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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2025년 수급자격 금액 모의계산 기준 재산 나이

기초연급 수급자 확대, 선정기준액 228만원으로 인상

복지여기 by 복지여기
2025년 02월 04일
in 복지
읽는 시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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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급대상)
  • 2.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4.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5만원 증가
  • 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확대
  • 6. 2025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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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지급대상)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70%

※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 (선정기준액)을 매년 12월 말 확정하고,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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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연도단독가구부부가구
2020년148만원236.8만원
2021년169만원270.4만원
2022년180만원288만원
2023년202만원323.2만원
2024년213만원340.8만원
2025년228만원364.8만원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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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반영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2만원 공제) × 70% + 기타소득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공제) - 부채} × 소득 환산율 (4%) ÷ 12개월 + P

※ 기본재산액 : 주거유지 비용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값 :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 (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 (4,000만원 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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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5만원 증가

2025년 선정기준액은 2024년 대비 15만원 (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 (건물 4.1%, 토지 0.9%)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구분2024년2025년증가액 (비율)
단독213만원228만원+15만 원 (+7.0%)
부부340.8만원364.8만원+24만 원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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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확대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되어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한다.

현재개선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이력관리 대상자 제외수급자 여부와 무관하게 5년간 관리

이와 함께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 기초연금의 사실이혼 인정 요건 : (주관) 양 당사자 의사합치 + (객관) 사실상 혼인생활 실체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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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국번없이) ☏ 1355

2025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5년 약 736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6.1조 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그: 2025년기초연금모의계산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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