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광명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명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01
of 06근무조건
① 근무기간 : 2025년 1월 ~ 12월 (12개월)
② 근무시간
-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 1월 ~ 11월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 1월 ~ 11월 주 20시간, 12월 주 19시간
③ 근무내용 : 행정도우미 및 복지서비스지원요원 / 직업재활시설지원요원 (시간제에 한함)
④ 광명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근무지 :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 단체 등
⑤ 보수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 1월 ~ 11월 2,096,270원, 12월 1,965,880원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 1월 ~ 11월 1,048,140원, 12월 993,980원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02
of 06모집분야 및 기간
2025년 광명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신청방법은 방문접수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11월 7일 ~ 11월 13일까지입니다.
광명시청
① 모집인원 : 66명
-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 46명
-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 20명
② 광명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모집분야
-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46명 (행정도우미 및 복지서비스지원요원)
-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20명 (복지서비스지원요원, 직업재활시설지원요원)
③ 공고기간 : 2024. 11. 1. (금) ~ 11. 13. (수) (13일간)
※ 접수기간 : 2024. 11. 7. (목) ~ 11. 13. (수) (5일간)
④ 접수방법 : 평일 근무시간 (09:00 ~ 18:00) 내 방문 접수에 한함 (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 점심식사 시간 (12:00 ~ 13:00) 제외
03
of 06접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 및 전화번호〉
| 해당동 | 주소 | 전화번호 |
|---|---|---|
|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947 | ☎ 02-2680-5037 |
|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928번길 18-20 | ☎ 02-2680-5058 |
| 광명4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41 | ☎ 02-2680-5078 |
|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광명시 너부대로35번길 20 | ☎ 02-2680-5104 |
| 광명6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791번길 6 | ☎ 02-2680-5118 |
| 광명7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광명시 새터로 13 | ☎ 02-2680-5138 |
| 철산1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광명시 사성로 121 | ☎ 02-2680-6152 |
|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61 | ☎ 02-2680-5195 |
| 철산3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56 | ☎ 02-2680-5209 |
| 철산4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08 (LG전자 베스트샵) | ☎ 02-2680-5233 |
| 하안1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747 | ☎ 02-2680-5256 |
| 하안2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광명시 안현로 25 | ☎ 02-2680-5267 |
| 하안3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광명시 금당로 28 | ☎ 02-2680-5306 |
| 하안4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광명시 안현로 54 | ☎ 02-2680-6511 |
| 소하1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25 | ☎ 02-2680-5346 |
| 소하2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 성채로 52 | ☎ 02-2680-5365 |
| 일직동 행정복지센터 | 광명시 양지로 17, 6층(일직동) | ☎ 02-2680-5822 |
| 학온동 행정복지센터 | 광명시 서독로104번길 14 | ☎ 02-2680-5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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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① 광명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② 광명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024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특수학교(급)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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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제출 (작성) 서류
① 광명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필수서류
① 참여 신청서 [서식1]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 [서식2]
–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 [서식3]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광명시청 장애인복지과에서 조회
② 추가서류 – 해당자 (가점대상자)에 한함
| 구분 | 증빙서류 |
|---|---|
| ①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컴퓨터활용능력, ITQ자격증,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
| ② 졸업 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 ③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④ 여성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증빙서류 등 |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 – 자치단체 합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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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기타 참고사항
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②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외 될 수 있음.
③ 사업유형 변경 (중도 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 일반형일자리 시간제 (1.1. ~ 5.31.) → 전일제 (6.1. ~ 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④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4년 11월 7일부터 2024년 11월 13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광명시 장애인복지과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5년 5월 3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에 따라 보관·관리될 예정입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 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광명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TEL. 02-2680-22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