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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장애인의 지역사회자립체험 (임시거주, 자립훈련, 지역사회적응)을 지원하는 2024년 서초구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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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장애인자립생활주택이란
① 장애인 당사자의 지역사회에 자립생활 준비를 돕는 다양한 자립생활 체험을 제공합니다.
②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며 자립생활 체험 이후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목표로 합니다.
③ 다양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가정생활, 지역관계, 경제활동, 건강관리, 개별체험)을 경험합니다.
④ 1주택 2인 거주 (1인1실) 체험주택 (최대 4년 까지 거주)으로 전담인력 (코디네이터)과 함께 지역사회 생활적응을 위하여 자립생활체험을 통해 체계적인 자립준비를 지원합니다.
※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계획수립 : 가정생활 연습, 지역사회활동, 평생교육·경제·옹호활동 등
※ 주택입주 시 1인가구로 전입신고하며, 비용부담 (개인 생활비, 식비 등)이 있습니다.
※ 임차료,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난방비, 프로그램 경비 일부 등은 보조사업자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 자립생활주택에 코디네이터는 입주자의 개별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전담인력으로 상시적인 일상생활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상주하지 않으며, 필요시 방문 지원)
※ 서울시가 선정한 주택운영기관 (보조사업자)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상시밀착 관리 서비스 등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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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모집개요
1. 서초구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모집일정
공고일 2024.05.28.(화요일)
※ 신청자 현황 조사는 소득자산 심사 통과자 (소명처리 통과자 포함)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 일정 변경 발생 시 신청자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2. 서초구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신청접수 세부일정
| 접수 방법 | 접수처 | 접수기간 및 유의사항 |
|---|---|---|
| 방문접수 | 서초구청 6층 사회복지과 장애인시설팀 | 2024. 06. 03. (월) ~ 06. 11. (화) ※ 접수시간 : 10:00 ~ 17:00 |
| 이메일접수 | rotdlv@seocho.go.kr | 2024. 06. 03. (월) ~ 06. 11. (화) ※ 6.11.(금) 18시 접수분까지만 유효 (이후접수는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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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대상주택 및 모집인원
1. 서초구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대상주택 개요
| 성별 / 공급유형 | 주택소재지 (모집인원) | 비고 |
|---|---|---|
| 남자 / 가형 | 서초구 방배중앙로21길 (1호) | 휠체어 이요가능 운영사업자 : 사단법인 해냄복지회 |
※ 입주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산 및 소득 심사와는 별도로 신청자 현황조사를 위해 기관 (자택) 방문조사 및 심사를 실시합니다.
※ 공급유형 (가형) : 기본적인 자기관리가 가능하며, 일정기간 경험과 훈련을 통해 사회적 자립역량을 지원하는 유형, 지원인력의 간헐적 지원형태 (본인 혹은 활동보조를 통해 자기결정, 일상생활 관리가 가능)
2. 신청 주택 방문 (신청서류 접수 전 신청주택 방문확인)
| 구분 | 내용 |
|---|---|
| 공개기간 | 06.03.(월) ~ 06.07.(금) 1주일간 [공개시간 10:00 ~ 16:00, 점심제외 12:00 ~ 13:00] |
| 공개방법 | – 공개 기간 내 주택 직접 방문 확인 ※ 운영기관에 유선 연락하여 사전협의 후 방문일정 조율 후 방문 |
| 운영기관 및 문의번호 | 사단법인 해냄복지회 사업지원부 (주택사업) ☎ 02-568-2270 (내선번호1) |
※ 신청 주택 방문은 신청자의 선택사항이며, 주택 상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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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신청자격
① 거주시설장애인 : 공고일 (2024.05.28.) 기준 만19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 관할 운영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소득제한 없음)
② 재가장애인 : 공고일 (2024.05.28.) 기준 만19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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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입주자 선정 기준 및 심사항목
1. 소득 자산 확인
① 신청자격심사는 제출하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통해 실시합니다.
② 입증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고 필요시 추가 증빙자료 및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소명이 불충분하거나 소명불가인 경우, 소득자산 기준 미달에 따른 결격 처리됩니다.
