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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하남시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모집인원 : 총186명
▪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 48명
▪ 일반형일자리 (시간제) : 15명
▪ 복지일자리 (참여형 및 연계형) : 1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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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2026년 하남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모집인원 | 총 186명 |
| 모집기간 | 2025. 11. 13. (목) ~ 11. 28. (금) 09:00 ~ 18:00 (토ㆍ일 제외) |
| 접수방법 | 방문신청 ①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중 행정복지센터 행정도우미) : 하남시청 본관 1층 노인장애인복지과 ②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및 복지일자리 : 하남시장애인연합회 |
| 신청자격 | 하남시거주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 근무기간 | 2026. 01. 01 ~ 12. 31. |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면접일자, 장소 추후 통보) |
| 문의처 | ①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중 행정도우미) : 하남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1-790-5531 ②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 : 하남시장애인연합회 031-792-9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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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근무기간
2026년 1월 ~ 12월 (1년간)
1. 하남시청 전일제
① 모집인원 : 20명
② 근무시간 : 일 8시간, 주 40시간
③ 근무지 : 시청, 동 행정복지센터
④ 보수 : 월 2,156,880원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⑤ 직무내용 : 행정도우미
2. 하남시장애인연합회 전일제
① 모집인원 : 28명
② 근무시간 : 일 8시간, 주 40시간
③ 근무지 :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등
④ 보수 : 월 2,156,880원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⑤ 직무내용 : 우편분류, 도서분류, 시설 및 단체 업무보조, 환경정비, 운전 등
3. 하남시장애인연합회 시간제
① 모집인원 : 15명
② 근무시간 : 일 4시간, 주 20시간
③ 근무지 :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등
④ 보수 : 월 1,078,440원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⑤ 직무내용 : 우편분류, 도서분류, 시설 및 단체 업무보조, 환경정비, 운전 등
4. 하남시장애인연합회 복지일자리 (참여형, 복지연계형)
① 모집인원 : 123명
② 근무시간 : 주 14시간이내, 월 56시간
③ 근무지 :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등
④ 보수 : 월 577,920원 (고용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⑤ 직무내용 : 장애인주차단속도우미, 프로그램 활동보조, 환경정비, 문화예술 활동 등
※ 4대보험 개인부담금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 배치기관 사정상 희망직무와 다른 업무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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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신청자격
하남시거주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복지일자리 (복지연계형)은 미취업 전공과 학생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가능 시점부터 참여가능)
※ 민원응대 및 컴퓨터 활용능력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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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025년 신청자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사람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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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면접일자, 장소 추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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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제출서류
1.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 (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목적 외 이용ㆍ제3자 제공 안내 (장애인일자리사업)
※ ‘참여신청서’, ‘참여자 정보 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 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회
2. 추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특수교육 – 복지연계형 참여신청자 : 재학증명서 1부
②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③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④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⑤ 여성가장

여성가장 정의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ㆍ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ㆍ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조)부모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를 부양, 장애ㆍ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⑥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⑦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등
- 상장사본 (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상장사본 (장애인일자리관련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 표창)
※ 최근 3년 (23 ~ 25년) 이내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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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접수방법 및 접수처
2026년 하남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신청방법은 방문접수로 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하남시청 본관 1층 노인장애인복지과, 하남시장애인연합회 입니다.
하남시청
사업수행기관별 접수
※ 하남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1개 기관ㆍ1개 사업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시 불합격으로 처리함.
①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중 행정복지센터 행정도우미)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하남시청 본관 1층 노인장애인복지과 (하남시 대청로 10) ☎ 031-790-5531
②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및 복지일자리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하남시장애인연합회 (하남시 검단로 19번길 27, 3층) ☎ 031-792-9679
③ 하남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모집기간 : 2025. 11. 13. (목) ~ 11. 28. (금) 09:00 ~ 18:00 (토ㆍ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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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기타 참고사항
①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 (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② 사업유형 변경 (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일반형일자리 시간제 (01. 01. ~ 05. 31.) → 전일제 (06. 01. ~ 12. 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③ 사업유형 변경 (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④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참조 (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⑤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 (이하 “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 (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 (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⑥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⑦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참조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6년 1월 2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 (031-790-6219) 또는 이메일 (ihj0503@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1월 3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에 따라 보관ㆍ관리될 예정입니다.
2025년 11월 12일 하남시청
⑧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하남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나 하남시장애인연합회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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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문의사항
① 일반형일자리 (전일제,시간제 중 행정도우미) : 하남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1-790-5531
②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 : 하남시장애인연합회 031-792-96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