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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이란 정부 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한다. 2025년 공급가격은 2024년과 마찬가지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2,500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10,000원으로 책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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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 정부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법정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 수급 자격 변동에 따라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수급 자격 변동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신청 가능
| 유의사항 (용도외 사용 금지) |
|---|
| 공급되는 양곡은 직접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① 「양곡관리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공공용으로 양곡의 용도를 지정 ※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ㆍ처분 (시중유통, 재판매 등)한 사람은 「양곡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ㆍ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② 지원된 용도 외로 시중 유통, 재판매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부정유통 신고센터 (1588-8112)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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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신청방법, 납부방법
1. 신청접수
매월 10일까지 신청.
※ 다만, 10일 이후라도 급여 생성이전일까지 신청 가능
① 신규 신청자는 정부양곡 할인 구입 신청서 작성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 기존 신청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통해 자동이체 신청
③ 자격변동이 잦은 차상위계층의 경우 자동이체 대신 매월 자격 확인 후 단건 이체를 통해 신청,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면 자동이체도 가능

2. 양곡대금 납부방법
① 생계급여수급자 : 매월 지급되는 현금 급여에서 공제
※ 단, 지급 급여액이 양곡 개인 부담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양곡을 구매가능
② 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자체에서 안내하는 계좌로 입금.
※ 현금납부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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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2025년 공급가격, 공급물량
| 구분 | 양곡대금 (개인부담) |
|---|---|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 2,500원 |
|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0,000원 |
양곡 신청 가구의 가구원 수 1인당 월 10㎏
① 가구원 수 산정 기준 : 보장 가구가 속해있는 모든 가구원 수
※ 단, 별도 가구로 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 수만큼 신청 가능
※ 예시 : 5인가구 중 2인만 별도 가구 특례로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해당 2인에 대해서만 월 총 20kg까지 신청 가능
② 1인 가구 지원 대상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경우,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 구매 제한
※ 예시 : 2인가구 중 1인이 입원 한 경우 나머지 1인에 대해서는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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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양곡할인 나라미 쌀 배달
① 1차 배송지역 : 21일부터 휴일포함 15일 이내
② 2차 배송지역 : 다음달 1일부터 휴일포함 15일 이내
※ 휴일 포함
〈지역별 배송일정 현황〉
| 구분 | 지역 |
|---|---|
| 1차 배송지역 ※ 159개 시군구 | 2차 배송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
| 2차 배송지역 ※ 70개 시군구 | ▪ 서울 (용산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마포구, 양천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 부산 (중구, 서구, 영도구, 강서구, 기장군) ▪ 인천 (중구, 동구, 강화군) ▪ 대전 (대덕구) ▪ 울산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 ▪ 경기 (동두천시, 일산서구, 일산동구, 덕양구, 군포시, 의왕시, 이천시, 김포시, 광주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강원 (삼척시,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 충북 (단양군) ▪ 충남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서천군, 태안군) ▪ 전북 (진안군, 장수군, 순창군) ▪ 전남 (여수시, 순천시, 구례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장성군, 완도군, 신안군) ▪ 경북 (경주시, 청송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 의창구, 밀양시, 의령군, 고성군) ▪ 제주 (서귀포시) |
※ 2차 배송지역 시ㆍ군ㆍ구는 배송 일정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송 일정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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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문의처
1. 쌀 품질 관련 문의
(사)대한곡물협회 정부양곡 소비자 상담센터 (080-611-3116)
2. 택배 관련 문의
① 배송일정 문의 : ‘희망나르미 배송확인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직접 조회할 수 있음
※ 직접 조회하기 어려운 경우 : 지자체 담당자가에게 문의
※ 희망나르미 (02-324-2155)
② 배송일정 문의 외 : 희망나르미 사회적협동조합 배송 민원 콜센터 (02-324-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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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부정수급자 환수 처리
① 소득ㆍ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 개별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자로 확인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곡 기준가격과 대상자별 판매가격의 차액에 대한 환수시행
※ 개별 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사회보장기본법
② 기초 양곡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정수급자로 결정되어 보장 비용 환수 시 양곡 기준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에 대한 환수 여부를 결정하되, 동 대상자가 차상위 양곡 지원대상으로 지원 가능한지 검토하여 차상위 양곡 지원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 환수 대상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