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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 사업은 3월 5일 (수)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건물 단열 시공과 고효율 냉·난방기기 등 물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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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4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란?
1. 추진배경
2005년 단전가구 여중생의 촛불화재 사망사건을 계기로 에너지복지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됨에 따라 에너지복지에 대한 법적근거 (「에너지법」, 2006년) 마련하고 한국에너지재단 출범 (2006)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본격 실시
2. 사업목적
한파, 폭염 등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등을 실시하여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적응력을 제고
| 구분 | 내용 |
|---|---|
|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재단 |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
| 사업문의 (콜센터) | ☎ 1670-7653 |
※ 한국에너지재단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이며, 동 사업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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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4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① 목적 : 취약계층·시설에 연료비 절감 등 사용환경 개선을 위해 단열, 고효율 에어컨 등 에너지효율 개선을 지원
② 지원 규모 : 총 1,076억원
③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복지사각지대 5.4만 가구, 사회복지시설 750개소
※ 난방·냉방별 지원 규모 : (난방) 3.6만 가구, 250개 시설 / (냉방) 1.8만 가구, 500개 시설
④ 지원 내용 : (난방) 벽 단열, 창호, 바닥, 보일러, (냉방) 고효율 에어컨
※ 지원금액 : (난방) 가구 243만원, 시설 1,100만원 / (냉방) 가구 72만원, 시설 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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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4지원내용
1. 난방 지원 (효율개선 시공 지원)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시공
① 단열공사 : 외기에 노출되는 공간 (벽면, 천장 등)에 단열성능을 가진 재료를 설치하여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 단열 시공 시 벽체가 5 ~ 7㎝ 나오게 되어 방 공간이 경미하게 축소될 수 있습니다.
② 창호공사 : 낡거나 뒤틀림 등에 의해 외기 유입 및 단열성능이 저하된 창문, 방문 등 교체로 기밀성 강화
③ 바닥공사 :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된 공간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설치·지원하여 열효율 제고
※ 보일러 배관 (가스, 수도), 전기, 분배기 등 제반 사항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보일러 교체 지원 : 노후·고장 등 효율이 저하된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 등으로 교체 지원
※ 설치조건 (보온, 응축수 배수 등) 가능 시 콘덴싱 보일러 설치 지원
※ 지원 후 관리소홀로 인한 동파 등은 A/S가 불가
※ 배관 (가스, 수도, 난방), 전기, 분배기, 부식 등 제반 사항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 냉방 지원 (냉방기기 지원)
폭염 일상화 대비 에너지절감형 소형 고효율 벽걸이 에어컨 (가구 대상), 벽걸이 및 스탠드 에어컨 (사회복지시설 대상) 지원
※ 지원 시 배관의 노후로 인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배관 신설로 인한 벽체의 타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대상가구의 전기 설비 및 실내외 공간면적 점검 후 지원하며, 기존 에어컨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장, 제조 기준 8년 이상 노후된 경우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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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4지원 절차, 신청서
1. 난방 지원
※ 신청은 3월 5일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① 대상자 신청 및 추천 (기초지자체, 희망복지지원단, 유관기관 등) : 대상자 직접 신청 또는 관할지역 발굴·추천
② 대상자격 확인 (기초지자체, 한국에너지재단) : 사업 대상여부 자격 확인
③ 방문조사 및 진단, 지원내역 협의 (시공업체) : 시공업체의 대상자 방문 및 에너지진단을 통해 지원내역을 협의합니다.
④ 시공 및 물품지원 (시공업체 또는 자재·물품업체) :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보일러 지원 등
⑤ 모니터링 및 지원확인 (한국에너지재단) : 시공 및 물품지원 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및 검증
⑥ 현장점검 (점검 전문업체, 한국에너지재단) : 전문업체 또는 재단의 현장점검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⑦ 만족도조사 (리서치 전문업체) : 전문업체의 만족도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⑧ 하자보수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 : 보일러의 경우, 설치완료일로부터 3년
2. 냉방 지원
※ 신청은 3월 5일부터 4월 18일까지
① 대상자 신청 및 추천 (기초지자체, 희망복지지원단, 유관기관 등) : 대상자 직접 신청 또는 관할지역 발굴·추천
② 대상자격 확인 (기초지자체, 한국에너지재단) : 사업 대상여부 자격 확인
③ 물품지원 (물품업체) : 대상자 방문 및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
④ 모니터링 및 지원확인 (한국에너지재단) : 물품지원 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및 검증
⑤ 만족도조사 (리서치 전문업체) : 전문업체의 만족도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⑥ 하자보수 (설치완료일로부터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