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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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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2025년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 구분 | 내용 |
|---|---|
| 지원대상 | 여주시 거주 10년 이내 결혼한 부부 중 1명 이상이 18 ~ 39세 무주택자 |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8천만원 이하 |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억원 이하 주택 |
| 대출기준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 지원 대상 주택 | 3억원 이하 여주시 소재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
| 지원금액 | 주택 전세자금의 매월 대출 잔액의 연 2%를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 |
| 지급방식 | 신청인 계좌 입금 |
| 지급일 | 2025. 12월 중 |
| 신청방법 | 잡아바어플라이 온라인, 주소지 읍면동,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방문신청 |
| 문의처 | 여주시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 031-887-2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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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지원대상
1. 기본요건
① 부부 모두 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가구 (2025년 6월 25일 이전 전입)
②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10년 이내 결혼한 부부 (예비부부 포함)
③ 신청연도 기준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 ~ 39세에 해당 (1986년생 ~ 2007년생)
④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2. 소득기준
세대원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3.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억원 이하 주택
4. 대출기준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전세자금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
※ 신용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신용대출자금으로 받아 전세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신용ㆍ일반대출 용도’는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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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지원 제외 대상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②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③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주택도시기금, 주택금융공사 대출은 가능
④ 신청인 (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⑤ 지난 2020년 ~ 2024년도까지 총 60개월 기 지원 대상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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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지원 대상 주택
① 임차주택 : 여주시 소재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주거용도만)
※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② 임차금액 :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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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지원방식
①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금액 :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 전세자금의 매월 대출 잔액의 연 2%를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 (천원 미만 절사)
② 지원내용 : 2024년 7월 ~ 2025년 6월 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
③ 우대지원 : 유자녀가구 (1인당), 장애인, 다문화가구에 대하여 본인이 지출한 이자 범위내에서 매월 대출잔액의 연0.2% 가산지원 (대상자 중복 가산 불가)
※ 지원금과 가산금을 합하여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④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대 지원 가능한 금액 산정 (연 최대 200만원 ÷ 12개월 × 대출금 상환한 개월 수)
⑤ 지급방식 : 신청인 계좌 입금
⑥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급일 : 2025. 12월 중 (선정자 개별 안내)
※ 지급일은 상기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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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신청방법
2025년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온라인, 현장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11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니다.
잡아바어플라이
① 신청인 : 부부 중 대표 1명
② 기간 : 2025 11. 3. (월) ~ 12. 5. (금)
③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잡아바어플라이)
- 주소지 읍면동 또는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방문신청
④ 문의처 : 여주시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 031-887-2952)
※ 2020년 ~ 2024년 지원가구 자동 신청되지 않으며, 신규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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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신청서류 및 유의사항
1. 필수 신청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신청자 및 등본 상 세대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미성년자 제외)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ㆍ세대원 이름 표기
④ 혼인관계증명서 1부 (일반,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임을 증명
※ 예시) 2025. 9. 29. 신청 시 2015. 9. 30. ~ 2025. 9. 29. 내 혼인신고 해당
⑤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본인ㆍ배우자, 일반,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⑥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각 1부 (세대원 전부)
※ 기간 : 2024 ~ 2025년, 조건 : ‘전국’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
※ 위택스 사이트 또는 여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에서 발급
⑦ 전년도인 2024년 기준 소득확인서류 각 1부 (세대원 전부, 신혼부부가 세대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부부의 소득확인서류를 통해 합산하여 계산)
| 구분 | 내용 |
|---|---|
| 일반근로자 |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선택1), 재직증명서 ※ 전직자는 근무처별 서류 제출 ※ 위 서류 발급 불가 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선택1)와 월별급여명세표 |
| 사업자 | ※ 종합소득세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선택1)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소득이 없는 경우 | ※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국세청 발급분) 첨부 |
| 기 타 | ※ 상기 외 재직기간 또는 사업기간 1년 미만자 등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준용하여 소득금액 적용 ※ 휴직자가 상기 서류 발급이 불가할 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준용하여 소득금액 적용 |
⑧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주택 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⑨ 금융권 발행 전세자금대출 확인서류 (대출거래약정서 등) 1부 (금융권 직인 날인)
※ 주택 전세자금 (대출용도) 및 대출금액 (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
⑩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1부 (월별 상환내역 확인되도록 발급)
⑪ 지급통장 사본 1부
※ 예비 신혼부부 :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청첩장 등) ※접수 마감일부터 3개월 (2025. 12. 29.까지 결혼)
※ 사실혼 관계 : 혼인관계증명서를 대신해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제출
2. 선택 신청서류 (해당자)
① 장애인 증명서 1부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등록이 된 자
②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다문화가족 확인용) 1부
③ 임신확인서 (태아 확인) 1부
※ 모든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2025. 11. 3.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보완 요구에 따라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허위ㆍ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향후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환수
※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