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여기
  • 건강
  • 복지
  • 장애
  • 질병
  • 정보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복지여기
  • 건강
  • 복지
  • 장애
  • 질병
  • 정보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복지여기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서초구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2024년 1차

2024년 1차 서초구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6월 11일까지 접수

복지여기 by 복지여기
2024년 06월 04일
in 장애
읽는 시간: 5분
A A
0
페이스북텔레그램라인스레드챗GPT퍼플렉시티QR코드이메일

목차

  • 1.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이란
  • 2. 모집개요
  • 3. 대상주택 및 모집인원
  • 4. 신청자격
  • 5. 입주자 선정 기준 및 심사항목
  • 6. 입주기간 및 재계약 조건
  • 7. 신청접수
  • 8. 제출서류
  • 9. 선정자 및 예비선정자 발표
  • 10. 계약 및 입주, 문의처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장애인의 지역사회자립체험 (임시거주, 자립훈련, 지역사회적응)을 지원하는 2024년 서초구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01
of 10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이란

① 장애인 당사자의 지역사회에 자립생활 준비를 돕는 다양한 자립생활 체험을 제공합니다.

②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며 자립생활 체험 이후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목표로 합니다.

③ 다양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가정생활, 지역관계, 경제활동, 건강관리, 개별체험)을 경험합니다.

④ 1주택 2인 거주 (1인1실) 체험주택 (최대 4년 까지 거주)으로 전담인력 (코디네이터)과 함께 지역사회 생활적응을 위하여 자립생활체험을 통해 체계적인 자립준비를 지원합니다.

※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계획수립 : 가정생활 연습, 지역사회활동, 평생교육·경제·옹호활동 등

※ 주택입주 시 1인가구로 전입신고하며, 비용부담 (개인 생활비, 식비 등)이 있습니다.

※ 임차료,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난방비, 프로그램 경비 일부 등은 보조사업자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 자립생활주택에 코디네이터는 입주자의 개별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전담인력으로 상시적인 일상생활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상주하지 않으며, 필요시 방문 지원)

※ 서울시가 선정한 주택운영기관 (보조사업자)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상시밀착 관리 서비스 등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02
of 10
모집개요

1. 서초구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모집일정

공고일 2024.05.28.(화요일)

※ 신청자 현황 조사는 소득자산 심사 통과자 (소명처리 통과자 포함)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 일정 변경 발생 시 신청자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2. 서초구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신청접수 세부일정

접수 방법접수처접수기간 및 유의사항
방문접수서초구청 6층

사회복지과 장애인시설팀
2024. 06. 03. (월) ~ 06. 11. (화)

※ 접수시간 : 10:00 ~ 17:00
이메일접수rotdlv@seocho.go.kr2024. 06. 03. (월) ~ 06. 11. (화)

※ 6.11.(금) 18시 접수분까지만 유효 (이후접수는 무효)

03
of 10
대상주택 및 모집인원

1. 서초구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대상주택 개요

성별 / 공급유형주택소재지 (모집인원)비고
남자 / 가형서초구 방배중앙로21길 (1호)휠체어 이요가능

운영사업자 : 사단법인 해냄복지회

※ 입주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산 및 소득 심사와는 별도로 신청자 현황조사를 위해 기관 (자택) 방문조사 및 심사를 실시합니다.

※ 공급유형 (가형) : 기본적인 자기관리가 가능하며, 일정기간 경험과 훈련을 통해 사회적 자립역량을 지원하는 유형, 지원인력의 간헐적 지원형태 (본인 혹은 활동보조를 통해 자기결정, 일상생활 관리가 가능)

2. 신청 주택 방문 (신청서류 접수 전 신청주택 방문확인)

구분내용
공개기간06.03.(월) ~ 06.07.(금) 1주일간

[공개시간 10:00 ~ 16:00, 점심제외 12:00 ~ 13:00]
공개방법– 공개 기간 내 주택 직접 방문 확인

※ 운영기관에 유선 연락하여 사전협의 후 방문일정 조율 후 방문
운영기관 및 문의번호사단법인 해냄복지회 사업지원부 (주택사업) ☎ 02-568-2270 (내선번호1)

※ 신청 주택 방문은 신청자의 선택사항이며, 주택 상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04
of 10
신청자격

① 거주시설장애인 : 공고일 (2024.05.28.) 기준 만19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 관할 운영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소득제한 없음)

② 재가장애인 : 공고일 (2024.05.28.) 기준 만19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05
of 10
입주자 선정 기준 및 심사항목

1. 소득 자산 확인

① 신청자격심사는 제출하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통해 실시합니다.

② 입증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고 필요시 추가 증빙자료 및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소명이 불충분하거나 소명불가인 경우, 소득자산 기준 미달에 따른 결격 처리됩니다.

2. 신청자 현황 조사

① 신청자 현황조사는 자립생활주택 서비스 필요도, 현재 주거상태 (시설거주 및 환경 등) 등을 별도 심사합니다. 전문 인력이 개인별 자료 (입주신청자, 보호자 등이 작성하는 입주신청서, 자기소개서, 생활요약서 등)를 검토하며, 신청자에게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② 인터뷰 실시 또는 제출된 서류의 추가적 확인을 위하여 연락할 수 있으므로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서초구청 장애인시설팀 (02-2155-6656)로 유선 연락하시어 변경된 정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조사에 따른 입주자 선정 기준은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지침」 및 「장애인주거서비스 사업안내서」에 의거하여 입주자 선정심의위원회 에서 진행됩니다.

