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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서비스 내용 대상 신청 2025년, 청년 중장년 재가 돌봄 가사 특화 서비스

기본돌봄형, 가사형, 추가돌봄형, 특화형

복지여기 by 복지여기
2025년 03월 04일
in 건강
읽는 시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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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일상돌봄 서비스 개요
  • 2.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
  • 3. 일상돌봄 서비스 유형
  • 4.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
  • 5. 일상돌봄 서비스 가격 (바우처 금액)

일상돌봄 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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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서비스 개요

일상돌봄 서비스 개요
일상돌봄 서비스 개요

1. 목적 및 주요 특징

①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 (특징1) 사회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청·장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②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특징2) 소득수준에 무관히 돌봄 욕구가 있을 경우 누구나 이용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과)

③ 서비스 이용자 확대,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질 제고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맞는 사업으로 운영 ☞ (특징3)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선도사례 창출

2. 추진 방향

① 삶의 질 제고 :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의 일상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새로운 서비스 → 서비스 공백 해소, 삶의 질 제고

② 대상 확대 : 사회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이용자 확대 추진

  • 인구․사회변화를 반영해 기존의 노인・장애인・아동 중심에서 중장년, 청년 등으로 이용대상을 넓혀 보다 많은 국민의 이용 유도
  • 고도화 추진에 따라 이용자를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신규서비스에는 이용자 제한을 없애고 본인부담 차등을 강화

③ 지역 자율성 : 서비스 개발・연계・제공에 있어 지역 자율 존중

④ 제공방식 혁신 : 수요자 중심 통합 서비스 제공방식 도입

  • 기존 공급자 중심 개별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도록 개선, 대상자의 삶의 질 제고

※ 기존 : 수요자는 각 서비스별 정보 수집 후, 개별 신청하여 서비스 이용 → (개선) 서비스 목록에서 수요를 기반으로 2 ~ 3개 서비스를 함께 신청, 이용

3. 사업수행지역

시도시군구시도시군구
서울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동구충북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경기전체 시군구 (가평군, 과천시, 양평군, 연천군 제외)경북전체 시군구 (울릉군 제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관내 전체 시군구 시행 중

※ 일부 시·군·구는 시행 여부 및 시기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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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

▶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가족돌봄청년에게 제공

▶ 단, 복지부 승인을 받은 지역의 일부 특화서비스 (소셜다이닝, 교류증진, 건강생활지원, 신체건강증진, 독립지원)는 돌봄필요 또는 가족돌봄청년 외에 서비스가 필요한 청·중장년에게도 제공 가능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19 ~ 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 (9 ~ 39세, 청소년 포함)으로, 각각 아래 조건 (1. 소득기준 (기준없음), 2. 연령 기준, 3. 가구 기준, 4. 욕구 기준, 5. 국적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 가족의 기준 : 부모, 조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친척 등을 돌보는 경우로 ‘자녀를 돌보는 경우’ 제외

※ 연령기준 : 만 나이 기준

1.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

※ 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2. 연령 기준

① 돌봄 필요 청・중장년 : 19 ~ 64세

②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포함) : 9 ~ 39세

※ 지자체 조례 및 지역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돌봄 대상 가족의 연령은 무관

3. 가구 기준

① 돌봄 필요 청・중장년 : 없음

②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포함) :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 (주민등록상 기본, 실질적 동거 포함)

4. 욕구 기준

① 돌봄 필요 청・중장년

구분내용
돌봄 필요성❶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고립은둔 포함)

❷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돌봄자 부재

※ 1개 충족 시 가능
❶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❷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②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포함)

구분내용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가족돌봄청년 증빙

※ 1개 충족 시 가능
❶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❷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5. 국적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타 돌봄서비스 (장기요양, 가사간병 등)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기본서비스는 이용 대상은 아니지만, 특화서비스는 이용 가능

※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읍・면・동장 및 시・군・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의 경우, 시・군・구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65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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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서비스 유형

1. 개요

① 기본서비스 :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

  • 재가 돌봄・가사 : A형 (월 36시간), C형 (월 72시간)
  • 가사만 : B형 (월 24시간)

※ 기본 서비스 이용 없이 특화서비스만 이용하는 D형 별도

※ 기존 B-1형 (12시간)은 신규 모집 중단, 기존 이용자는 재판정 시 B형 (구 B-2형)으로 변경

② 특화서비스 :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휴식,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③ 서비스 이용

  • 기본서비스 A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1개까지 이용 가능
  • 기본서비스 B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2개까지 이용 가능
  • 기본서비스 C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이용 불가
  • 기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특화서비스만 2개 이용도 가능 (D형)
  • A ~ D형 이용 유형은 최대 이용한도를 의미하므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특화서비스를 기준보다 적게 신청 및 사용하는 것도 가능

