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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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럼피스킨병이란?
럼피스킨병 (LSD, lumpy skin disease)이란 소과 동물 중 소 및 물소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피부, 점막, 내부장기의 결절과 여윔, 림프절 종대, 피부부종을 특징으로하는 소의 급·만성의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젖소의 생산성 저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 질병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이며, 세계동물보건기구 (WOAH)에서 관리대상 질병으로 분류․지정하고 있으며 발생 시 WOAH에 통지해야 하는 질병이다.
※ 세계동물보건기구 (WOAH) : 동물 질병 방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1924년 28개국의 참여로 The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OIE)를 창설한 이래 2003년 5월에 The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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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병인체
럼피스킨병의 병인체는 폭스바이러스과 카프리폭스바이러스속에 속하는 럼피스킨병 바이러스 (LSDV)이며 이중가닥 DNA (150kb)로 같은 Capripoxivirus속 바이러스인 양두·산양두와 높은 유사성 (96%)을 가진다. 1개 혈청형으로서 양두 및 산양두 항체와 교차 반응을 하기 때문에 유전적 진단법으로만 구분 가능하며 혈청학적방법으로 구분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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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전파방법
럼피스킨병의 주요 전파 요인은 흡혈 곤충에 의한 기계적 전파이다. 전파 가능한 흡혈 곤충으로는 모기류, 흡혈 파리, 수컷 진드기 등이 있다. 흡혈 곤충에 의한 기계적 전파이외에도 감염된 동물에 의해 오염된 사료나 물 섭취 및 오염된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전파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감염동물의 침이나 피부 병변, 콧물, 우유, 정액 등도 감염원이 될 수 있다. 생축의 이동으로 인한 장거리 전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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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잠복기간
럼피스킨병의 잠복기간은 보통 4일에서 14일 정도로 짧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 (WOAH)는 최대 잠복기를 28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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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임상증상 (럼피스킨병 증상)
잠복기간 후에 침울, 식욕부진, 과도한 침 흘림 등이 나타난다. 또한 고열 (41℃ 이상)과 전신성의 발진 (1 ∼ 2cm)이 생긴다. 발진은 피부와 근육에도 생기며 단단하고 결절성이며 통증이 동반된다. 병변은 머리, 목, 가슴 및 대퇴부를 중심으로 전신에 나타난다. 결절은 병이 진행됨에 따라 괴사가 일어나기도 하며, 종종 폐사하기도 한다.
감별진단은 허피스바이러스성 피부병, 구진성 구내염, 가성우두, 사상충증, 백선증, 경피증, 모낭충증, 곤충 흡혈에 의한 두드러기 등 피부결절을 유발하는 질병을 대상으로 필요하다. 주요 감별진단 질병에 대한 특징은 아래의 표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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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진단
럼피스킨병의 진단 방법으로는 크게 동물 체내에 럼피스킨병 바이러스의 존재 유무를 검색하는 항원 진단법과 럼피스킨병 바이러스의 감염 결과 형성된 항체를 검출하기 위한 항체 진단법으로 나눌 수 있다.
항원 진단법으로는 피부결절, 가피, 혈액, 인후두 스왑 등을 검사시료로 하며, 세포배양을 이용한 럼피스킨병 바이러스의 분리, 신속유전자진단법 (realtime PCR)을 이용한 럼피스킨병 바이러스 특이 유전자 검출 방법 등이 주로 이용된다.
항체 진단법으로는 동물의 혈액을 채취하여 혈청 내 럼피스킨병 바이러스의 항체 형성 여부를 검출하는 혈청중화시험, 항체검사용 ELISA 검사법 등이 주로 이용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realtime PCR 검사기법, ELISA 검사법 및 혈청중화시험 등이 럼피스킨병의 확정 진단에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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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럼피스킨병 방역대책
국내에서 럼피스킨병으로 의심되는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의심축을 발견할 경우에는 읍·면·동, 시·군, 시·도, 시·도 가축방역기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 신고하여 최단 시간 내에 정밀진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즉각적인 방역 대책이 실시되어 이로 인한 가축 사육 농장 및 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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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럼피스킨병 의심신고
농림축산검역본부 ☎ 1588-9060 / 4060
럼피스킨병 발생농장 살처분 보상금 전액 (100%) 지급
※ 단, 가출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발생 농장이 소독 방역시설 미구비, 방역기준 명령 등을 미준수 했을 경우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