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상돌봄 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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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5일상돌봄 서비스 개요

1. 목적 및 주요 특징
①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 (특징1) 사회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청·장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②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특징2) 소득수준에 무관히 돌봄 욕구가 있을 경우 누구나 이용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과)
③ 서비스 이용자 확대,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질 제고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맞는 사업으로 운영 ☞ (특징3)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선도사례 창출
2. 추진 방향
① 삶의 질 제고 :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의 일상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새로운 서비스 → 서비스 공백 해소, 삶의 질 제고
② 대상 확대 : 사회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이용자 확대 추진
- 인구․사회변화를 반영해 기존의 노인・장애인・아동 중심에서 중장년, 청년 등으로 이용대상을 넓혀 보다 많은 국민의 이용 유도
- 고도화 추진에 따라 이용자를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신규서비스에는 이용자 제한을 없애고 본인부담 차등을 강화
③ 지역 자율성 : 서비스 개발・연계・제공에 있어 지역 자율 존중
④ 제공방식 혁신 : 수요자 중심 통합 서비스 제공방식 도입
- 기존 공급자 중심 개별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도록 개선, 대상자의 삶의 질 제고
※ 기존 : 수요자는 각 서비스별 정보 수집 후, 개별 신청하여 서비스 이용 → (개선) 서비스 목록에서 수요를 기반으로 2 ~ 3개 서비스를 함께 신청, 이용
3. 사업수행지역
| 시도 | 시군구 | 시도 | 시군구 |
|---|---|---|---|
| 서울 |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동구 | 충북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
| 경기 | 전체 시군구 (가평군, 과천시, 양평군, 연천군 제외) | 경북 | 전체 시군구 (울릉군 제외) |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관내 전체 시군구 시행 중 |
※ 일부 시·군·구는 시행 여부 및 시기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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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5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
▶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가족돌봄청년에게 제공
▶ 단, 복지부 승인을 받은 지역의 일부 특화서비스 (소셜다이닝, 교류증진, 건강생활지원, 신체건강증진, 독립지원)는 돌봄필요 또는 가족돌봄청년 외에 서비스가 필요한 청·중장년에게도 제공 가능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19 ~ 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 (9 ~ 39세, 청소년 포함)으로, 각각 아래 조건 (1. 소득기준 (기준없음), 2. 연령 기준, 3. 가구 기준, 4. 욕구 기준, 5. 국적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 가족의 기준 : 부모, 조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친척 등을 돌보는 경우로 ‘자녀를 돌보는 경우’ 제외
※ 연령기준 : 만 나이 기준
1.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
※ 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2. 연령 기준
① 돌봄 필요 청・중장년 : 19 ~ 64세
②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포함) : 9 ~ 39세
※ 지자체 조례 및 지역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돌봄 대상 가족의 연령은 무관
3. 가구 기준
① 돌봄 필요 청・중장년 : 없음
②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포함) :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 (주민등록상 기본, 실질적 동거 포함)
4. 욕구 기준
① 돌봄 필요 청・중장년
| 구분 | 내용 |
|---|---|
| 돌봄 필요성 | ❶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고립은둔 포함) ❷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
| 돌봄자 부재 ※ 1개 충족 시 가능 | ❶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❷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②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포함)
