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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화성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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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2026년 화성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모집인원 |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 70명, 일반형일자리 (시간제) : 31명, 복지일자리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4명 |
| 접수기간 | 2025. 11. 17. (월) ~ 11. 28. (금) |
| 접수방법 | 본인의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신청자격 | – 일반형 : 만 18세 이상 관내 등록장애인 중 미취업자 – 특수교육연계형 : 사업년도 기준 미취업 전공과 학생 |
| 근무기간 | 2026년 1월 ~ 12월 (12개월) |
| 전일제 | 일 8시간 / 주 40시간 (월 ~ 금), 월 2,156,880원 |
| 시간제 | 일 4시간 / 주 20시간 (월 ~ 금), 월 1,078,440원 |
| 특수교육 – 복지연계형 |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월 577,920원 |
|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
| 문의처 | 화성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031-5189-3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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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모집유형별 근무조건
1.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① 근무기간 : 2026년 1월 ~ 12월 (12개월)
② 근무시간 : 일 8시간 / 주 40시간 (월 ~ 금)
③ 근무내용 : 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지원, 기타 업무 보조 등
④ 근무지 : 본청ㆍ읍면동ㆍ사업소ㆍ우체국ㆍ경찰서ㆍ복지관ㆍ장애인단체ㆍ도서관 등
⑤ 보수 : 월 2,156,880원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일반형일자리 (시간제)
① 근무기간 : 2026년 1월 ~ 12월 (12개월)
② 근무시간 : 일 4시간 / 주 20시간 (월 ~ 금)
③ 근무내용 : 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지원, 기타 업무 보조, 도서관사서보조, 북닥터 (도서수리 및 업무보조) 등
④ 근무지 : 본청ㆍ읍면동ㆍ사업소ㆍ우체국ㆍ경찰서ㆍ복지관ㆍ장애인단체ㆍ도서관 (작은도서관포함) 등
⑤ 보수 : 월 1,078,440원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복지형일자리 (특수교육 – 복지연계형)
① 근무기간 : 2026년 1월 ~ 12월 (12개월)
② 근무시간 :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③ 근무내용 : 급식보조 및 사서보조 등
④ 근무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10항에 명시된 특수교육기관
⑤ 보수 : 월 577,920원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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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모집인원 및 신청자격
| 유형 | 모집인원 | 신청자격 |
|---|---|---|
| (일반형) 전일제 | 70명 |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 (일반형) 시간제 | 31명 ※ 북닥터 (4명포함) |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 (복지형) 특수교육 – 복지연계형 | 4명 | 2026년 기준 전공과 학생 |
※ 일반형 : 2025년 12월 기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2026년 졸업예정자 신청 가능
※ 특수교육연계형 :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 가능 시점부터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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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① 1차 서류심사 : 참여 신청 제한 대상 여부 확인
② 2차 면접심사 : 우선선발 및 면접심사 기준을 통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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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 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ex. 2026년 신청자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 간 연속 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총점의 5% 이상 감점
⑤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⑥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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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모집기간 및 접수방법
2026년 화성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본인의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입니다.
화성시청
① 화성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모집기간 : 2025. 11. 17. (월) ~ 11. 28. (금) 18:00
② 화성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접수방법 : 본인의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 | 연락처 |
|---|---|---|
| 기배동 행정복지센터 | 화성시 기안남로 62 | 031-5189-4589 |
|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 화성시 남양읍 화성시청역로 36 3층 | 031-5189-2765 |
| 동탄1동 행정복지센터 | 화성시 동탄반석로 195 | 031-5189-4268 |
| 동탄2동 행정복지센터 | 화성시 동탄반석로 87 | 031-5189-4854 |
| 동탄3동 행정복지센터 | 화성시 동탄지성로 151 | 031-5189-4559 |
| 동탄4동 행정복지센터 |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 133 | 031-5189-4479 |
| 동탄5동 행정복지센터 | 화성시 동탄영천로 84 | 031-5189-4973 |
|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 | 화성시 동탄산단8길15-12 | 031-5189-4022 |
| 동탄7동 행정복지센터 | 화성시 동탄대로 8길 15-12 | 031-5189-4798 |
| 동탄8동 행정복지센터 | 화성시 동탄대로 87 | 031-5189-4899 |
|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 화성시 동탄신리천로9길 76 | 031-5189-5347 |
| 마도면 행정복지센터 | 화성시 마도면 마도북로 389 | 031-5189-6554 |
| 매송면 행정복지센터 | 화성시 매송면 매송로 43 | 031-5189-1729 |
| 반월동 행정복지센터 | 화성시 영통로61번길 32 | 031-5189-4294 |
| 병점1동 행정복지센터 | 화성시 경기대로1010번길 11 | 031-5189-4538 |
| 병점2동 행정복지센터 | 화성시 병점3로 99 | 031-5189-4549 |
| 봉담읍 행정복지센터 | 화성시 봉담읍 샘마을1길 7 | 031-5189-7243 |
|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 화성시 비봉면 비봉로 71번길 1 | 031-5189-3490 |
|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 화성시 수노을중앙로 178 | 031-5189-6912 |
| 서신면 행정복지센터 |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로 1702 | 031-5189-3450 |
| 송산면 행정복지센터 | 화성시 송산면 매봉산길 12 | 031-5189-3770 |
| 양감면 행정복지센터 | 화성시 양감면 초록로 7 | 031-5189-3826 |
| 우정읍 행정복지센터 | 화성시 우정읍 쌍봉로 109-14 | 031-5189-7230 |
| 장안면 행정복지센터 | 화성시 장안면 포승장안로 1460-7 | 031-5189-1995 |
| 정남면 행정복지센터 | 화성시 정남면 서봉로 998 | 031-5189-4628 |
| 진안동 행정복지센터 | 화성시 병점4로 34 | 031-5189-4510 |
| 팔탄면 행정복지센터 | 화성시 팔탄면 구장길 14 | 031-5189-3419 |
|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89 | 031-5189-3111 |
|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 화성시 화산중앙로 16 | 031-5189-4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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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제출서류
1. 필수서류 (공통)
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희망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부
※ 희망직무는 배치를 위한 사전 조사 자료이며, 반드시 해당 직무로 배치 되는 사항은 아님에 유의
② 참여자정보 확인서 1부
※ 장애등록 여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 (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자필서명 필수) 1부
※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2. 추가서류 (해당자)
① 특수교육 – 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 재학증명서
②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ITQ자격증, 사회복지사, 바리스타 자격증 등 업무 연관이 있는 자격증만 인정
③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④ 여성가장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ㆍ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ㆍ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⑤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⑥ 장애인일자리 사업우수참여자 : 상장사본 (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최근 3년 (23 ~ 25년) 이내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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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기타 참고사항
①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 (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② 사업유형 변경 (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 일반형일자리 시간제참여자가 01. 01. ~ 05. 31. 근무 후 전일제로 사업 유형을 변경하여 06. 01. ~ 12. 31.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되지 않음
③ 사업유형 변경 (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④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⑤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 (이하 “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⑥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⑦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채용공고에 게시
⑧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과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
⑨ 참여신청서 작성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 취소
⑩ 화성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문의사항 : 화성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031-5189-38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