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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제주 김포공항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제주 김포공항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무료

복지여기 by 복지여기
2025년 02월 21일
in 건강
읽는 시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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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개요
  • 2. 기존과 달라진 점
  • 3.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이용 절차
  • 4.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FAQ

질병관리청은 2025년 2월 17일부터 김포·제주공항에서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해외여행자가 입국 시 희망하면 검역소에서 3종 호흡기 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AI), 코로나19,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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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개요

구분주요 내용
대상자공항만 해외입국자 대상 호흡기 유증상자 중 검사 희망자
장 소① 김포국제공항 입국장 2층 국립인천공항 검역소 김포공항지소

② 제주국제공항 입국장 2층 국립제주검역소 제주공항지소
검사항목동물인플루엔자 (AI) 인체감염증, 코로나19, 인플루엔자 A/B 3종 등
검사방법질병대응센터에서 유전자 검출 검사 (PCR) 실시 (비인두 도말)
검사비용무료
검사결과 조치① 검사 결과 (AI, COVID-19,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음성 또는 양성에 대해 문자 또는 이메일로 본인에게 통보

② 유전자 검출 검사 (PCR) 양성확인서 요청시 검역소에서 통보. 의료기관 방문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가능

③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양성시 보건소 통보 및 관리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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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과 달라진 점

아울러 기존에는 검역 단계에서 1급 검역감염병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검사․격리를 수행했으나,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도 유증상 여행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검사를 받고 귀가하도록 조치한다.

※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페스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검사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으며,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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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이용 절차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이용 절차

❶ 발열, 콧물, 기침 등 증상이 있는 입국자는 비행기에서 내린 후 검역소 검역대를 방문하여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이용 문의

❷ 검역관이 증상 확인을 위해 검사 희망자의 체온 등 증상 확인

❸ 검사 희망자는 검역관에게 주요 증상, 증상 발현 시기, 여행 국가 등을 답변하고 서비스 이용 가능함을 안내받고, 관련 절차에 대해 청취

❹ 검역관이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를 위해서 검사 희망자의 검체를 채취함

❺ 검체 채취가 완료된 후, 검역관에게 보건교육을 받은 후 귀가

❻ 귀가 후, 검역관에게 제출한 휴대폰 번호 및 이메일주소로 검사 결과 확인

※ 검사 희망자 요청 시, 검역소에서 ‘유전자 검출 검사 (PCR) 양성 확인서’ 문자 및 전자메일 송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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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FAQ

  1. 결과는 어떻게 통보되나요?

    국립검역소에서는 제출하신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안내드립니다. 다만, 핸드폰이 없는 경우, 이메일로 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검사 결과 양성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역소에서 양성 확인서를 송부함)

    ※ 의료기관에서는 본 양성 확인서로 확인된 코로나19,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양성자를 대상으로, 허가 사항 범위 내 기준으로 약제 (품명 : 팍스로비드정, 타미플루캡슐, 리렌자로타디스크 등)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검사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출국 후에도 알 수 있나요?

    예, 출국 후 검사 결과 회신을 원하실 경우, 이메일로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검체 채취일로부터 결과 통보까지 약 2 ~ 3일 정도 소요되며, 유전자 검출검사 양성 확인서를 요청하시면, 송부해 드립니다.

  3. 입국 후에도「공항만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오, 입국 후에는 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증상이 지속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는데, 발열 및 기침 등 증상이 계속됩니다. 호흡기 감염병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안심해도 되나요? 추가적인 검사를 꼭 받아야 하나요?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호흡기 감염병이나 기타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지속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상담에 따라 추가검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5. 검사는 무료로 가능한가요?

    국내 입국 시,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에 한하여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은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양성 확인서 제출 시, 요양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적용 대상 등),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입자에 한해 요양급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자격 문의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태그: 감염병김포공항여행자인플루엔자제주공항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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