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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산시 복지일자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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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안산시 복지일자리 근무조건
① 근무기간 : 2024년 7월 ~ 12월 (6개월)
② 근무시간 : 주 14시간 이내 근무 (월 56시간)
③ 보수 : 월 552,160원 (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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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안산시 복지일자리 모집분야 및 기간
① 모집인원 : 10명
② 모집분야 : 복지일자리 (참여형 / 특수교육 – 복지연계형)
③ 모집직무 : 환경정리, 급식보조, 사서보조, 디앤디케어, 행정보조, 도서정리, 세척 및 소독, 등
※ 1지망 ~ 2지망 까지 선택
④ 공고기간 : 2024. 6. 10. (월) ~ 6. 19. (수)
⑤ 접수기간 : 2024. 6. 17. (월) ~ 6. 19. (수) 17:00 까지
※ 접수기간을 제외한 전·후로는 접수를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⑥ 선발평가 : 2024. 6. 21. (금)
※ 선발평가일정은 접수 순서에 따라 개별 통보함.
※ 신청서 작성시 희망직무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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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안산시 복지일자리 접수방법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우편 + 이메일 + 방문
① 우편접수 : (우편번호 1538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80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
※ 우편접수로 인한 서류 분실에 대한 책임은 접수자 개인에게 있음.
② 이메일 접수 : together9529@togetheransan.org
③ 방문 접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80 안산시장애인복지관 3층 사무실 직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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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안산시 복지일자리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① 복지일자리 (참여형)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② 복지일자리 (특수교육 – 복지연계형) : 2024년 기준 전공과 학생
※ 다만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 가능 시점부터 참여가능
③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복지일자리 근무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 평가 (시간, 금전 개념 및 의사소통)
- 직무수행능력평가, 면접 등을 통한 선발
- 최근 3년간 참여 이력이 없는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여성가장, 졸업예정자 가점 부여
- 선발 후 평가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배치희망 기관 면접을 통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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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024년 신청자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 (198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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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안산시 복지일자리 제출서류
1.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 [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 [서식8] :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서식9]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 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서 [서식12-1] ~ [서식12-3] 참고
2. 추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① 특수교육 – 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 재학증명서
②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③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등
④ 여성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구분 | 첨부서류 |
|---|---|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
| 가출 ․ 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 질병으로 요양 중 | 의사의 진단서 |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 (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 |
⑤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지자체의 시범사업 대상자 결정공문 등 증빙서류
⑥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⑦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 상장사본 (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최근 3년 (21 ~ 23년) 이내 사용가능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 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조)부모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를 부양, 장애 · 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 – 자치단체 합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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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기타 참고사항
①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 (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②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③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 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⑥ 기타 문의사항 :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 팀장 김한울 070-4612-9529, 직업지원팀 재활상담사 신아현 070-4612-9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