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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신청 지급일 대상 자격 홈페이지 서류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인가구 월 8만 9,800원 인상된 71만 3,100원 지급

복지여기 by 복지여기
2024년 01월 14일
in 복지
읽는 시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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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2024년 주요 변경 내용
  • 2. 지원대상
  • 3. 지원내용
  • 4. 지급일
  • 5. 지원요청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2024년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예산 3,585억 원을 투입한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실직으로 소득상실,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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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요 변경 내용

1. 소득기준 개선

소득 (원/월)2023년2024년
1인1,558,4191,671,334
2인2,592,1162,761,957
3인3,326,1123,535,992
4인4,050,7234,297,434
5인4,748,0195,021,801
6인5,420,9865,713,777

2. 금융재산기준 개선

금융재산 (원)2023년2024년
1인8,077,0008,228,000
2인9,456,0009,682,000
3인10,343,00010,714,000
4인11,400,00011,729,000
5인12,330,00012,695,000
6인13,227,00013,618,000

※ 2023년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600만원 (2023년 고시)을 합산한 실금융재산액

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생계지원 금액 (원/월)2023년2024년
1인623,300713,100
2인1,036,8001,178,400
3인1,330,4001,508,600
4인1,620,2001,833,500
5인1,899,2002,142,600
6인2,168,3002,437,800

※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 (1월 ~ 3월, 10월 ~ 12월) 동안 월 15만 원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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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 기준 및 재산 (재산의 합계액 및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① (위기사유)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부상, 휴·폐업으로 실질적 영업곤란, 화재·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②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1인가구 167만 원, 4인가구 429만 원) 이하

③ (재산의 합계액)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공제 적용 시 대도시 310백만 원, 중소도시 194백만 원, 농어촌 165백만 원 이하

④ (금융재산) 1인 가구 822만원, 4인가구 1,172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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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대도시 4인 기준 생계지원 183만 원, 주거지원 66만 원 이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49만 원 이내,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의료서비스 지원, 연료비 (1 ~ 3월, 10 ~ 12월) 월 15만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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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코로나 시기에 실제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두 번 신청했었다. 보통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경우 영업일 5일 안에 처리가 된다. 실제 신청했을 땐 3 ~ 4일 만에 입금받았던 것 같다. 입금받기 전 담당자가 확인 전화를 한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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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청

① 관할 시군구 (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② (신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태그: 긴급복지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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