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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일부터 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하고, 사업주는 서면허용 및 미응답시 승인간주 제도 시행. 이를 통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 시점을 미리 알 수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 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01
of 02(근로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
근로자는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 신청서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 (예외적인 경우 7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①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②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
③ 휴직개시예정일
④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⑥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출산휴가 개시예정일 및 종료일 (통합신청시에만 기재)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근로자는 허용받은 바에 따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개시
※ 실제 육아휴직 개시 시점을 전후로 사업주가 자녀 출생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에 허용한 사실과 달라지는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 등) 근로자 – 사업주 협의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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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2(사업주) 서면허용 및 미응답시 승인 간주
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14일 이내 (예외적인 경우 3일 이내) 허용사실을 서면 (전자적 방식 포함)으로 알려야 함
※ 전자적 방식이란 전자문서, 사내메일, 메신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을 포함 (허용하였다는 의사가 전자적으로 기록될 수 있다면 형식은 자유롭게 가능 (구두x))
② 사업주가 기한 내 허용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봄
※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전 (예외적인 경우 7일전)이 지난 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면허용 규정은 적용되나, 승인간주 규정은 미적용
※ 별첨 서식은 근로자의 통합신청 및 사업주 서면허용시 활용 가능. 다만, 기존에 유사한 취지의 서식이 사업장에 있으면 해당 서식을 활용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