※ 예 : 기본서비스 B형을 이용하면서, 특화서비스는 1개만 선택하는 것이 가능, 기본서비스가 필요 없을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하는 D형 선택 가능

구분유형기본 서비스 (재가돌봄・가사)특화 서비스
돌봄 + 가사A형 (기본돌봄형)월 36시간1개 이용
돌봄 + 가사C형 (추가돌봄형)월 72시간–
가사만B형 (가사형)월 24시간2개 이용
특화만D형 (특화형)–2개 이용

2. 기본서비스

구분유형기본 서비스 (재가돌봄・가사)서비스 제공시간 및 주기 (표준)
돌봄 + 가사A형 (기본돌봄형)월 36시간3시간 / 주3회 (월 12회)
돌봄 + 가사C형 (추가돌봄형)월 72시간3시간 / 주6회 (월 24회)
가사만B형 (가사형)월 24시간3시간 / 주2회 (월 8회)
특화만D형 (특화형)–2개 이용

① A형 (기본돌봄형) : 돌봄 및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② B형 (가사형) : 돌봄 필요성이 비교적 낮거나, 이용자가 가사서비스만을 원하는 등 사유로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③ C형 (추가돌봄형) : 대상자가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심한 고립을 경험하는 등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D형 (특화형) : 기본서비스 신청을 원하지 않거나, 타 공적 돌봄서비스 (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를 받고 있는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

3. 특화서비스

아래 특화서비스 표준모델을 지역에서 일부 선택해서 제공하거나, 지역별 자체 특화 서비스 기획 가능

①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서비스명서비스 내용단가 (원)제공횟수 (월)
식사관리 서비스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식사 지원22.8만원8회
영양관리 서비스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26만원8회 + 수시 영양관리
병원 동행 서비스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병원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27.2만원

※ 시간당 1.7만원
최대 16시간
심리 지원 서비스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24만원4회
휴식 지원 서비스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대상 가족 대상으로 단기 시설보호 지원일 7만원최대 3일

※ 회당 24시간
소셜 다이닝 서비스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12.3만원4회

※ 회당 120분

※ 식사관리 서비스는 2025년 3월경 오픈 예정

② 돌봄필요 중장년 대상 특화서비스

서비스명서비스 내용단가 (원)제공횟수 (월)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20만원4회

※ 회당 100분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20만원8회

※ 회당 60분

③ 돌봄필요 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서비스명서비스 내용단가 (원)제공횟수 (월)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24만원주2 ~ 3회

※ 회당 60 ~ 90분
간병 교육 서비스간병・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3개월간 15만원3개월간 총 5회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12만원3회

※ 회당 60분

4. 서비스유형 선택

① 신청자는 신청서식 작성 시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 중 원하는 서비스명을 개별적으로 작성

  • 기본서비스 A형 신청 시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A형 (36시간)’, ‘일상돌봄 심리지원 서비스’ 등 받고자 하는 서비스명 두 가지 작성
  • 기본서비스 B형 신청 시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B형 (24시간)’, ‘일상돌봄 심리지원 서비스’, ‘일상돌봄 병원 동행 서비스’ 등 받고자 하는 서비스명 세 가지 작성
  • 기본서비스 C형 신청 시 특화서비스는 신청 불가하므로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C형 (72시간)’만 작성하여야 함을 유의
  • 기본서비스 D형 신청 시 기본서비스는 신청 불가하므로 ‘일상돌봄 심리지원 서비스’, ‘일상돌봄 병원 동행 서비스’ 등 특화 서비스명 두 가지만 작성

② 각 읍면동은 해당 지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을 비치, 신청자에게 제시 필요

③ 이용 유형은 최대 이용한도를 의미하므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를 기준보다 적게 신청 및 사용하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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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서비스 신청

▶ 일상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

1. 서비스 신청자격

서비스 이용대상 참조

2. 서비스 신청권자

① 일상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자

②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후견인, 이웃 (이・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③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 신청자의 동의 (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전화, 우편, 팩스 등)

3. 신청 방법

①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② 전화・우편・팩스 신청 :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오픈 예정 (2025. 상반기 오픈 시 재안내)

복지로

4.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②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③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추가 제출 필요

※ 14세 미만의 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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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서비스 가격 (바우처 금액)

1. 재가돌봄・가사

① 바우처 총액

서비스 종류바우처 총액 (월)
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660,000원
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1,320,000원
가사만 월 24시간 (B형)432,000원

