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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청년의 마음건강 회복과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돕고자 심리상담과 심리검사를 지원하는 정책사업입니다.내용, 신청 대상, 구비서류, 바우처 등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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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요약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지원내용 : 3개월간 총 10회 서비스 제공 (재판정을 통해 최대 12개월 이용 가능)
- 지원방식 : 전자식 바우처 카드 (국민행복카드)
- 지원유형 : A형 (정부지원금 54,000원/본인부담금 6,000원), B형(정부지원금 63,000원/본인부담금 7,000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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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사업목적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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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지원 대상
① 소득 : 소득기준 없음
② 연령 :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2024년 기준 1990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출생한 자 모두 해당
③ 선정기준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종료아동
-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 3순위 : 일반청년
※ 자립준비청년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뢰한 자 포함 (보호종료확인서 통해 확인)
※ 2020.10.1. 이후 보호종료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 거주지 관할구 또는 보호종료된 곳에 공문 통해 확인 요청 가능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통해 신청한 자는 행복e음 시스템 통해 확인
※ 자립준비청년에 한해 본인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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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서비스 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10회기)
① 사전·사후검사 (90분) 각 1회
②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 (1:1원칙, 50분) 주1회 (총8회)
③ 종결상담 1회 (마지막 상담 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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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서비스가격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을 차등하며, 서비스 유형별 가격 (10회)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A형 : 서비스가격 600,000원 (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② B형 : 서비스가격 700,000원 (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③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④ 서비스 유형별 제공인력 기준
-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 (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 (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자
-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 (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 (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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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서비스 기간
기본 3개월 (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1. 서비스 제공 원칙
①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②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 가능 (계약서 반영 필요)
③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2. 제공 횟수 및 시간
① 사전·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추가 제공
② 심리상담 (맞춤형 서비스)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
③ 종결상담은 1회 제공 (마지막 상담 시 포함)
3. 제공 횟수 및 시간 원칙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하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필요하며 추가 부담은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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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신청방법
① 신청방법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마음건강지원
②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출생연도 기준)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직권신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친족범위 (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③ 신청기간 : 연중 (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④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제2호 서식)
⑤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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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음면동,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에 따라 사업장 주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된 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성향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