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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이란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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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4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1. 지원내용
① 연료비는 동절기 (10 ~ 3월)에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② 동절기에 한해서 월별 지원
※ 예시 :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주거지원의 지원기간이 9월 2일부터 10월 1일인 경우, 하루라도 동절기에 속하므로 연료비 지원 가능
2. 지원대상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 공공기관, 타인의 주택 등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연료비 지출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3. 지원기준
월 15만 원 지급
4. 지원 방법
① 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등 계좌로 입금 (월별 정액급)하는 것이 원칙
② 주지원이 종료되면 연료비 지원도 함께 종료
③ 주지원이 계속 지원되더라도 동절기 (10월 ~ 3월)가 끝나면 연료비 지원 종료
④ 현물제공시 연료를 제공한 자는 해당 비용을 시・군・구청장에게 청구 →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비용을 연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
⑤ 시・군・구청장에 의한 지원
– 원칙 : 1개월
– 지원연장 : 2개월 범위
– 지원의 실효성 제고, 행정절차의 간소 및 서민 생활 안정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3개월 (원칙 + 지원연장) 지원을 우선 결정 가능
※ 최초 3개월간 지원 결정 후 지원금은 매월 단위로 지급 (3개월분 일시 지급 아님)
⑥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한 추가연장 )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3개월 범위에서 추가연장하여 적극 지원
–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의 연장 또는 추가연장을 위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안건에 연료비도 포함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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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4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1. 지원내용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2. 지원대상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자 (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 (출산예정도 포함)한 경우
※ 긴급복지 주지원 :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3. 지원기준
1인당 70만 원 현금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지급)
4. 지원 방법
① 긴급지원대상자 (가구구성원 포함)는 지원 요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산비를 요청인에게 지급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요청 가능 (진단서 또는 소견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확인)
②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요청
5. 중복지원 제한
긴급복지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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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4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1. 지원내용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긴급지원대상자 (가구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직접 장제를 행하거나 행한 사람에게 지원
※ 주소득자의 사망으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시에는 가구원이 ① 미성년인 자녀, ② 65세 이상인 자, ③ 장애인, ④ 환자 등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시 상황으로 보아 장제를 행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기사망한 주소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도 가능
2. 지원대상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 긴급복지 주지원 :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긴급지원 요청 후 선지원 결정 전에 가구원 중 사망자가 있어도 장제비 지원 가능
※ (예시) 긴급지원 요청일 : 1.1. / 사망일 : 1.2. / 선지원 결정일 : 1.3.
3. 지원기준
1인당 80만 원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4. 지원 방법
①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
사망자가 단독가구주이고 부양의무자도 없는 경우,
① 시・군・구청장이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으로 장제비용을 충당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 이를 장제비로 지급
② 다만, 사망자가 유류한 유가증권 등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음
③ 유류한 금전 또는 물품 등이 장제비용을 충당하고 남는 경우에는 재산상속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민법의 관련규정에 준용하여 처리
② 긴급장제비 요청인은 지원 요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를 요청인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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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4긴급복지 전기요금 지원
1. 지원내용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의 전기요금 (재공급 수수료 포함)
2. 지원대상
주택용 전기가 단전 (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생계・주거지원 대상가구
※ 전기요금지원 제외대상
①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
② 1가구 최대 50만 원 이상 연체자 (다만, 50만 원 이상 연체자가 전기요금 일부 납부하고 50만 원 미만의 고지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
③ 주택 내 단일 전류기가 설치된 가구에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맺은 전차인이 등본상 동거인으로 생활 중일 경우, 전차인이 긴급지원대상자라도 지원 제외 (본 계약자는 임차인)
3. 지원기준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 한국전력공사 아름다운재단 등 다른 기관(단체)에서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요금을 차감한 나머지 요금에 대하여 지원
4. 지원 방법
① 전기요금은 시・군・구청장이 직접 고지서를 발급한 기관에 지급
※ 전기요금 고지서 상 계약자명과 긴급지원대상자가 불일치 하더라도 등본상 주소 일치 시 지원 가능
② 긴급지원대상자는 지원 요청서 (전기요금 체납고지서 첨부)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전기요금을 고지서 발급기관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