②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서비스 종류소득수준본인부담금정부지원금
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수급자, 차상위면 제660,000원
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120% 이하(10%) 66,000원594,000원
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120 ~ 160%(25%) 165,000원495,000원
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160% 초과(100%) 660,000원0원
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수급자, 차상위면 제1,320,000원
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120% 이하(10%) 132,000원1,188,000원
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120 ~ 160%(25%) 330,000원990,000원
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160% 초과(100%) 1,320,000원0원
가사만 월 24시간 (B형)수급자, 차상위면 제432,000원
가사만 월 24시간 (B형)120% 이하(10%) 43,200원388,800원
가사만 월 24시간 (B형)120 ~ 160%(25%) 108,000원324,000원
가사만 월 24시간 (B형)160% 초과(100%) 432,000원0원

※ 단, 2024년 이용자는 재판정 시까지 2024년 가격 및 본인부담률 적용

2. 특화서비스

① 바우처 총액

서비스 종류바우처 총액 (월)
식사관리228,000원
영양관리260,000원
중장년, 청년 병원 동행272,000원

※ 시간당 1.7만원
중장년, 청년 심리 지원240,000원
중장년, 청년 휴식 지원210,000원
중장년, 청년 소셜다이닝200,000원
중장년 교류증진 지원200,000원
중장년 건강생활 지원200,000원
청년 신체건강증진240,000원
청년 간병 교육150,000원

※ 3개월간 (총5회분)
청년 독립생활 지원120,000원

②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본인부담금정부지원금
식사관리수급자, 차상위(5%) 11,400원216,600원
식사관리120% 이하(15%) 34,200원193,800원
식사관리120~160%(30%) 68,400원159,600원
식사관리160% 초과(100%) 228,000원0원
영양관리수급자, 차상위(5%) 13,000원247,000원
영양관리120% 이하(15%) 39,000원221,000원
영양관리120~160%(30%) 78,000원182,000원
영양관리160% 초과(100%) 260,000원0원
중장년, 청년 병원 동행수급자, 차상위(5%) 13,600원258,400원
중장년, 청년 병원 동행120% 이하(15%) 40,800원231,200원
중장년, 청년 병원 동행120~160%(30%) 81,600원190,400원
중장년, 청년 병원 동행160% 초과(100%) 272,000원0원
중장년, 청년 심리 지원수급자, 차상위(5%) 12,000원228,000원
중장년, 청년 심리 지원120% 이하(15%) 36,000원204,000원
중장년, 청년 심리 지원120~160%(30%) 72,000원168,000원
중장년, 청년 심리 지원160% 초과(100%) 240,000원0원
중장년, 청년 휴식 지원수급자, 차상위(5%) 10,500원199,500원
중장년, 청년 휴식 지원120% 이하(15%) 31,500원178,500원
중장년, 청년 휴식 지원120~160%(30%) 63,000원147,000원
중장년, 청년 휴식 지원160% 초과(100%) 210,000원0원
중장년, 청년 소셜다이닝수급자, 차상위(5%) 10,000원190,000원
중장년, 청년 소셜다이닝120% 이하(15%) 30,000원170,000원
중장년, 청년 소셜다이닝120~160%(30%) 60,000원140,000원
중장년, 청년 소셜다이닝160% 초과(100%) 200,000원0원
중장년 교류증진 지원수급자, 차상위(5%) 10,000원190,000원
중장년 교류증진 지원120% 이하(15%) 30,000원170,000원
중장년 교류증진 지원120~160%(30%) 60,000원140,000원
중장년 교류증진 지원160% 초과(100%) 200,000원0원
중장년 건강생활 지원수급자, 차상위(5%) 10,000원190,000원
중장년 건강생활 지원120% 이하(15%) 30,000원170,000원
중장년 건강생활 지원120~160%(30%) 60,000원140,000원
중장년 건강생활 지원160% 초과(100%) 200,000원0원
청년 신체건강증진수급자, 차상위(5%) 12,000원228,000원
청년 신체건강증진120% 이하(15%) 36,000원204,000원
청년 신체건강증진120~160%(30%) 72,000원168,000원
청년 신체건강증진160% 초과(100%) 240,000원0원
청년 간병 교육수급자, 차상위(5%) 7,500원142,500원
청년 간병 교육120% 이하(15%) 22,500원127,500원
청년 간병 교육120~160%(30%) 45,000원105,000원
청년 간병 교육160% 초과(100%) 150,000원0원
청년 독립생활 지원수급자, 차상위(5%) 6,000원114,000원
청년 독립생활 지원120% 이하(15%) 18,000원102,000원
청년 독립생활 지원120~160%(30%) 36,000원84,000원
청년 독립생활 지원160% 초과(100%) 120,000원0원
태그: 2025년일상돌봄일상돌봄 서비스중장년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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