| 구분 | 내용 |
|---|---|
|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
| 가족돌봄청년 증빙 ※ 1개 충족 시 가능 | ❶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❷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
5. 국적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타 돌봄서비스 (장기요양, 가사간병 등)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기본서비스는 이용 대상은 아니지만, 특화서비스는 이용 가능
※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읍・면・동장 및 시・군・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의 경우, 시・군・구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65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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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5일상돌봄 서비스 유형
1. 개요
① 기본서비스 :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
- 재가 돌봄・가사 : A형 (월 36시간), C형 (월 72시간)
- 가사만 : B형 (월 24시간)
※ 기본 서비스 이용 없이 특화서비스만 이용하는 D형 별도
※ 기존 B-1형 (12시간)은 신규 모집 중단, 기존 이용자는 재판정 시 B형 (구 B-2형)으로 변경
② 특화서비스 :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휴식,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③ 서비스 이용
- 기본서비스 A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1개까지 이용 가능
- 기본서비스 B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2개까지 이용 가능
- 기본서비스 C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이용 불가
- 기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특화서비스만 2개 이용도 가능 (D형)
- A ~ D형 이용 유형은 최대 이용한도를 의미하므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특화서비스를 기준보다 적게 신청 및 사용하는 것도 가능
※ 예 : 기본서비스 B형을 이용하면서, 특화서비스는 1개만 선택하는 것이 가능, 기본서비스가 필요 없을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하는 D형 선택 가능
| 구분 | 유형 |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가사) | 특화 서비스 |
|---|---|---|---|
| 돌봄 + 가사 | A형 (기본돌봄형) | 월 36시간 | 1개 이용 |
| 돌봄 + 가사 | C형 (추가돌봄형) | 월 72시간 | – |
| 가사만 | B형 (가사형) | 월 24시간 | 2개 이용 |
| 특화만 | D형 (특화형) | – | 2개 이용 |
2. 기본서비스
| 구분 | 유형 |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가사) | 서비스 제공시간 및 주기 (표준) |
|---|---|---|---|
| 돌봄 + 가사 | A형 (기본돌봄형) | 월 36시간 | 3시간 / 주3회 (월 12회) |
| 돌봄 + 가사 | C형 (추가돌봄형) | 월 72시간 | 3시간 / 주6회 (월 24회) |
| 가사만 | B형 (가사형) | 월 24시간 | 3시간 / 주2회 (월 8회) |
| 특화만 | D형 (특화형) | – | 2개 이용 |
① A형 (기본돌봄형) : 돌봄 및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② B형 (가사형) : 돌봄 필요성이 비교적 낮거나, 이용자가 가사서비스만을 원하는 등 사유로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③ C형 (추가돌봄형) : 대상자가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심한 고립을 경험하는 등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D형 (특화형) : 기본서비스 신청을 원하지 않거나, 타 공적 돌봄서비스 (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를 받고 있는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
3. 특화서비스
아래 특화서비스 표준모델을 지역에서 일부 선택해서 제공하거나, 지역별 자체 특화 서비스 기획 가능
①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 서비스명 | 서비스 내용 | 단가 (원) | 제공횟수 (월) |
|---|---|---|---|
| 식사관리 서비스 |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식사 지원 | 22.8만원 | 8회 |
| 영양관리 서비스 |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 26만원 | 8회 + 수시 영양관리 |
| 병원 동행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병원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 27.2만원 ※ 시간당 1.7만원 | 최대 16시간 |
| 심리 지원 서비스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 24만원 | 4회 |
| 휴식 지원 서비스 |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대상 가족 대상으로 단기 시설보호 지원 | 일 7만원 | 최대 3일 ※ 회당 24시간 |
