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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2022년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복지여기 by 복지여기
2022년 10월 12일
in 복지
읽는 시간: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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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사업 개요
  • 2. 신청 자격
  • 3. 지원대상 선정 기준
  •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5. 선정결과 발표
  • 6. 이의신청
  • 7. 기타 유의사항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에 의거 주거취약 청년가구에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2년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에 함께할 청년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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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사업명

2022년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2. 지원대상

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①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3. 지원규모

약 5,000명 이상 (이사비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

4. 지원내용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① 이사비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중개보수 등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원 지원 ※ 청소비제외

(예시 1) 이사비용 총 30만원 소요 → 30만원 지원

(예시 2) 이사비용 총 60만원 소요 → 40만원 지원

5. 신청기간 및 선정방법

① 신청기간 : 2022. 9. 6.(화) 09:00 ~ 11. 16.(수) 18:00 (마감)

②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우선선정후소득수준낮은순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 (주거취약계층) 최저주거기준면적미달자 (1인가구기준면적14㎡), 옥탑방ㆍ(반)지하‧고시원거주자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③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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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1.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주소)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 (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자매,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② (연령) 22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2년생~2003년생 청년

– 1982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출생한 청년 모두 신청 가능

③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2022년 8월분)이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 (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022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022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④ (거주기준) 전월세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거주지 : 주택 및 비주택 (고시원 등) 모두 가능

※ 전세 거주자 중 월세액이 없어도 신청 가능 / 월세 거주자 중 보증금 없어도 신청 가능

– 단, 월세 4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55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 3.75% 적용

– (최대 지원 가능 월세액) 보증금 3백20만원 미만이면서 월세 55만원 ※ 보증금 월세 환산액 = 보증금 × 3.75% ÷ 12개월 (천원 단위 절사)

(예시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5만원의 경우 총 54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원 (3천만원 × 3.75% ÷ 12개월) + 월세 45만원 = 월세 54만원

(예시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8만원의 경우 총 57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원(3천만원 × 3.75% ÷ 12개월) + 월세 48만원 = 월세 57만원

월세 40만원 초과하는 경우 지원 가능한 보증금 및 월세액 범위
월세 40만원 초과하는 경우 지원 가능한 보증금 및 월세액 범위

⑤ (재산기준)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신청 제외 대상자 】

①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사람

② 주택소유자

③ 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 (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사람

④ 임대인 (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인 경우

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 단, 생계ㆍ의료ㆍ교육급여대상자는신청가능

⑥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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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 기준

① 선정인원 : 약 5,000명 이상 (이사비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

②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이사비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수준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 (주거취약계층) 최저주거기준면적미달자 (1인가구기준면적14㎡), 옥탑방ㆍ(반)지하‧고시원거주자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설명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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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①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청년 이사비 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우편 접수 등 불가

2.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가급적 스캔후 PDF파일로 저장하여 첨부)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제출서류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제출서류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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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발표

① 일시 : 2022년 12월 (예정)

② 발표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확인, 신청자 개별 문자 발송

③ 지급 : 2022년 12월 (예정) ※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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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① 심사결과 결정ㆍ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등록

②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통보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문자 발송)한 날부터 7일 이내

– 제출한 소명자료를 근거로 재심사 후 최종결과 개별 통보

③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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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① 사업 신청ㆍ접수ㆍ이의신청 모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 정확하게 등록

②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③ 신청 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또는 추후 타 기관 이사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사비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 기타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 1877-9358)에문의

태그: 2022년서울특별시이사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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