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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 화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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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2025년 화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 (3차)
| 구분 | 내용 |
|---|---|
| 사업명 | 2025년 화성시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 사업기간 | 2025. 11. 12. (수) ~ 2025. 12. 10. (수) |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사이 화성시로 전입 및 화성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2025년도 기준 19세 ~ 39세 (1985. 1. 1. ~ 2006. 12. 31.) 이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ㆍ자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재산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전세 전환가액) 5억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60㎡ (가구원 2인 이상 85㎡) 이하 |
| 지원규모 | 82명 (예산 잔액 발생 시 추가 인원 지원 가능) |
| 지원내용 | 중개보수 및 이사비 포함하여 가구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 개별 지원 한도 : 중개보수 30만원 / 이사비 40만원 |
| 지원방법 | 온라인 신청 → 자격요건 검증 → 50만원 한도 내 실제 지출된 비용 계좌 입금 ※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이용 |
| 지원절차 (추진일정) | 신청ㆍ접수 (11월 ~ 12월) → 서류ㆍ소득심사 (12월 중) →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12월 말) ※ 선정자 개별 문자 통보 예정 및 위 추진일정은 자격심사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선정방법 | (1순위) 사회적약자 (자립준비청년, 장애인, 한부모 가정), 전세피해청년, 주거취약 청년 (지하ㆍ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거주자) (2순위) 저소득 순 (3순위) 화성시 거주 기간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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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신청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자격 조건은 대상자격 검증 및 지급시까지 유지 필수)
1. 화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① 2024. 1. 1. 이후부터 신청일 사이 화성시 전입 및 화성시 내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② 2025년도 기준 19세 ~ 39세 (1985. 1. 1. ~ 2006. 12. 31.) 이어야 함
③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④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가족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2. 재산기준
공고일 기준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3. 소득기준
2025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 |
|---|---|
| 1인 | 4,305,623원/월 |
| 2인 | 7,078,785원/월 |
| 3인 | 9,045,636원/월 |
| 4인이상 | 10,975,991원/월 |
가구원 수 산정방법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ㆍ자매로 한정
※ 가구원 수 산정 기준은 신청일까지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에 한함
※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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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주택기준
전ㆍ월세 보증금 5억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60㎡ (가구원 2인 이상 85㎡) 이하
※ 월세보증금에 대한 전세가액 변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제2호 적용)
① 거래대금(전ㆍ월세)
- 월세가 없는 경우 (전세) : 보증금
- 월세가 있는 경우 : 기존보증금 + A (전환보증금)
※ A (전환보증금) = 1년치 월세 × 전월세 전환율 (4.75%)
② 주택 및 비주택 (고시원 등)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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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신청 제외대상
①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모 등)인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③ 신청자 본인 포함 세대원 중 주택소유자 (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
④ 중앙부처, 타 지자체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중복수혜자
※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타 지자체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수혜자는 화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 제외
⑤ 외국인 및 재외국민
⑥ 공동생활가정 또는 사회보장시설 입소자 등 시설 수급자
⑦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개인과 거래를 한 자
⑧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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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지원내용 및 지급
1. 화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내용
중개보수 및 이사비 합산 최대 50만원
① 중개보수 : 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부동산 중개보수 (30만원 한도 내)
② 이사비 : 개인 용달, (반)포장 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40만원 한도 내)
※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식사비 등 지원 제외
예시
① 이사비용 총 45만원 (이사비 : 25만원, 중개수수료 : 20만원) 지출ㆍ신청 → 45만원 지원
② 이사비용 총 55만원 (이사비 25만원, 중개수수료 35만원) 지출ㆍ신청 → 50만원 지원
③ 이사비용 총 60만원 (이사비 60만원, 중개수수료 없음) 지출ㆍ신청 → 40만원 지원
2. 화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방법
신청자 개인별 계좌 현금 입금
3. 화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환수
신청인이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 신청 확인된 경우 지원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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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신청방법
2025년 화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11월 1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니다.
잡아바어플라이 시스템
① 화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5. 11. 12. ~ 2025. 12. 10.
② 화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 시스템)
※ 방문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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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제출서류
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5. 11. 12.)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② 담당자가 추가자료 제출 및 보완 요구할 경우 요구한 기간까지 미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
③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 업로드 권장
①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필수제출]
– 화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조회 동의서
②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필수제출]
– 세대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입일 포함
– 초본은 사업신청 사이트에서 전자동의 (마이데이터)로 대체가능 (사업신청 시 동의 및 인증 필수)
※ 초본은 주소변동이력 모두 (전생애) 포함 발급
※ 발급처 : 정부2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③ 임대차계약서 [필수제출]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 임차주택소재지, 임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액) 주거전용면적, 공인중개사 날인, 중개수수료 포함 필수
※ 고시원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다음 서류 제출
– 입실확인서 [붙임3] +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필수제출]
– 신용카드 결제 : 카드영수증 (승인번호, 금액, 거래일자, 가맹점명 명시되어야 함)
– 계좌이체 또는 현금거래 결제 : 2가지 모두 필수제출 계좌이체내역 + 현금영수증 또는 전자세금 계산서 (성명, 승인번호, 금액, 거래일자, 가맹점명 명시되어야 함)
※ 간이영수증 인정 불가
※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개인간의 거래는 지원 대상 제외
※ 이사 및 중개보수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명
⑤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필수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
– 기혼자는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발급처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정부2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⑥ 소득금액증명원 (2024년분) [필수제출]
– 배우자 또는 15세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원의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 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없음사실증명원’ 제출
※ 발급처 :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⑦ 신분증 및 지급통장 [필수제출] : 신청인 명의
⑧ 기타 : 우선선발 대상 증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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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선정 및 발표
① 통지방법 : 신청자 개별 문자 통보
② 선정기준 :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사회적약자 · 전세피해청년 · 주거취약청년 ➜ 저소득 순 ➜ 화성시 거주기간 순
※ 사회적약자 : 자립준비청년, 장애인,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 한부보가족으로 지정된 자에 한함)
※ 전세피해청년 :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함
※ 주거취약청년 : 지하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 취약 거주자
③ 지급시기 : 2025. 12월 29일 (월) (예정)
※ 서류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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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기타 유의사항
①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이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미선정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④ 지원금 지급 이후라도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를 포함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청년청소년정책과 청년지원팀 (☎ 031-5189-621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