| 소셜 다이닝 서비스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 12.3만원 | 4회 ※ 회당 120분 |
※ 식사관리 서비스는 2025년 3월경 오픈 예정
② 돌봄필요 중장년 대상 특화서비스
| 서비스명 | 서비스 내용 | 단가 (원) | 제공횟수 (월) |
|---|---|---|---|
|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 20만원 | 4회 ※ 회당 100분 |
|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 20만원 | 8회 ※ 회당 60분 |
③ 돌봄필요 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 서비스명 | 서비스 내용 | 단가 (원) | 제공횟수 (월) |
|---|---|---|---|
|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 24만원 | 주2 ~ 3회 ※ 회당 60 ~ 90분 |
| 간병 교육 서비스 | 간병・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 | 3개월간 15만원 | 3개월간 총 5회 |
|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12만원 | 3회 ※ 회당 60분 |
4. 서비스유형 선택
① 신청자는 신청서식 작성 시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 중 원하는 서비스명을 개별적으로 작성
- 기본서비스 A형 신청 시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A형 (36시간)’, ‘일상돌봄 심리지원 서비스’ 등 받고자 하는 서비스명 두 가지 작성
- 기본서비스 B형 신청 시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B형 (24시간)’, ‘일상돌봄 심리지원 서비스’, ‘일상돌봄 병원 동행 서비스’ 등 받고자 하는 서비스명 세 가지 작성
- 기본서비스 C형 신청 시 특화서비스는 신청 불가하므로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C형 (72시간)’만 작성하여야 함을 유의
- 기본서비스 D형 신청 시 기본서비스는 신청 불가하므로 ‘일상돌봄 심리지원 서비스’, ‘일상돌봄 병원 동행 서비스’ 등 특화 서비스명 두 가지만 작성
② 각 읍면동은 해당 지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을 비치, 신청자에게 제시 필요
③ 이용 유형은 최대 이용한도를 의미하므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를 기준보다 적게 신청 및 사용하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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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5일상돌봄 서비스 신청
▶ 일상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
1. 서비스 신청자격
서비스 이용대상 참조
2. 서비스 신청권자
① 일상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자
②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후견인, 이웃 (이・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③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 신청자의 동의 (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전화, 우편, 팩스 등)
3. 신청 방법
①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② 전화・우편・팩스 신청 :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오픈 예정 (2025. 상반기 오픈 시 재안내)
4.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②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③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추가 제출 필요
※ 14세 미만의 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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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5일상돌봄 서비스 가격 (바우처 금액)
1. 재가돌봄・가사
① 바우처 총액
| 서비스 종류 | 바우처 총액 (월) |
|---|---|
| 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 | 660,000원 |
| 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 | 1,320,000원 |
| 가사만 월 24시간 (B형) | 432,000원 |
②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 서비스 종류 | 소득수준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
| 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 | 수급자, 차상위 | 면 제 | 660,000원 |
| 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 | 120% 이하 | (10%) 66,000원 | 594,000원 |
| 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 | 120 ~ 160% | (25%) 165,000원 | 495,000원 |
| 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 | 160% 초과 | (100%) 660,000원 | 0원 |
| 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 | 수급자, 차상위 | 면 제 | 1,320,000원 |