2. 신청자 현황 조사
① 신청자 현황조사는 자립생활주택 서비스 필요도, 현재 주거상태 (시설거주 및 환경 등) 등을 별도 심사합니다. 전문 인력이 개인별 자료 (입주신청자, 보호자 등이 작성하는 입주신청서, 자기소개서, 생활요약서 등)를 검토하며, 신청자에게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② 인터뷰 실시 또는 제출된 서류의 추가적 확인을 위하여 연락할 수 있으므로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서초구청 장애인시설팀 (02-2155-6656)로 유선 연락하시어 변경된 정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조사에 따른 입주자 선정 기준은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지침」 및 「장애인주거서비스 사업안내서」에 의거하여 입주자 선정심의위원회 에서 진행됩니다.
※ 신청자 현황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사자료 : 입주신청서, 자기소개서, 생활요약서 + 현장인터뷰)
1. 자립생활주택 서비스 필요 정도 (재정관리, 건강의료, 일상생활, 사회참여)
2. 자립생활체험 및 자립지원서비스 참여정도
3. 지역통합 기대정도
4. 주거 불안정성 (시설폐지, 퇴소, 가정문제 등으로 인한 주거지 부재 등 고려)
5. 기타 자립지원이 시급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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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입주기간 및 재계약 조건
| 구분 | 내용 |
|---|---|
| 입주기간 | • 입주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 희망 시, 입주계약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1년 단위로 2회 (최장 4년 거주)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 입주 후 자립생활체험 및 지원서비스를 일방적으로 거절하거나 공동생활에 불편 및 불안 조성 등 자립생활주택 거주가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될 시 입주계약서 내용에 따라 서비스 종료,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이 가능합니다. |
| 재계약 기준 | • 입주계약 기간 만료 4개월 이전에 퇴거지원위원회 회의를 추진하고, 계약연장에 대한 의결에 따라 입주 연장계약 체결 또는 퇴거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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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신청접수
① 접수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내용 |
|---|---|
| 방문접수 | 서초구청 사회복지과장애인시설팀 (3호선 양재역 12번 출구) |
| 이메일접수 | rotdlv@seocho.go.kr |
| 제출방법 | 제출서류 모두 작성하여 제출 |
② 현장방문 접수 구비서류
| 구분 | 내용 |
|---|---|
| 본인 신청 시 | ①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 |
| 직계가족 대리 신청 시 | ① 본인 (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신청자) 도장 ③ 본인 (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제3자 대리 신청 시 | ① 본인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수임인 서명 란에 대리인 성명은 반드시 명기) ② 본인 (신청자)의 인감 날인 또는 자필 서명한 위임장 ③ 본인 (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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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제출서류
신청자격에 맞게 서류를 작성 및 구비하여 방문 접수
| 연번 | 서류 | 비고 |
|---|---|---|
| 1 | 입주신청서 | • 별지1호 작성 |
| 2 | 자기소개서 | • 별지2호 작성 |
| 3 | 생활요약서 | • 별지3호 작성 |
| 4 | 개인정보 동의서 | • 별지4호 작성 ※ (주의) 동의서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
| 5 | 신청자의주민등록표등본 |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원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신청 공고일 이후 발급 기준 |
| 6 | 건강진단서 | • 최근3개월 이내 발급분, 일반검진 (A형•B형 간염검사 포함) |
| 7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8 | 장애인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
| 9 | 위임장 | • 해당자만 제출 (별지5호) |
※ 1 ~ 4번 항목은 자치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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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선정자 및 예비선정자 발표
| 구분 | 내용 |
|---|---|
| 발표일 | 2024. 7. 26. (금). 17:00 예정 (일정은 선정심의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 확인방법 | ① 서초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 ② 전화문의 (서초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시설팀 ☎ 02-2155-6656 ) |
| 예비선정자 | • 모집인원의 5배수 선정 • 예비자 유효기간 : 발표일로부터 6개월까지 • 미계약,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로 주택의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순위에 따라 연락합니다. |
| 유의사항 | • 신청자는 입주 선정자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선정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선정 발표 후, 입주 부적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 되지 않으면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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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계약 및 입주, 문의처
① 서초구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계약일자 : 입주선정자 발표일 이후 1개월 이내 운영사업자 (해냄복지회)와 입주계약 체결
② 서초구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입주일자 : 입주선정자 여건에 따라 운영사업자 (해냄복지회)와 협의하여 진행
※ 자립생활주택 기존 입주자 퇴거일자 변경 및 운영사업자 사정 등으로 입주일자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③ 신청 및 심사 관련 문의 : 서초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시설팀 (☎ 02-2155-6656)
④ 계약 및 입주 관련 문의 : 사단법인 해냄복지회 사업지원부 (주택사업) (☎ 02-568-2270 / 내선번호1)




