 접수기간 | 2025. 11. 21. (금) ~ 28. (금) |
| 접수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 신청자격 | 파주시 거주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 |
| 근무기간 | 2026. 01. 01 ~ 12. 31. |
| 근무시간 | 전일제 주40시간, 시간제 주20시간 |
| 보수 | 전일제 2,156,880원/월, 시간제 2,022,720원/월 |
|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선발위원회 면접심사 |
| 결과발표 | 2025. 12. 23. (화) 합격자 개별통보 예정 |
| 문의처 | 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 031-940-8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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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근무조건 및 모집분야
| 세부유형 | 근무시간 및 급여 | 모집분야 |
|---|---|---|
| 전일제 | ▪ 1 ~ 11월 주40시간 / 월 2,156,880원 ▪ 12월 주37.5시간 / 월 2,022,720원 ※ 4대보험 가입, 퇴직금 별도 | ▪ 행정도우미 (사무보조) 33명 ▪ 환경정리, 복지서비스지원요원등19명 |
| 시간제 | ▪ 1 ~ 11월 주20시간 / 월 1,078,440원 ▪ 12월 주19시간 / 월 1,022,720원 ※ 4대보험 가입, 퇴직금 별도 | ▪ 급식지원, 환경정리 등 19명 |
| 복지형 | ▪ 1 ~ 12월 주14시간 / 월 577,920원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1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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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모집기간
① 파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고기간 : 2025. 11. 19. (수) ~ 2025. 11. 28. (금)
② 파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접수기간 : 2025. 11. 21. (금) ~ 2025. 11. 28. (금) 09:00 ~ 18:00
※ 점심시간 (읍면동별 상이) 및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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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신청방법
2026년 파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입니다.
파주시청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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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신청자격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② 2026. 01. 01. 기준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③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 제한대상이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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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 제한대상
①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② 2026년 1월 1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근로종료일이 2026년 1월 1일 이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③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④ 신청 당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근로종료일이2026년1월1일이전임을입증할수있는 「근로계약서」 등을제출하는경우에한해신청가능
⑤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됨
⑥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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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제출서류
1. 필수서류
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자필서명 필수) 1부
※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현황’을 참고하여 희망직무 및 배치기관명 반드시 기재
②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자 근무관련사항 확인서 (자필서명 필수) 1부
③ 참여자 정보 확인서 (자필서명 필수) 1부
④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자필서명 필수) 1부
2.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① 자격증 소지자 : 희망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사본 각 1부
②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③ 여성가장 :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으로서 다음
㉠ ~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첨부서류 각 1부
㉠ 미혼여성
㉡ 기혼여성이나 이혼ㆍ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 신체ㆍ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 부양인정기준 :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조)부모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를 부양, 장애ㆍ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 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④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기준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
⑤ 신청일 현재,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근로종료일 확인 가능한 근로계약서 1부
※ 2025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전일제, 시간제) 참여 중인 경우, 미제출
⑥ 2025년도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 제한된 자
※ 참여제한기간 (2025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빙서류 제출
⑦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등
– 상장사본 (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상장사본 (장애인일자리관련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 표창)
※ 최근 3년 (23 ~ 25년) 이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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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선발방법
서류심사 및 선발위원회 면접심사를 통한 모집분야별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① 파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 1차 서류심사 : 2025. 12. 01. (월) ~ 2025. 12. 08. (월)
※ 1차서류합격 및 면접대상자 개별문자통보
② 파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 2차 면접심사 : 2025. 12. 11. (수) / 2025. 12. 12. (목)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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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결과발표
2025. 12. 23. (화) 합격자 개별통보예정
※ 발표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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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기타 참고사항
① 신청서류는 접수 후 선정결과 발표까지 열·공람 및 보완 제출할 수 없으며, 기재누락에 의한 심사평가의 영향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② 접수마감 이후 심사 및 결과발표 일정은 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③ 심사결과 및 사업운영상황에 따라 모집인원 대비 선발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④ 선발 후, 수행직무 및 배치기관은 참여신청서에 기재한 희망직무 및 배치기관과 다를 수 있음
⑤ 심사결과 최종선발이 되지 않은 신청자는 대기자로 관리되며 향후 사업운영상황에 따라 사업개시 이후에도 해당직무 및 심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배치될 수 있음
⑥ 참여 중 사업유형 변경 시, 해당유형 중단 후 재참여하는 것임에 따라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고 유급휴가(연가)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이 발생함
※ 예시 : 1월 1일 ~ 5월 31일까지 전일제였다가 6월 1일 ~ 12월 31일까지 시간제로 참여할 경우, 1년간 근무하였어도 퇴직금 미지급
⑦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⑧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 (이하 “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 (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 (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참조 (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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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문의사항
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 031-940-8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