※ 신청자 현황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사자료 : 입주신청서, 자기소개서, 생활요약서 + 현장인터뷰)

1. 자립생활주택 서비스 필요 정도 (재정관리, 건강의료, 일상생활, 사회참여)

2. 자립생활체험 및 자립지원서비스 참여정도

3. 지역통합 기대정도

4. 주거 불안정성 (시설폐지, 퇴소, 가정문제 등으로 인한 주거지 부재 등 고려)

5. 기타 자립지원이 시급한 요인

06
of 10
입주기간 및 재계약 조건

구분내용
입주기간• 입주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 희망 시, 입주계약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1년 단위로 2회 (최장 4년 거주)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 입주 후 자립생활체험 및 지원서비스를 일방적으로 거절하거나 공동생활에 불편 및 불안 조성 등 자립생활주택 거주가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될 시 입주계약서 내용에 따라 서비스 종료,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이 가능합니다.
재계약 기준• 입주계약 기간 만료 4개월 이전에 퇴거지원위원회 회의를 추진하고, 계약연장에 대한 의결에 따라 입주 연장계약 체결 또는 퇴거하여야 합니다.

07
of 10
신청접수

① 접수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내용
방문접수서초구청 사회복지과장애인시설팀 (3호선 양재역 12번 출구)
이메일접수rotdlv@seocho.go.kr
제출방법제출서류 모두 작성하여 제출

② 현장방문 접수 구비서류

구분내용
본인 신청 시①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
직계가족 대리 신청 시① 본인 (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신청자) 도장

③ 본인 (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3자 대리 신청 시① 본인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수임인 서명 란에 대리인 성명은 반드시 명기)

② 본인 (신청자)의 인감 날인 또는 자필 서명한 위임장

③ 본인 (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08
of 10
제출서류

신청자격에 맞게 서류를 작성 및 구비하여 방문 접수

연번서류비고
1입주신청서• 별지1호 작성
2자기소개서• 별지2호 작성
3생활요약서• 별지3호 작성
4개인정보 동의서• 별지4호 작성 ※ (주의) 동의서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5신청자의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원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신청 공고일 이후 발급 기준
6건강진단서• 최근3개월 이내 발급분, 일반검진 (A형•B형 간염검사 포함)
7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8장애인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9위임장• 해당자만 제출 (별지5호)

※ 1 ~ 4번 항목은 자치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필요)

2024년 1차 서초구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입주신청 제출서류 양식

09
of 10
선정자 및 예비선정자 발표

구분내용
발표일2024. 7. 26. (금). 17:00 예정 (일정은 선정심의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확인방법① 서초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

② 전화문의 (서초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시설팀 ☎ 02-2155-6656 )
예비선정자• 모집인원의 5배수 선정

• 예비자 유효기간 : 발표일로부터 6개월까지

• 미계약,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로 주택의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순위에 따라 연락합니다.
유의사항• 신청자는 입주 선정자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선정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선정 발표 후, 입주 부적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 되지 않으면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서초구청

10
of 10
계약 및 입주, 문의처

① 서초구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계약일자 : 입주선정자 발표일 이후 1개월 이내 운영사업자 (해냄복지회)와 입주계약 체결

② 서초구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입주일자 : 입주선정자 여건에 따라 운영사업자 (해냄복지회)와 협의하여 진행

※ 자립생활주택 기존 입주자 퇴거일자 변경 및 운영사업자 사정 등으로 입주일자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③ 신청 및 심사 관련 문의 : 서초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시설팀 (☎ 02-2155-6656)

④ 계약 및 입주 관련 문의 : 사단법인 해냄복지회 사업지원부 (주택사업) (☎ 02-568-2270 / 내선번호1)

태그: 2024년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자립생활주택

동일 태그 추천글

2025년 하반기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복지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바우처 지원 서울맘케어 누리집 홈페이지 2025년 하반기

2025년 10월 10일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 가능 모유수유클리닉 업체
복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 가능 모유수유클리닉 업체 현황, 차감순서 2025년

2025년 10월 10일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지정한의원
건강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지정한의원 명단 2025년

2025년 10월 10일
2025년 서울청년문화패스
복지

서울청년문화패스 신청방법 사용법 홈페이지 예매 뮤지컬 카드발급 2025년

2025년 03월 13일
guest
guest
0 댓글
오래된순
최신순
인라인 피드백
모든 댓글 보기

추천글

  • 성동구 성년출발지원금

    성동구 성년출발지원금 사용처 yes24 사용방법 신청 대상 2025년 예스24

    0
    공유 0 트위터 0
  • 경기도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금 지급일 신청방법 2025년

    0
    공유 0 트위터 0
  • 임업직불금 신청 자격 기간 금액 서류 방법 대상 2025년,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0
    공유 0 트위터 0
  • 장애인 자동차 정비 드림카 프로젝트 시즌12

    0
    공유 0 트위터 0
  • 경기도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2024년

    0
    공유 0 트위터 0

© Copyright 2022, All Rights Reserved. 복지여기

복지여기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 건강
  • 복지
  • 장애
  • 질병
  • 정보

© Copyright 2022, All Rights Reserved.

wpDiscu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