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여기
  • 건강
  • 복지
  • 장애
  • 질병
  • 정보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복지여기
  • 건강
  • 복지
  • 장애
  • 질병
  • 정보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복지여기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기본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2023년

비대면 : 2.1 ~ 2.28 (1개월간), 방문 : 3.2 ~ 4.28

복지여기 by 복지여기
2023년 02월 16일
in 복지
읽는 시간: 5분
A A
0
페이스북텔레그램라인스레드챗GPT퍼플렉시티QR코드이메일

목차

  • 1. 신청기간 및 방법
  • 2. 신청대상
  • 3. 기본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 4. 지급단가
  • 5. 신청방법
  • 6. 유의 사항
  • 7. 공익직불제 안내 리플릿
  • 8. 2023 기본형 공익직불 비대면 간편신청 포스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1
of 08
신청기간 및 방법

2023. 2. 1. ~ 4. 28.

※ 코로나-19 등 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 운영

① 비대면 : 2.1 ~ 2.28 (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0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② 방문 : 3.2 ~ 4.28 (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

02
of 08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1.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①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쌀직불) 1998 ~ 20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2012 ~ 20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2003 ~ 20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초지는 제외)

②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2.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①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신규신청자의 경우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 (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농업법인은 4500만원)

※ 2022년도 기본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❶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❷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❸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❶+❷+❸ 모두 충족)

② 다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03
of 08
기본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1. 소농직불금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기본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기본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2. 면적직불금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

04
of 08
지급단가

1. 소농직불금

농가당 120만원

2. 면적직불금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기본직불금 면적직불금
기본직불금 면적직불금

① 현재의 지목과 관계없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에 따른 단가 적용

※ (논) 1998 ~ 20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2012 ~ 20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2003 ~ 20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초지는 제외)

②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까지 지급 상한

※ 다만, 2019년에 종전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면적의 합이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

05
of 08
신청방법

1. 사전안내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농업인을 기준으로 기본직불금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지급 가능성이 있는 농업인에게 신청 안내

※ 농업경영체 등록된 전화번호를 통해 대상 농업인에게 문자발송 (2월), 방문접수 기간에 신청하지 아니한 농업인 대상 신청 안내 추가 발송 (4월, 2회)

2. 비대면 간편 신청

기본직불금 비대면 간편 신청
기본직불금 비대면 간편 신청

① 대상 : 20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② 신청기간 : 2023. 2. 1. ~ 2. 28.

③ 신청방법 :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비대상 간편 신청 대상 안내 및 온라인 (인터넷, 모바일, ARS) 간편 신청

※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❶ 이름・주민번호・핸드폰인증 → ❷ 개인정보 제공 동의 → ❸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 확인 → ❹ 신청 확인

④ 제출서류 : 없음

3. 방문 신청

기본직불금 방문 신청
기본직불금 방문 신청

① 대상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

② 신청기간 : 2023. 3. 2. ~ 4. 28.

③ 신청방법 : 기존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인쇄・배포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 관할 읍・면・동 :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 등록신청서를 받은 농업인등은 안내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되 2021년 기본직불 지급받은 면적, 사전 안내문을 참고하여 폐경 면적은 신청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

※ 농지가 아닌 토지 (산지, 초지 등), 불경지 (미관리 및 방치 등), 묘지, 폐기물・모래・자갈적치, 골재채취장・양어장, 건축물부지・주차장, 정원 (조경수, 관목수 등 식재), 공사장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면적

– 소농신청서를 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농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을 받아 읍・면・동에 제출

※ 서명이 불가능할 때 농가 구성원의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향후 자동응답시스템 (ARS)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을 진행할 예정

기본직불금 소농직불금
기본직불금 소농직불금

– 소농직불금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신청

④ 제출서류 : 필수대상서류는 제출이 원칙.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은 생략 가능

⑤ 제출방법 :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하는 농업인이 직접 읍・면・동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이・통장 등을 통하여 대리 신청 가능

기본직불금 제출서류
기본직불금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신청 기간 내에 준비가 어려우면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우선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고 9.10일 이내 보완

영농기록장 (표준, 간편기록)

06
of 08
유의 사항

1.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①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접수 일정 및 코로나-19 상황 등을 사전에 확인

② 읍・면・동 등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현장 진행요원의 지시에 협조

2. 기본직불 등록신청정보 변경등록

① 농업인이 신청한 기본직불 등록정보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에 9.10일까지 변경등록 가능

② 농지 분・합필 등으로 추가・제외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에게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요청

③ 농업인은 기본직불금 등록사항에 대한 검증결과 읍면동에서 추가 확인 또는 서류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

※ 자격요건이 부적격 또는 제출서류 미보완 등일 경우 관련 내용 안내 및 보완요청

3.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① 기본직불금 등록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 기본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

② 기본직불 등록신청자는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허위서류 제출, 부정한 농지 분할 등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

※ ❶ 허위 등록시 3년 또는 5년간 등록 제한, ❷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시 전액 환수하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 및 5년 또는 8년간 등록 제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시행지침
공익직불제 관련 이통장 교육자료

07
of 08
공익직불제 안내 리플릿

공익직불제 안내 리플릿 1
공익직불제 안내 리플릿 1
공익직불제 안내 리플릿 2
공익직불제 안내 리플릿 2
공익직불제 안내 리플릿 3
공익직불제 안내 리플릿 3

08
of 08
2023 기본형 공익직불 비대면 간편신청 포스터

2023 기본형 공익직불 비대면 간편신청 포스터
2023 기본형 공익직불 비대면 간편신청 포스터
태그: 2023년기본직불금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동일 태그 추천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건강

2023 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2024년 04월 15일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복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기본직불금 공익직불금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신청 2024년

2024년 01월 15일
전라북도 한옥건축지원
정보

전라북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2023년 3차 모집 공고

2023년 11월 22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복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3년 4분기 신청 사용처, 경기도 청년지원금 100만원 만24세

2023년 11월 06일
guest
guest
0 댓글
오래된순
최신순

추천글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목록

    0
    공유 0 트위터 0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2024년

    0
    공유 0 트위터 0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0
    공유 0 트위터 0
  •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표, 취약계층 정부 양곡 가격 동결 2500원, 1만원, 나라미 2024년

    0
    공유 0 트위터 0
  • 경기도 용인시 동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모집 2026년

    0
    공유 0 트위터 0

© Copyright 2022, All Rights Reserved. 복지여기

복지여기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 건강
  • 복지
  • 장애
  • 질병
  • 정보

© Copyright 2022, All Rights Reserved.

wpDiscu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