| 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 | 120% 이하 | (10%) 132,000원 | 1,188,000원 |
| 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 | 120 ~ 160% | (25%) 330,000원 | 990,000원 |
| 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 | 160% 초과 | (100%) 1,320,000원 | 0원 |
| 가사만 월 24시간 (B형) | 수급자, 차상위 | 면 제 | 432,000원 |
| 가사만 월 24시간 (B형) | 120% 이하 | (10%) 43,200원 | 388,800원 |
| 가사만 월 24시간 (B형) | 120 ~ 160% | (25%) 108,000원 | 324,000원 |
| 가사만 월 24시간 (B형) | 160% 초과 | (100%) 432,000원 | 0원 |
※ 단, 2024년 이용자는 재판정 시까지 2024년 가격 및 본인부담률 적용
2. 특화서비스
① 바우처 총액
| 서비스 종류 | 바우처 총액 (월) |
|---|---|
| 식사관리 | 228,000원 |
| 영양관리 | 260,000원 |
| 중장년, 청년 병원 동행 | 272,000원 ※ 시간당 1.7만원 |
| 중장년, 청년 심리 지원 | 240,000원 |
| 중장년, 청년 휴식 지원 | 210,000원 |
| 중장년, 청년 소셜다이닝 | 200,000원 |
| 중장년 교류증진 지원 | 200,000원 |
| 중장년 건강생활 지원 | 200,000원 |
| 청년 신체건강증진 | 240,000원 |
| 청년 간병 교육 | 150,000원 ※ 3개월간 (총5회분) |
| 청년 독립생활 지원 | 120,000원 |
②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
|---|---|---|---|
| 식사관리 | 수급자, 차상위 | (5%) 11,400원 | 216,600원 |
| 식사관리 | 120% 이하 | (15%) 34,200원 | 193,800원 |
| 식사관리 | 120~160% | (30%) 68,400원 | 159,600원 |
| 식사관리 | 160% 초과 | (100%) 228,000원 | 0원 |
| 영양관리 | 수급자, 차상위 | (5%) 13,000원 | 247,000원 |
| 영양관리 | 120% 이하 | (15%) 39,000원 | 221,000원 |
| 영양관리 | 120~160% | (30%) 78,000원 | 182,000원 |
| 영양관리 | 160% 초과 | (100%) 260,000원 | 0원 |
| 중장년, 청년 병원 동행 | 수급자, 차상위 | (5%) 13,600원 | 258,400원 |
| 중장년, 청년 병원 동행 | 120% 이하 | (15%) 40,800원 | 231,200원 |
| 중장년, 청년 병원 동행 | 120~160% | (30%) 81,600원 | 190,400원 |
| 중장년, 청년 병원 동행 | 160% 초과 | (100%) 272,000원 | 0원 |
| 중장년, 청년 심리 지원 | 수급자, 차상위 | (5%) 12,000원 | 228,000원 |
| 중장년, 청년 심리 지원 | 120% 이하 | (15%) 36,000원 | 204,000원 |
| 중장년, 청년 심리 지원 | 120~160% | (30%) 72,000원 | 168,000원 |
| 중장년, 청년 심리 지원 | 160% 초과 | (100%) 240,000원 | 0원 |
| 중장년, 청년 휴식 지원 | 수급자, 차상위 | (5%) 10,500원 | 199,500원 |
| 중장년, 청년 휴식 지원 | 120% 이하 | (15%) 31,500원 | 178,500원 |
| 중장년, 청년 휴식 지원 | 120~160% | (30%) 63,000원 | 147,000원 |
| 중장년, 청년 휴식 지원 | 160% 초과 | (100%) 210,000원 | 0원 |
| 중장년, 청년 소셜다이닝 | 수급자, 차상위 | (5%) 10,000원 | 190,000원 |
| 중장년, 청년 소셜다이닝 | 120% 이하 | (15%) 30,000원 | 170,000원 |
| 중장년, 청년 소셜다이닝 | 120~160% | (30%) 60,000원 | 140,000원 |
| 중장년, 청년 소셜다이닝 | 160% 초과 | (100%) 200,000원 | 0원 |
| 중장년 교류증진 지원 | 수급자, 차상위 | (5%) 10,000원 | 190,000원 |
| 중장년 교류증진 지원 | 120% 이하 | (15%) 30,000원 | 170,000원 |
| 중장년 교류증진 지원 | 120~160% | (30%) 60,000원 | 140,000원 |
| 중장년 교류증진 지원 | 160% 초과 | (100%) 200,000원 | 0원 |
| 중장년 건강생활 지원 | 수급자, 차상위 | (5%) 10,000원 | 190,000원 |
| 중장년 건강생활 지원 | 120% 이하 | (15%) 30,000원 | 170,000원 |
| 중장년 건강생활 지원 | 120~160% | (30%) 60,000원 | 140,000원 |
| 중장년 건강생활 지원 | 160% 초과 | (100%) 200,000원 | 0원 |
| 청년 신체건강증진 | 수급자, 차상위 | (5%) 12,000원 | 228,000원 |
| 청년 신체건강증진 | 120% 이하 | (15%) 36,000원 | 204,000원 |
| 청년 신체건강증진 | 120~160% | (30%) 72,000원 | 168,000원 |
| 청년 신체건강증진 | 160% 초과 | (100%) 240,000원 | 0원 |
| 청년 간병 교육 | 수급자, 차상위 | (5%) 7,500원 | 142,500원 |
| 청년 간병 교육 | 120% 이하 | (15%) 22,500원 | 127,500원 |
| 청년 간병 교육 | 120~160% | (30%) 45,000원 | 105,000원 |
| 청년 간병 교육 | 160% 초과 | (100%) 150,000원 | 0원 |
| 청년 독립생활 지원 | 수급자, 차상위 | (5%) 6,000원 | 114,000원 |
| 청년 독립생활 지원 | 120% 이하 | (15%) 18,000원 | 102,000원 |
| 청년 독립생활 지원 | 120~160% | (30%) 36,000원 | 84,000원 |
| 청년 독립생활 지원 | 160% 초과 | (100%) 120,000원 | 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